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준판매비율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5-29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 18.0% 2. 고급 가구 : 38.9% 3. 고급 모피 : 24.6% 4. 캠핑용자동차 : 9.2% 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류주류 가. 소주 : 23.2% 나. 위스키 : 28.0% 다. 브랜디 : 11.2% 라. 일반 증류주 : 21.3% 마. 리큐르 : 22.7% 2. 발효주류 가. 약주 : 21.1% 나. 청주 : 23.5% 다. 과실주 : 20.0% 3. 기타주류 : 18.0%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