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37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기준임금: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단, 통상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에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산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10%를 뺀 금액  나.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를 뺀 금액  다.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를 더한 금액   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