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진폐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4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근로자 자녀"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진폐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입학금 또는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외의 사업주, 학교 그 밖에 제3자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제2장 건강진단
제3조(지정결과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와 지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점검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5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제6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 장학금 신청,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