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95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ㆍ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60534007"> </img>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