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5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학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
2. "온라인 교육과정"이라 함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3. "집합(또는 일반)교육 과정"이라 함은 온라인교육 없이 안전원 등 교육시설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혼합교육 과정"이라 함은 운영되는 교육시간이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혼합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다만, 혼합교육 과정은 통계작성 시 집합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5. "과정운영자"이라 함은 온라인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기업관리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자로, 해당 사업장을 교육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생의 소속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과정 운영
제4조(운영방법) ①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집합교육 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 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온라인 교육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타 세부 콘텐츠 개선 및 학습정책에 관한 사항은 운영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 학습시간) ① 온라인 교육과정별 교육 학습시간은 교육내용의 분량과 동 과정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의 교육시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과정의 경우에는 집합교육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후 학습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시스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정운영자가 운영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 수강신청 후 60일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모든 종사자 교육 : 수강신청 후 30일
제6조(교육인원) 온라인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은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시스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정운영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3장 학사관리
제7조(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 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신청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교육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로그인하여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정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할 수 있다.
제8조(학습방법) ①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 교육생은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은 학습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시스템 내의 FAQ 또는 교육시스템 오류 발생 시 해결방법을 이용하여 우선 자체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유선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제9조(진도관리) ① 학습 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 차시 대비 전체 학습 차시의 비율(%)로 나타낸다.
② 학습내용이 단계별로 구성된 경우에는 순차학습을 하고, 학습내용이 상호독립적인 경우에는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한다.
제10조(학습활동 조회) ①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②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상황, 학습과 관련된 기록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등) ① 온라인 교육과정의 평가는 진도율 평가, 시험 평가 및 과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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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도율은 교육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제12조(수료기준) ①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1조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과제 제출이 없고 시험이 없어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② 과정운영자는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생 관리) ① 과정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확인된 교육생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교육시스템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이 대리 수강하여 교육을 수료한 경우
3. 진행버튼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한 경우
4. 교육시스템에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5.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공지를 통해 금지하는 부정한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② 과정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부정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생이 소속된 기업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안전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