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21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산성전해수"란 유격막 전해수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를 말한다. 3.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4. "고염수"란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다. 제4조(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 ①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가. 유기산의 함량(%)은 10% 이상이거나, 염소이온ㆍ황산이온ㆍ질산이온의 합계 함량 이상 나. 염소이온ㆍ황산이온ㆍ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은 9.5% 이하 다.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각각 2% 이하 2.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가. 염소이온: 3.5% 이하 3.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 가. 수소이온농도(pH)가 pH 5.8 이상 pH 8.5 이하일 것 4.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가. 소금: 10% 이상 13% 이하 나. 염소이온 함량은 15% 이상 17% 이하. 다만, 염화수소는 8.5% 이상 9.5% 이하일 것 다. 나트륨: 4% 이상 6% 이하 라. 칼슘: 0.1% 이상 0.6% 이하 마. 인: 1.5 이상 4% 이하 바. 차아염소산: 0.25ppm 이상 4.0ppm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제한기준 가. 총질소, 총인: 각 5% 이하 나. 비소: 1.5㎎/ℓ 이하 다. 카드뮴: 2㎎/ℓ 이하 라. 수은: 0.5㎎/ℓ 이하 마. 납: 2㎎/ℓ 이하 바. 크 롬: 2㎎/ℓ 이하 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화학물질: 불검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이하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라 한다)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는 활성처리제 성분이 적합한지를 1년에 1회 이상 김생산시기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처리제의 성분 함유량을 검사하기 위해 성분검사기관을 따로 정한다. 제5조(양식효능시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는 제외한다)를 공급하려는 자가 제출한 양식효능시험성적서(별지 제4호서식)를 검토하여 김의 잡조제거 및 병해방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는 활성처리제의 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 제품마다 양식효능시험을 다시 거쳐 성적서를 제출해야 공급할 수 있다. ② 양식효능시험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계대학의 관련학과, 연구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연구소로 한다. ③ 양식효능시험 기간은 해당 연도 10월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제6조(세부사용지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의 구체적인 공급방식, 절차,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