고시
제정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32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 학교폭력 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공개토론회
2.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
3.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캠페인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예방센터 지정 기준)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예방센터를 전담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할 것
2. 예방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5명 이상이 상주하고,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다. 교육ㆍ상담ㆍ홍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및 시설을 보유할 것
가. 예방센터 전용 업무공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서고 또는 자료실
나. 휴게실, 교육실 등 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다.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전화기 등 예방센터 업무에 필요한 장비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자료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
5. 제2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구성, 세부과제, 사업내용, 추진일정, 성과보고, 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6. 아래 각 목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수립할 것
가. 예방센터의 조직 및 기능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
다. 인력 채용 및 교육ㆍ훈련
라.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
②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예방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예방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시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후인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예방센터의 운영) ① 예방센터의 장은 예방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최종 사업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이후 예방센터의 인력 및 운영규정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예방센터는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성과 평가) ① 예방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학교폭력 예방ㆍ연구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단장은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