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19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해양수산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3.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자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해야 한다. 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내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4.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 실적이 아닐 것 제4조(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해양수산부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제5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기관별로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다만, 소속기관별로 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ㆍ결정 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 3.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제7조(특별승급 심의 시기) 특별승급 심의는 연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8조(특별승급 심의대상자 추천) ① 해양수산부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둔 경우를 제외한 소속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 특별승급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 단위 및 소속기관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특별승급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ㆍ교육ㆍ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제10조(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 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해양수산 행정발전 및 연구 성과기여, 주요 국정분야 발전기여 정도 등) 3. 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거나 서면평가 방법, 다면평가단이 일정장소에 집합해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경우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⑤ 제1항 이외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승급발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승급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② 소속기관별 위원회회가 구성된 경우, 소속기관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별지 4호서식]에 의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ㆍ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