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82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식품류 감정은 식품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한 식품 범죄와 기타 범죄 또는 사고에서 수사상 필요한 식품 관련 감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범죄"란 식품 원료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을 해하는 모든 행위 또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2. "식품 관련 성분"은 식품 원료 등 식품 유래 성분, 식품첨가물, 식품의 기구ㆍ용기ㆍ포장에서 이행 가능한 성분, 기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ㆍ보존 또는 섭취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함유될 수 있는 성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3조(감정관) ① 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부감정관은 식품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미만 종사한 자이며, 부감정관은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험방법) ① 분석 대상 식품 성분의 특성과 의뢰되는 감정물의 기질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② 전처리는 분리, 여과, 추출, 농축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전처리한 시료는 기기분석법(액체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온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사중극자-비행시간차질량분석법, 퓨리에변환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법,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법, 원소분석기-동위원소질량분석법, 현미경검경법 등)을 사용한다. <신설 2025. 12. 31.>
③ 필요한 경우 식품 관련 공인시험법(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및 용기ㆍ포장공전)을 인용 또는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위조식품류 감정) ① 주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주류에 포함된 퓨젤알코올 등 미량성분의 함량분석, 주류의 흡광도 패턴, 최대흡수파장 및 흡광도 등을 제4조에 따라 시험하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조품과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유지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식품공전에 의한 규격시험과 스테롤의 함량비율 및 지방산의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을 제4조에 따라 시험하고, 기준규격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삭제 <2025. 12. 31.>
④ 기타 식품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식품의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성분을 선정하고, 대조품과 함께 제4조에 따라 시험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6조(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 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은 성분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 판별에 필요한 시험 및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여 감정하며 이 때 기기분석법을 비롯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법을 이용한다.
제7조(식품성분확인 및 유사성 감정) ① 식품성분확인은 특이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선정하여 제4조에 따라 시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5. 12. 31.>
1. 원료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식품ㆍ생약 공용 원료 포함) 등
2. 식품 등과 접촉하여 식품 관련 성분이 극미량 존재하는 감정물
② 유사성 감정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감정물끼리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감정으로, 식품성분확인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한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식품 중 자연독소 감정) 식품 중 자연독소 감정은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식품 중 유해물질 감정) 식품 중 유해물질 감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동물용의약품 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하며,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
[제목개정 2025. 12. 31.]
[전문개정 2025. 12. 31.]
제10조(주류확인 감정) ① 주류확인 감정은 감정물의 주류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으로,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제11조(이물 감정) 식품 고유물질이 아닌 이물질의 감정은 기기분석 등 필요한 시험법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12조 삭제 <2025. 12. 31.>
제13조 삭제 <2025. 12. 31.>
제14조(식품첨가물 감정) 보존료, 감미료, 착색제를 비롯한 모든 식품첨가물 등의 감정은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5. 12. 31.>
제15조(건강기능식품 감정) 건강기능식품은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5. 12. 31.>
제16조(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감정)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감정은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5. 12. 31.>
제17조 삭제 <2025. 12. 31.>
제18조 삭제 <2025. 12. 31.>
제19조 삭제 <2025. 12. 31.>
제20조(보칙) ① 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항은 감정물의 양 및 상태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 다만,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식품 감정물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항목과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