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23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운영지원과장,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예산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운용 및 집행기준의 수립과 관련하여 부서 간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 2. 상급기관(본부)의 기본방침을 얻어 집행지시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3.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계법령, 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2.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 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 우선순위 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② 예산집행 관련은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해 심의한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이 단순한 경우 2.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3. 삭제 ④ 심의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에서 제외된다. ⑤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최종 심의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⑥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①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관련기관 간 합의, 기본계획 관련 결재문건, 그 밖의 참고자료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청 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요청 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관계자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