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원장은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2.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등 3. 용도설명서 및 다음 각 목의 물품설명서 가.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나.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③ 분류원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이 개발 단계(시작품과 시제품을 포함)일 때에는 설계도면, 사양서, 시제품 사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전심사 신청의 효력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3조(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재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견본의 제출, 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의 효력은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통지서 사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ㆍ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① 분류원장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우편,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이하 "분석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9. 그 밖에 분류원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 ①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 2. 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물품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물품 ② 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치기로 한 물품의 경우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분류원장이 결정한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부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또는 분석소장으로 하여금 사전심사 및 재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0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이 된다. ② 영 제100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장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3.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5. 세원심사과장 6. 분석소장 7. 분류원장 8. 인천, 서울 및 부산세관 심사 업무 담당 국장 ③ 영 제100조제2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 30명으로 한다. 1. 관세사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여성 전문가, 국내 대학 교수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의 직원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⑥ 영 제100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기술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안건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2항의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범위에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원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임 또는 해촉 등) ① 관세청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결정한 사항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특정물품의 품목번호 결정 또는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ㆍ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의 수정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 4.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영 제106조제8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자 등 이해 당사자가 회의 당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④ 분류원장은 재심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제2항제4호 해당여부를 보고하고 관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분류원장이 처리한다. ⑤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특정물품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술자문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품목분류협의회의 설치 등) ① 수출입신고된 물품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신청된 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류원에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분류원 소속 공무원 중 5명 2. 분석소 소속 공업사무관 중 분석소장이 추천하는 4명 3. 본부세관 심사부서 소속 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4명 4. 관세사 중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15명 내외 5. 그 밖에 대학, 정부 산하 연구 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3명 내외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8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분류원 협의회 주관과 소속 6급 공무원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 기술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과 이 고시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심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류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 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 3.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자 등 이해 당사자가 회의 당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①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시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고, 분석회보서를 참고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된 물품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인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5. 수출국의 제도변경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제1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③ 분류원장은 제2항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① 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재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분석실 또는 분석관, 심사과(평택직할)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 소호까지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비공개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2.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품목분류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 4. 제15조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로 회신한 물품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⑥ 분류원장은 재심사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품목분류 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통관예정세관의 변경) ① 신청인은 선박, 항공기 등의 도착지 변경, 보세운송 및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기재된 통관예정세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이 같은 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명자료를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해당 자료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전산수정등록)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고시 또는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수정등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견본의 반환)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를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된 물품은 분석소장이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ㆍ분석 등의 결과로 상품가치가 없어 신청인이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품목번호의 심사) ①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때에는 법 제3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각 각 정한 심사방법과 심사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후에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물품(수리후 분석물품을 포함한다)은 수입신고서(신고필증을 포함한다)상의 세관기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img id="160493997"> </img>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심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하나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정물품이 관세청장이 따로 고시하거나 발령한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분류원장이 특정물품이나 이와 같은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한 사례가 이미 있는 경우 4. 법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품목분류 질의서(별지 제4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질의서"라 한다)에 따라 분류원장에게 즉시 질의하여야 한다. 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품목번호를 결정받았으나 해당 품목번호에 이의가 있거나 서로 다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결정대로 신고수리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등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물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품목번호 결정물품이 수출입신고되는 경우에 신고물품이 결정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질의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수작업 처리하되, 장애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질의서를 즉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질의의 처리) ① 분류원장이 제20조제4항에 따라 품목번호 질의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은 제1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분류원장은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질의물품의 품목번호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질의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분류원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목번호 질의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분류원장은 재보정 요구를 받은 세관장이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품목번호를 심사하기가 곤란하여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등) 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사실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분류원장,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류원장이 제15조와 제21조, 그 밖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 보고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세청장과 분류원장이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게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분류원장,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공문 보고(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23조(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 분류원장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에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류의견서를 작성하여 신고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와 품목분류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③ 분류원장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의 국제분쟁에 관련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분쟁 사실 및 협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협의한 품목분류 분쟁 건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