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36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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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원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위험보험료율에 부가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요율을 말한다.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조검사 대상선박(목선 제외) 중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알루미늄합금제 선박, 고밀도폴리에틸렌제 선박에 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강선에 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업종별 할인 ㆍ 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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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별 할증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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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가. 어선보험의 기본요율
(1)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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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내외기는 기본요율의 500%, 선외기는 기본요율의 230%로 한다.
(2) 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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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내외기는 기본요율의 500%, 선외기는 기본요율의 230%로 한다.
나.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기본요율
(1)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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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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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위험보험료율에 부가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요율을 말한다.
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조검사 대상선박(목선 제외) 중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알루미늄합금제 선박, 고밀도폴리에틸렌제 선박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강선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
가.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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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증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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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업종별 할인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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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증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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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어선원보험 특례 요율에 대한 할인ㆍ할증 변동폭은 직전년도 대비 최대±50%로 한다.
2.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증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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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어선보험 특례 요율에 대한 할인ㆍ할증 변동폭은 직전년도 대비 최대±5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