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3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팀 단위 사무분장권 등을 명백히 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해 위임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팀 편성 및 정원) 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 및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③ 삭제 <2011.6.7> ④ 제1항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따라 편성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팀별 정원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각 부 및 사업단에 두는 팀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삭제 제3조(팀별 기능 및 팀원 사무분장) ①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의한다. ②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 및 사업단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삭제 <2011.6.7> ⑤ 소속기관의 각 팀원별 사무분장은 소속팀장이 정한다. 제4조(팀의 설치장소 및 팀원의 근무장소) ① 소속기관의 각 팀별 설치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각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각 팀원별 근무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소속팀장의 건의에 따라 소속부장 및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