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3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조합원, 임직원 및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란 해당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란 이 규정 제12편에 따라 설치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4. "실질적 경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이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54조의2(업종별ㆍ수산업가공수협의 경우 각각 제53조의2를 말한다)에 따라 구성된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 총회의 찬ㆍ반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임원으로서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 6. "감사"라 함은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와 「수협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 7. "정관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요령, 그 밖에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모든 규정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을 우선 적용하여 조합장을 선출한다. 제2편 선거권 제5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원에게 인정된다. 1. 조합장 선거 가. 총회 외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 다만, 조합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2.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다만,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자 ② 선거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선거권은 법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이 그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별표 1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편 피선거권 제1장 총칙 제6조(피선거권)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상임이사 및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외부전문가 감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②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는 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판단 2.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3호 및 제18호는 법인에 대하여 판단 3.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4호는 법인 및 대표자 모두에 대하여 판단 (비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을 "조합정관 제54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규정한다. 제7조(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2장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 제8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이 조합의 상임이사ㆍ상임감사ㆍ직원, 다른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중앙회(「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이 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을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공석이 된 때와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후보자등록기간 중 본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사람 2.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ㆍ대의원ㆍ어촌계장(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른 조합의 비상임 임원 및 대의원, 이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 3.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 4. 제21조의2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1.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ㆍ대의원ㆍ어촌계장, 이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및 대의원,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 2.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 ②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후보자 등록일"을 "후보자 추천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예외)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ㆍ대의원ㆍ어촌계장"을 "이 조합의 비상임이사ㆍ감사ㆍ대의원ㆍ어촌계장"으로 한다. 제12조(감사 선출에 대한 예외)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ㆍ대의원ㆍ어촌계장"을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감사를 제외한다)ㆍ대의원ㆍ어촌계장"으로 한다. 제4편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3조(선거기간) ① 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로 한다. 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 또는 후보자 추천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14조(선거일 등) ① 선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2. 재선거 및 보궐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고 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합병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명령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합병권고를 받은 때 3.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때 ④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정관 제56조제7항,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정관 제55조제7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 선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하며, 그 외의 임원 선거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을 선거일로 한다. 제15조(선거일 등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선거일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5호를 제외하고 공고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 5.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 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6의1.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6의2.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 7.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편 선거인명부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으로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한다. ③ 선거인명부에는 조합원번호, 조합원가입연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④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비해야 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③ 후보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에 대한 예외)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편 후보자 제1장 총칙 제20조 삭제 <2022. 00. 00.> 제21조(이중등록의 제한) 이 규정에 따라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및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조합의 다른 선거(이 규정에 따른 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규정에 따른 대의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장의2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제21조의2(기탁금) ①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 시 <>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비고)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1.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3. 후보자가 1명인 경우로서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기탁금 전액 4.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1조의3(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1의2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제22조(후보자 결정)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소집된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 구두로 추천된 사람을 후보자로 한다. 제3장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 제23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사람이 없을 때 2.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는 임원 정수에 미달할 때 ③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의3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24조(후보자 기호 결정) ①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등록 후보자들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기호를 정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첨개시시각에 등록한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후보자 일부 또는 전부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25조(등록무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후보자사퇴의 신고) 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본인의 사퇴 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 제28조(추천 후보자 결정 등) ① 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해당 임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제29조(후보자 결정 무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리 후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추천위원회에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사실을 알린 때에는 그 추천 후보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선거 전에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인사추천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1조(추천인 결정 등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후보자 결정 통보를 받거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추천 후보자 결정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32조(후보자의 재추천 제한) 해당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선출의안이 부결된 경우 인사추천위원회는 부결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사람을 해당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제7편 선거운동 제1장 총칙 제33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선거운동이란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일반적인 업무행위 제3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개시일을 "후보자 추천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35조(선거운동의 방법)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방법 중 해당 선거에서 인정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지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5호에 한정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3호와 제5호에 한정한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5조의2(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해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제69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④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조합장 선거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넘는 선고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⑤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⑥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조합장 선거시에는 범죄경력 포함)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짓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貼付)해야 한다. ⑧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규격ㆍ면수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35조의3(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해야 한다. ③ 제35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첩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④ 선거벽보의 작성수량ㆍ첩부수량ㆍ규격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35조의4(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5(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렇지 않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제35조의6(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다만, 조합장 외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정한다.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제35조의7(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3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제34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에게 조합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다수일 때에는 소개 및 발표를 기호 순에 따라 하고, 각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같게 배정해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후보자가 거짓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해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37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는 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제39조(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40조(호별방문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41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거짓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 누구든지 폭행ㆍ협박ㆍ납치ㆍ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및 선거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3조(사위등재 금지)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제44조(금품 등의 운반ㆍ전달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ㆍ전달할 수 없다. 제45조(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 금지)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제46조(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 제47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년)부터 선거일까지 2. 재선거, 보궐선거,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49조(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0조(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며, 이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51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2장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조합장 선거 제51조의2(선거운동의 주체)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 제35조의2부터 제36조까지, 제51조의5 및 제5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51조의6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1조의3(예비후보자) ① 조합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의4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④ 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방법 2. 제35조의7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51조의6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23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51조의4(활동보조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해야 한다. 1.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51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 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운동기간 중 제35조의4 및 제35조의7에 해당하는 방법(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활동보조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51조의5(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35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합에 조합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해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소속 조합원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조합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한 후보자 외에 해당 선거의 다른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⑥ 조합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35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⑦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⑧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51조의6(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조합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8편 선출방법 제1장 총칙 제52조(총회 등의 개의)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는 선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3조(총회 등의 개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퇴ㆍ사망하거나 후보자 결정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2장 조합장 선거 제54조(총회 소집)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정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이 선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55조(대의원회 소집)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선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56조(이사회 소집)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선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장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선거 제57조(선출방법) ① 조합원인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출할 이사의 수는 지역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다. 다만, 「수협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여성조합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경우 제5호와 같이 지역별 이사 중에 일정한 수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여 선출하거나 지역별 이사와는 별도로 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1. ○○지역: 이사 ○명 2. ○○지역: 이사 ○명 3. ○○지역: 이사 ○명 4. ○○지역: 이사 ○명 5. ○○지역: 이사 ○명(여성조합원 대표 ○명) 6. 여성조합원 대표: 이사 ○명 (비고) 이사 선출지역은 읍ㆍ면ㆍ동ㆍ리를 선출구역으로 하되, 지역별 선출인원은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성별 또는 업종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④ 삭제 제4장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 제58조(선출방법) ①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 제59조(선출방법) (제1례) 여성 비상임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 ①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례) 여성 비상임이사를 후보자등록 후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 ① 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조합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해당 임원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④ 2명의 상임이사를 동시에 선출하려고 하는 경우 조합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총회에 1개의 의안으로 부의한다. 제9편 투표 및 개표 제1장 총칙 제60조(선거의 진행) ① 제36조에 따른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가 끝나면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 및 개표 사무를 진행하게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각각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61조(투ㆍ개표사무원등의 수당ㆍ실비) 조합장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과 그 밖의 선거업무 종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자 투ㆍ개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협조 받아 전자 투ㆍ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투표 제63조(투표방법 등)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따른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④ 투표를 할 때에는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64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었으나,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제65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총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투표함, 기표용구 및 기표대 등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③ 후보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6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선거인은 선출해야 할 인원 수 이내로 기표한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에 기표한다. 제67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② 후보자 게재순서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에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록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③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 2, 3" 등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투표용지에 게재한다.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투표소에 게시한다. 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록한다. 제68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투표용지는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9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록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조합이 부담한다. 제70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총회 개최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중 더 이상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표 종료시각 전에 투표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제71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① 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ㆍ운전면허증ㆍ국가유공자증ㆍ자격증 그 밖에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ㆍ무인(손도장)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③ 투표관리자는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 투표관리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 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⑥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변형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 ⑦ 투표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해야 한다. 이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치러지는 총회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⑧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투표소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자, 투표사무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그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제73조(투표소의 질서유지) 선거관리위원장 및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4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 누구든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말과 행위를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투표관리자 및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지하는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이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76조(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등) ① 투표관리자는 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封印)해야 한다.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각각 봉인해야 한다. 제77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자는 투표관리상황의 기록을 위한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장 개 표 제78조(개표소 등) ① 개표는 투표 종료 즉시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에 별도의 개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등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9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관리자에게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하게 한 후 이를 연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 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선거관리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80조(개표의 진행) ①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 상황표에 따르고,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 개표에 있어서는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제8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건의 생김새를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 기표한 경우 8.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인주로 변형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8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83조(개표참관) ① 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임직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선거일 전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③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 개표참관인이「수협법」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⑥ 개표참관인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4조(개표관람) 누구든지 위원회가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85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및 개표관리자는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 또는 찬ㆍ반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봉인해야 한다. 제87조(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해야 하며, 개표록 작성 후 지체 없이 후보자별 또는 찬ㆍ반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8조(선거관계서류의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만료 시까지 각각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10편 당선인 제1장 총칙 제89조(당선인 공고) 제93조, 제94조 및 제95조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90조(당선인 결정의 시정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당선인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 전ㆍ후 당선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1조(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제25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합 및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장 조합장 선거 제93조(당선인의 결정)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최고득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2.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포함한다)는 실시하지 않는다. 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2.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 ④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나머지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3장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 제94조(당선인의 결정) ①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내인 경우 2.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남은 후보자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내로 된 경우 제4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 제95조(당선인의 결정)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제11편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96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후보자 등록ㆍ결정 후 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ㆍ결정무효로 후보자가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5. 「수협법」 제35조(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된 때 6. 「수협법」 제179조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97조(보궐선거) 제96조의 경우 이외에 임원이 궐원 또는 공석이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8조(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예외) ① 제96조 및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궐원된 비상임이사가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 때까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9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합장을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으면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제12편 선거관리위원회 제10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선거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1. 조합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비고) 선거관리위원수는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조합원 중에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④ 후보자 및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1. 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의 임직원이 된 때 3. 조합원인 선거관리위원이 탈퇴 또는 제명으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게 된 때. 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⑨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 선거관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선거관리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며,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이 2명 이내인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과 선거인 자격에 관한 이의사항 2.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3.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4. 선거운동 지도,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의 심사 및 조치 5. 공명선거 실천방안 수립ㆍ시행 6.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7. 투표 및 개표(혼합개표를 포함한다)관리 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 9. 투표의 유ㆍ무효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10. 당선인 결정 11.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제1항제5호 및 제11호의 직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 직원 중에서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이외에도 필요한 수의 선거사무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⑥ 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도모해야 한다. 제10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질서유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ㆍ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및 선거인 등이 제7편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3조(선거사무의 협조 등) 조합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그 밖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편 보칙 제104조(선거관리지침 등) 임원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5조(선거관리경비) 조합장(위탁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선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선거일공고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급금으로 선급(先給)해야 한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선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10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이 조합은 「수협법」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조합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백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세부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포상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기구(이하 "결정기구"라고 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 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 3. 포상금액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범위에서 결정기구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ㆍ지급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 제14편 행정사항 제10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