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2025-32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6의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 교육에 적용한다. 제3조(인정교육) 규칙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라목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35호ㆍ제37호의 작업명과 관계되는 특별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한다. 제4조(교육시간의 면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제3조에서 인정하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이수하여야 하는 잔여 8시간은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