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23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구등"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어구ㆍ부표를 말한다.
2. "어구보증금"이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법 제8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83조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5. "어업인등"이란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 사용하는 자, 반환하는 자를 말한다.
6. "반환장소"란 어구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반환 및 보증금 환급을 목적으로 반납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회수관리자"란 어구등의 반환 및 반환장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수산업법」 제79조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행정관청(위탁기관 포함)을 말한다.
8. "처리업자"란 회수관리자나 어업인등으로부터 어구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로서 회수관리자가 지정ㆍ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81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이관, 취급수수료 지급, 어구등의 판매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와 자금 이체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하며, 센터가 관리ㆍ운영한다.
10. "환급문구 표시(이하 "어구보증금 표식"이라 한다)"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어구등에 표시하는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표식을 말한다.
11. "취급수수료"란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표식을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회수 및 지급관리 기본원칙) ① 어구등의 반환은 어업인등을 포함한 누구나 회수관리자를 통해 반환할 수 있다.
② 어구보증금 납부,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하 "지급관리"라 한다) 등의 절차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 오류 및 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지급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을 어업인 등이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개별 통지 및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비밀의 유지 등) ① 이 고시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할 때 보안 유지 의무를 따른다.
1. 센터에서 지급관리 등의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지급관리정보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관리정보를 취급하는 자
③ 이 고시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어구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에 관하여는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 회수관리자 등은 이 고시에 따라 산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관리와 관련한 각종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제2장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제6조(어구보증금의 이관 및 지급관리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구등의 종류ㆍ 수량 등의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하려는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을 확인한 뒤 예산범위, 제작여건, 실제 사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어구보증금 표식을 사업자에게 제작ㆍ공급하고, 출고한 어구보증금 표식의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어구등을 판매할 경우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과 제3항의 정보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告知)하고, 사업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⑤ 센터는 반환장소에 반환된 어구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어업인등에게 어구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어구등 판매정보 제출의 수단ㆍ방법) ① 사업자가 어구등을 판매하기 위해 어구보증금 표식을 신청하려는 경우 판매예정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 표식이 부착되거나 보증금 문구가 표시된 어구등을 어업인등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일 다음 날까지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스템 오류ㆍ점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어구보증금 표식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을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및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8조(어구보증금 이관액 산정) 사업자가 이관할 어구보증금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입력하거나 제출한 어구등의 종류 및 판매 수량에 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별표 16에서 정한 어구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센터는 제7조제1항의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정보로 갈음하여 어구보증금 이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어구보증금 이관방법) ① 센터는 매 분기(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단위로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어구보증금과 이관 계좌를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어구보증금 납부 고지서)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지하고, 사업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어구보증금을 지정된 이관 계좌를 통해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이관 정보를 확인 후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어구보증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어구보증금을 이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센터에 이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이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어구보증금 표식의 수령이 지연된 경우
3. 그 밖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제10조(어구보증금 이관액 정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라 이관고지 또는 이미 이관한 어구보증금에 대해 사업자의 어구등의 판매 수량 또는 어구보증금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 등을 기준으로 정산(精算)해야 하고, 센터는 사업자가 반환한 미사용 보증금 표식의 수량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다음 날까지 어구보증금의 반환 또는 상계(相計)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제3장 취급수수료
제11조(취급수수료 단가)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센터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취급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취급수수료 산정) 취급수수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제출한 판매 어구등의 종류ㆍ수량에 제11조 별표 1에서 정한 어구등의 종류별 취급수수료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13조(취급수수료 지급) ① 사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어구등의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센터에 신청하고 센터는 사업자가 판매한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 판매 정보를 확인한 후 제12조에 따라 산정(算定)한 취급수수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후 그 금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2. 해당 사업자가 어구보증금을 이관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제4장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제14조(어구등의 반환장소) 어구등의 반환장소는 법 제79조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회수관리자가 지정ㆍ운영한다.
제15조(어구등의 반환방법) ① 어구등을 반환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회수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수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어구등 반환증)에 따라 어구등을 반환하는 어업인 등에게 반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그 밖의 회수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회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수관리자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어구등 및 어구보증금 반환
제16조(어구등 반환 원칙) ① 어업인등은 어구보증금 표식을 통해 어구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어구등에 한정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어구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어구보증금 표식에 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구분해야 한다.
제17조(어구등 반환 정보제출) ① 회수관리자가 어구등을 반환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어구등 회수명세서)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회수관리자가 반환받은 어구등을 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회수관리자와 처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어구등 인수인계 명세서)에 따라 어구 종류, 수량 등의 관련 정보를 상호 확인하여야 하고, 회수관리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회수관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1항,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8조(어구보증금의 반환) 센터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등이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을 반환하는 경우 어구보증금 표식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반환된 어구등에 포함된 어구보증금을 해당 어업인등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6장 환급문구 표시
제19조(표시방법 및 기준) ① 센터는 어구등에 별표 2의 환급문구 표시 기준에 따라 어구보증금 표식을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대한 어구보증금 표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사업자는 판매 예정인 어구등에 보증금 표식을 어구별로 직접 부착하거나 간접 표시 후 판매해야 하며, 센터에서 공급한 보증금 표식을 사용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어구보증금 표식이 지워지거나 끊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센터는 어구보증금 표식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구등의 그물 또는 틀(뼈대) 등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또한 어구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어구보증금 표식을 다르게 하고, 사업자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어구보증금 표식의 변경 전ㆍ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4. 센터는 보증금 표식 관리를 위해 제1호에 따른 표식에 바코드(bar code)등을 표기해야 하며, 바코드등의 생성규칙을 변경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