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49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과정)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전문과정
2.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자격인증 등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제2조에 따라 학습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각 교육훈련과정별 담임교수(이하 "담임교수"라 한다)가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 중에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해당 교육훈련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방법) ① 학습평가는 교육훈련과정에서 학습의 전반적인 사항을 객관식으로 서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식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학습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문제 수는 교과목별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100점 만점 절대평가로 한다.
제5조(문제은행 작성) ① 담임교수는 매년마다 각 과정별 학습평가를 위하여 제3조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교과목의 전담교수에게 학습평가 예상문제와 모범답안을 요청하여 교육훈련과정 시작 2주일 전까지 학습평가 문제은행(이하 "문제은행"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1회 이상 교육훈련과정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정하여 문제은행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담임교수가 학습평가 예상문제의 출제를 요청할 때에는 평가대상 교과목별 출제 문제수와 난이도(상, 중, 하)의 비율을 각 교과목별 전담교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각 교과목별 전담교수는 출제 문제수의 5배수 이상의 예상문제를 작성해야 하며, 예상문제 중 난이도 "상" 문제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담임교수는 문제은행을 작성하여 안전원장에게 보고하고 문제은행을 캐비넷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은 모두 수거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등) ① 담임교수는 학습평가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문제은행에서 학습평가문제를 출제한 후 교육개시 3일 전까지 평가대상 교과목 전담교수의 검토를 받아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교육훈련혁신팀장의 승인을 받아 학습평가문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담임교수는 학습평가를 위해 평가문제를 인쇄할 경우에는 직접 입회하여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폐지 등 폐기물 등은 모두 수거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③ 담임교수는 인쇄 완료된 학습평가 문제지가 학습평가 이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이중 캐비넷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평가의 감독 및 문제지 처리) ① 교육훈련혁신팀장은 평가당일 직원 중에서 담임교수를 포함하여 평가 감독관 2명 이상을 지명하고 평가개시 20분전까지 학습평가 문제지를 교부한다.
② 평가 감독관은 별표 1의 감독관 수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별표 2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평가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끝나면 학습평가 문제지 및 학습평가 답안지를 회수하여 수량을 확인한 후 담임교수에게 인계하고, 담임교수는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교육훈련혁신팀장에게 보고한다.
④ 회수된 학습평가 문제지는 평가업무가 완료된 다음 담임교수의 책임 하에 파기한다.
제8조(평가결과 보고) 담임교수는 평가대상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교육훈련과정 결과보고를 안전원장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안전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