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07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인사혁신처장 및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이하‘공채’라고 한다) 및 경력경쟁채용(이하‘경채’라고 한다)의 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청 소속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시보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하‘시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7ㆍ9급 공채 및 경채 등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시보임용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 기간이 있는 경우 및 임용령 제25조,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공직관 등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제3조에 따른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이하‘대검ㆍ고검ㆍ지검’이라 한다)에 각각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인사담당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심사를 위한 자료 등 작성ㆍ제출) ①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은 매월 말일에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기재하여 지청의 경우 지청장, 고검ㆍ지검은 차장검사 또는 사무국장, 대검은 각 부장 또는 사무국장(이하‘지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6ㆍ7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대검찰청 각 부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전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대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8ㆍ9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심사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임용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에 대한 기관장 등 평가의견서,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정규임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 등)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임용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연수원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검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9조(세부사항)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