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34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국간 화물"이란 외국항 간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국내항에서 환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외국의 선주로부터 선원 없이 선박만을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면서 선박대금이 포함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지급하고 선박대금 지급이 끝나면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계약된 선박을 말한다.
3. "공동운항"이란 둘 이상의 해운회사가 각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共同配船) 일정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회사 선박에 대해서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4. "대형구조물"이란 선박용 블록, 발전시설ㆍ석유화학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플랜트 시설 등 거대한 부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선박의 상갑판에 실어야 하는 대형화물을 말한다.
제3조(면허의 심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항여객운송사업, 순항여객운송사업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 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심사할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그 밖의 수송시설의 적합 여부
2.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해상교통 안전의 지장 여부
3.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운항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②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해당 여객선이 기항(寄港)할 외국항만당국과의 항로 개설에 관한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국가 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외항여객항로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출입국 관련 기관(이하 "출입국 관련 기관"이라 한다)과 여객 및 화물의 통관 등의 수용 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 확보 및 여객과 화물통관 수용 여부 등 항만운영 사항에 대하여 선박이 기항할 항만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해당 항만의 출입국 관련 기관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면허기준 대상선박)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여객선 보유량에 포함되는 여객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소유선박을 포함한다)
2.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延拂條件)으로 구매한 선박
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
5.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
제5조 삭제
제6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 신고를 하면 운항 수지 악화 등 신청사유의 타당성을 판단 후 수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해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자 주소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폐업일 및 폐업 사유
제8조 삭제
제9조(등록의 구분) 법 제27조 및 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 외의 화물운송 사업은 정기와 부정기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10조(등록의 심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업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27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제11조(등록기준 대상선박) ①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선박보유량에 포함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소유선박을 포함한다)
2.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으로 구매한 선박
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
5. 공동운항에 편입된 선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공동운항에 투입된 다른 사업자의 선박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보유량 기준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제12조(운항선박명세서의 교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제 제2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증선ㆍ감선ㆍ대체
2. 운항횟수ㆍ운항시간 및 투입선박의 변경(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 선박의 휴항
4. 사업자의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5. 해외지사(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증선ㆍ감선ㆍ대체(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
2. 항로의 개설ㆍ변경(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 운항횟수ㆍ운항시간의 변경 및 투입선박의 변경(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한다)
4. 자본금의 증자(增資) 또는 감자(減資)
5. 사업자의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6. 해외지사(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사항이 발생하기 2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4조(용선선박의 관리)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신고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적어서 관리한다.
제15조(면허ㆍ등록대장의 비치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허ㆍ등록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보고ㆍ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규칙 제27조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월별 국제여객수송실적: 매달 15일까지
2. 연간 국제여객수송실적 총괄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일부터 20일 내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실적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규칙 제27조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 단체를 거치거나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매년 1월 30일까지
2. 연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일부터 20일 내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 ①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운송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선박이 외항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국내항을 출항한 날부터 입항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다만, 대형구조물 및 시멘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운송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도록 선박별로 일시적 운송기간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선박별 연간 누적 운송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외항운송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 및 「해운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보, 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운전문지 중 어느 하나에 공표해야 한다.
제19조(특례) 사업자의 사업이 법정관리에 편입되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및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