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46 발령일: 2025년 8월 18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2.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 부속서 3(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4. 부속서 4(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5. 부속서 5(아동용 이단침대) 6. 부속서 6(완구) 7. 부속서 7(유아용 삼륜차) 8. 부속서 8(유아용 의자) 9. 부속서 9(어린이용 자전거) 10. <삭 제> 11. 부속서 11(학용품) 12. 부속서 12(보행기) 13. 부속서 13(유모차) 14.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15. 부속서 15(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16. 부속서 16(유아용 캐리어) 17. 부속서 17(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