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3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img id="160994135"> </img>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