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44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과제"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현업 적용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직접수행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선정한 과제중 수행방식이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용역과제"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연구용역수행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용역감독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감독ㆍ관리하는 연구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5.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란 용역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연구용역 이행실적, 기술능력, 연구용역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란 직접수행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관리, 수행하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무) ①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 및 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 2. 해양경비ㆍ해상교통관제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3. 해양경찰 장비(함정ㆍ항공기ㆍ무인기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 4. 해양범죄 및 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 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기술,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해양오염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감식 및 분석 7. 방재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② 연구센터는 제1항의 해양경찰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연구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5조(하부조직) ① 연구센터에 운영지원팀, 장비연구팀, 화학분석연구팀, 해양치안과학정책팀을 둔다. ② 각 팀장은 사무관ㆍ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③ 연구센터의 각 팀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둘 이상의 팀에 관련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운영지원팀장이 담당할 팀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정원) 연구센터의 각 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센터 소속 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센터 운영지원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 과제계획서 평가를 통한 과제선정 및 중단에 대한 검토 2. 연구센터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검토 3. 그 밖에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자체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의 수행 제10조(연구과제 선정) 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연구센터 각 팀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② 각 연구팀은 접수된 연구 과제를 자체 검토ㆍ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과제 제안서와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한다. ④ 선정된 연구과제 및 우수 제안과제를 제출한 제안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과제 중단 및 추가) ① 연구과제 수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 중단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신규과제를 추가하는 경우 연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연구용역) ①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10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중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과제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2(연구용역 변경 신청 및 승인) ①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비 내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 종료 1개월 이전까지로 한다. ②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 등 연구센터가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연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용역과제 책임자가 사망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 3. 소속 변경 또는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4. 그 밖의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③ 용역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센터장은 변경 내용 및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변경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원 변경 2. 연구비 비목내 세부내역의 증감액이 계획대비 20% 미만인 경우 ④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3(연구용역 진도점검) ① 용역감독관은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월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용역감독관은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보고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의4(연구용역 성과 납품) ①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과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연구성과를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1.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 연구용역 성과물 3.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 4. 그 밖의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연구용역 성과물 ② 용역시행부서장과 용역감독관은 연구용역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연구내용과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명시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 용역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연구용역과제 준공 결과를 운영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1. 감독조서, 검사조서 2. 정산조치내역(정산내역서 포함) 3. 준공검사조서(준공검사 검토의견서 포함) 제12조의5(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연구센터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및 인력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용역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사전에 연구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센터의 연구용역과제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③ 연구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연구성과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센터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용역과제 책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의6(연구용역 성과의 소유)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직ㆍ간접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센터 소유로 한다. 제13조(외부전문가의 자격) 다른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경력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급 또는 경정 이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분야 연구관련 기관, 단체ㆍ업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 제14조(연구 참여) ① 해양경찰청 각 부서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연구토록 할 수 있다. ② 연구 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른 대학교나 연구센터ㆍ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과제 및 자체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장은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성, 목표성능 달성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 의뢰 또는 현장 테스트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수 연구 과제를 수행한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수행 제16조(계획서 제출) ① 직접수행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가 시작되는 해(1년차)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과제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7조(진도관리 및 평가)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장은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시행 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에 위탁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연차ㆍ단계ㆍ최종 보고서 및 보고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별지 3ㆍ4ㆍ5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연구개발 전문기관, 사업단 또는 구성된 평가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직접수행연구과제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연구기관과 협약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4장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7조의2(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① 연구센터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직접수행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노트 작성을 관리해야 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제1항의 연구노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성과 및 관리계획 제출) ① 직접수행과제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담당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연구성과 등을 입력하고 성과확산을 위하여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제6장 연구성과의 활용 등 제19조(연구성과 활용)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 보고회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장은 각 연구결과 등을 취합하여 우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논문집을, 그 밖의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연구보고서 또는 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① 연구원은 직무와 관계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직무발명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국제특허(이하 "국유특허권" 이라 한다)를 국가명의로 출원해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이 아닌 국가기관명의 등록특허는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센터에서 관리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5호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5호의1서식) 3. 직무발명의 요약서(별지 5호의2서식) ② 제1항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발명자로 포함되거나 연구사업 공동연구자가 누락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연구사업 미참여자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직무발명에 기여한 경우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연구사업 공동연구자가 발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제3호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 양도증(별지 6호서식) 2. 산업재산권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7호서식) 3. 산업재산권 발명자 제외 동의서(별지 8호서식) ③ 연구센터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연구인 경우는 공동연구자와 체결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연구협약서(별지 9호서식) 2.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별지 10호서식) 3. 공동출원에 대한 사유서(별지 11호서식) ④ 연구센터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판단 및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직무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12호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삭제 ⑤ 직무발명의 출원ㆍ처분ㆍ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