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1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국세청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본ㆍ지방청은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세무서는 징세과장을 말한다.
2. "국세청"이란 국세청 본청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국세청 내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장"이란 국세청 본청은 국세청장, 지방청은 지방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상담센터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4. "공직자"란 국세청 본청, 지방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세무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공무원을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검토요청을 받은 자는 2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제24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별지 제4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⑦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과장ㆍ국장ㆍ실장(이에 상당하는 부서장 포함)으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직무 수행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였던 사람이거나 같은 과에서 근무하였던 학연, 채용동기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국세청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국세청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청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1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국세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ㆍ감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조사ㆍ감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 본청, 부속기관인 경우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
2.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 지방청, 세무서인 경우 해당 지방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다를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 및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조사ㆍ감사한 기관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20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21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국세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국세청 본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외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신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ㆍ신청인의 직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신청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3.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고ㆍ신청인 또는 소속부서 검토의견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또는 제4조제7항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안 날로부터 직무 수행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과장 중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팀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 및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고ㆍ신청인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5조(과태료) 소속기관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