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3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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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