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5-3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양화학성분"이란 농경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하며, 아울러 토양의 이화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포함한다. 2. "비료사용처방"이란 작물과 토양화학성에 따라 알맞은 비료량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검정"이란 비료주기와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작물은 도 농업기술원 및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로 하며, 그 목록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②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지목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로 한다. ③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점검항목은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교환성칼륨함량으로 한다. 제5조(토양화학성분 기준)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적합여부 판단기준)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토양시료 채취와 항목별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전문위원회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의 개정ㆍ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보관리)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