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17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소속기관 포함)의 당직근무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사무실 당직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당직은 자체당직(과천청사 및 대전임시청사 당직을 말한다)과 정부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으로 구분한다. ③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재택당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근무시간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편성, 면제 및 유예) ① 자체당직 근무자는 과천청사 및 대전임시청사 각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근무 여건 등 제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과ㆍ팀장급 이하 직원으로 편성한다. ③ 당직근무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당직근무 편성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과천청사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소령 이하의 군인 1명으로 편성한다. 2. 대전임시청사 당직근무자는 직(계)급 구분 없이 1명으로 편성한다. 3. 정부과천청사 당직사령은 3급, 4급 또는 수석전문관인 공무원 및 대령인 군인 1명으로 편성하며, 당직보좌관은 5급 또는 전문관인 공무원 및 중령인 군인 2명으로 편성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편성기준에 따라 당직순번을 관리ㆍ운영하며, 평일과 휴무일 당직순번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의 지휘ㆍ감독자, 당직담당자 및 비상근무 통제직위에 있는 자 2. 국ㆍ부장 이상, 지휘부의 보좌관ㆍ비서, 만 55세 이상의 공무원, 정년 전역 3년 이내의 대령 및 정년 전역 2년 이내의 중령 3. 별도 자체당직을 실시하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및 대변인실 소속 직원 4. 지방사무소 근무자 5.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신규 임용 및 전입일부터 1개월 면제) 6. 임신 중인 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직원 7. 셋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직원 8.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당직근무가 제한되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자(소견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예) 9. 기타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지정한 자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 대상자 중 전출 예정(순환근무 포함), 교육 및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업무지원체계를 활용하여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사무실 또는 자택)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택당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자택에서 출타한(또는 출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요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2.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응대 4.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소집 등의 조치 5. 과천청사 당직사령실, 국방부 당직실, 합참 당직실, 청 당직근무자 및 출연기관 당직실과의 연락체계 유지 6. 재택당직의 경우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 또는 외부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 및 지원 요청 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3.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안요원의 초동조치 지휘 및 관계기관 연락 2. 청장, 소관 국ㆍ부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긴급사태 발생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 3. 재택당직 중 운영지원과장의 지시 또는 자체 판단하에 신속히 청사 복귀 후 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4. 상황 종료 후 결과 보고(필요시) ③ 재택당직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속한 복귀가 제한되는 경우 운영지원과 및 업무 소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우선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재택당직 시 보안요원의 지원 임무) 보안요원은 재택당직이 시행되는 동안 재택당직자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 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지원 3.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 지원 4. 안보팩스 송수신 지원 5. 사무실 비상열쇠 및 관용차량 열쇠의 불출ㆍ반납 관리 6.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실 전화기의 착신전환 조치 7. 재택당직자와의 연락 유지 8. 재택당직자가 긴급사태 발생에 따라 지시하는 초동조치 제10조(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중지)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근무자는 신속히 청 직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출연기관에 비상근무 발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③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2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행정업무지원체계을 활용하여 당직근무일지를 보고하고 당직담당자에게 모든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상근무에 대한 사항은 청 충무계획을 따른다. 제11조(당직근무 방법)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 운영지원과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수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의 경우 평일 근무자는 정상근무 종료시부터 1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 후 당직실 전화기를 착신전환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보안요원의 협조를 받아 근무시작 30분 전까지 당직실 전화기를 착신전환하고 근무한다. ④ 재택당직자는 인수한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을 상시 소지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직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행정지원체계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당직근무용 비품을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재택당직자는 당직이 종료된 직후 근무일에 당직근무일지 보고 및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의 외부감사 및 점검) 당직근무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이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점검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점검에 응하고 그 결과를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수당 지급) 재택당직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직수당을 익월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당직휴무) 재택당직자에게는 당직휴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무실 당직을 실시한 경우 각급 부서의 장은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 포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당직 지원 등 제15조(당직실) ① 당직실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착신전환기능을 탑재한 전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비치서류 및 비품 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대처방법 나. 긴급사태 시 직원 연락처 다.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라.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마. 당직 관련 법령 및 본 지침 바.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사.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가, 나, 다, 라, 마, 바목을 포함한다.) 아. 직원 비상소집 명부 자.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차.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카. 비상열쇠함 및 비상열쇠 관리기록부 타. 초과근무수당 일지 파. 기타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문서 2. 부착물 가. 일반현황판 나. 기관별 당직실 현황 다.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 라.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마. 긴급구조 구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바. 당직근무 게시판 사. 기타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당직실 관리)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당직실에 필요한 전화기ㆍ전산장비 등을 설치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차량 관리)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당직차량은 당직업무 수행 목적에 한하여 운행한다. 제18조(운영지원과장의 임무) 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당직실의 시설관리 2. 당직근무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 등의 정리 비치 3. 당직근무명령 발령 4. 당직근무자 및 보안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업무 ② 운영지원과장은 대전임시청사 긴급상황 발생 시 대전임시청사 지방이전추진TF팀장 등에게 대전임시청사 당직근무자 지휘ㆍ통제 및 상황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칙」제3장 제2절(당직) 및 이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당직근무일부터 6개월 이내 공휴일 당직 재편성,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의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