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556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부장은 부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산림과학 연구 여건 및 산림행정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별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연구기획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개편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