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51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 목표) 화학사고ㆍ테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화학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및 현장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 화학물질 안전 분야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화학물질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 이라 한다)은 당해연도 교육훈련 계획을 1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기관ㆍ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기관ㆍ부서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인원,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은 화학사고 전문교육훈련과정(이하 "전문교육과정" 이라 한다.)과 민간법정교육훈련과정(이하 "민간법정과정"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교육과정 : 화학사고ㆍ테러 예방ㆍ대응 및 수습능력 배양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2. 민간법정과정 : 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3. 특별교육과정 : 기타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하는 과정
제5조(교육훈련대상) ① 전문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ㆍ청 및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업무 종사자
2. 화학물질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ㆍ테러 업무에 관계되는 비영리기관ㆍ단체 등의 종사자
3. 화학물질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의 종사자
4. 기타 안전원장이 화학사고ㆍ테러 예방ㆍ대응 및 수습 등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민간법정과정의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담당자
2.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3. 법 제11조의 2에 따른 배출저감 계획서작성자
4. 시행규칙 제27조 별표6제2호가목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전문과정 교육 대상자(유효기간 : 2028년 12월 31일)
5. 화학물질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의 종사자
6. 기타 안전원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교육내용) 제4조에 따른 각 과정별 교과목 및 교육내용 등은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서 정한다.
제7조(교육방법) ① 제4조의 전문교육과정 및 민간법정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 실습, 토의, 과제연구, 시청각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교육의 일부 내용은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8조(교육실시 및 폐지 또는 변경) ① 각 과정별 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경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신청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
2. 교육신청인원이 교육계획인원의 50% 미만일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한 경우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비) ① 전문교육과정, 민간법정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시작 전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며,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교육중단이나 퇴교처분 시에는 교육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내지 제20조의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전담교수 지정 및 운영 등) ① 안전원장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각 과정별 담임교수와 각 과목을 담당할 전담교수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담임교수는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등록, 수료증 발급, 교육생 지도 등의 교육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한다.
③ 과목별 전담교수는 교재집필, 교육기법 등의 교육준비를 하고, 교육과정이 운영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다.
④ 평가가 포함된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은 해당과목의 평가문제를 작성하되, 평가문제의 항목 수는 교과목의 편성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1조(수당지급) ① 안전원장은 내ㆍ외부 교수요원에게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강의수당, 원고료, 여비는 안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수 있으며, 여비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교수요원에게 수당지급 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장 학사관리
제12조(교육신청) 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안전원장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재택학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 등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화학사고ㆍ테러 예방ㆍ대응 및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해 교육대상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안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교육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1. 전문교육과정은 제5조제1항의 순위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교육대상자의 역량 및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2. 민간법정과정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과정별 자격기준에 맞게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신청인원이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급성ㆍ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을 취소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당일 미 입교 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의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해 퇴교조치 된 경우, 추후 교육생 본인 및 해당 소속기관의 교육생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교육대상자의 통보) 안전원장은 제13조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선발되면 소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선발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교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등록시간은 교육과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생은 교육과정 등록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유효한 신분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유효기간내)
4. 공무원증
5. 외국인등록증
6.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7.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8. 국가유공자증
9. 국방부ㆍ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ㆍ 성명ㆍ생년월일ㆍ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④ 안전원장은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⑤ 안전원장은 질병 등으로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① 안전원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과 교육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수료) ① 전문교육과정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결정하고, 결강시간이 총 교육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정 미 수료자로 한다.
② 민간교육과정은 전체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자로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이수 후 평가결과 종합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한다.
③ 교육생이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외출ㆍ조퇴ㆍ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강 등의 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18조(학적관리) 안전원장은 교육생의 학적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적부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4장 교육생 관리
제19조(생활 및 준수사항) ① 교육생의 원내생활은 과정별 교육시간표에 따르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임교수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 및 강사에 불손한 언어나 행동을 금한다.
2. 강의 개시 전에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수강준비를 하여야 한다.
3.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을 금하고 수강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교육시간 중 질병, 기타 특수사정으로 결강, 조퇴 및 결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수요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교육시간 중에는 배부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6.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7. 사무실, 실험실 등에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생활관 운영) ①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교육생의 신청을 받아 교육 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담임교수는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이 생활관 이용에 필요한 비품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관 이용 등) ① 교육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한다.
② 안전원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2. 생활관을 포함한 원내 고성방가, 음주, 기타 생활관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교육생
3. 그 밖의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제22조(감점) 안전원장은 교육생이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에게 통보한다.
제23조(퇴교)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1. 대리교육을 받도록 하였을 때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3. 감점 합계가 4점 이상일 때. 다만, 승인 없이 2회 이상 결강, 조퇴, 이석, 지참, 외출을 한 경우에는 감점 합계 4점과 관계없이 퇴교를 명할 수 있다.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24조(자진퇴교)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퇴교를 할 수 있다.
1. 신병 또는 일신상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신병의 경우에는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스스로 퇴교를 원할 때
3.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퇴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훈련성과분석 등) ① 교육훈련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훈련 성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설문조사는 각 과정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안전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