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박구명설비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26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2. "제2종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 "제3종선"이란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4. "제4종선"이란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제3종선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5. <삭제 2010.5.3> 6. "단국제항해"란 선박이 여객ㆍ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시작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시작한 나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시작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 <개정 2007. 11. 22.> 7. "탱커"란 인화성액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8. "유탱커등"이란 유탱커ㆍ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을 말한다. 9. 구조정의 "회수시간"이란 페인터를 고박하는 시간, 진수설비에 구조정을 연결하는 시간 및 구조정을 끌어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선박의 갑판 위에 탑승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구조정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신설 2009. 4. 10.> 제3조(구명설비의 종류) 구명설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구명기구 가. 구명정 (1) 부분폐형구명정 (2) 전폐형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다) (3) 공기자급식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다) (4) 내화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다) 나. 구명뗏목 (1) 팽창식구명뗏목 (가)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자동복원팽창식구명뗏목,양면팽창식구명뗏목 및 진수장치용팽창식구명뗏목을 포함한다) (나) 제2종팽창식구명뗏목 (2) 고체식구명뗏목(자동복원고체식구명뗏목, 양면고체식구명뗏목 및 진수장치용고체식구명뗏목을 포함한다) 다. 구명부기 라. 구조정 (1) 일반구조정 (가) 팽창식일반구조정 (나) 고체식일반구조정 (다) 복합식일반구조정 (2) 고속구조정 (가) 팽창식고속구조정 (나) 고체식고속구조정 (다) 복합식고속구조정 마. 구명부환 바. 구명조끼 <개정 2014. 12. 24.> 사. 방수복 아. 노출보호복 자. 보온구 차. 작업용구명의 카. 구명줄발사기 타. 구명뗏목지원정 2. 신호장치 가. 자기점화등 나. 자기발연신호 다. 구명조끼등 <개정 2014. 12. 24.> 라. 로켓낙하산신호 마. 신호홍염 바. 발연부신호 사. 수밀전기등 아. 일광신호용거울 자. 탐조등 차. 역반사재 카. 선상통신장치 타. 경보장치 파. 선내방송장치 3. 진수장치 등 가. 진수장치 (1) 구명정진수장치 (2) 구명뗏목진수장치 (3) 구명부기진수장치 (4) 구조정진수장치 (5)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 나. 탑승장치 (1) 탑승용사다리(Embarkation ladder) <개정 2002. 1. 18.> (2) 강하식탑승장치(Marine evacuation system) <개정 2002. 1. 18.> (3) 그물사다리 제4조(특수한 선박ㆍ설비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박 및 설비 중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1. 6. 14.> 1. 잠수선 2. 공기부양선 3.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 4. 구조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5. 그 밖에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 ② 제3종선으로서 관측선, 해난구조선, 어업지도선, 어업조사선, 연습선, 공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박(이하 "연습선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개발된 특수목적선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1.6.14> 제5조(적용제외 등) ①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는 항로의 특성에 따라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1. 12. 15.> ②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긴급한 상황 시에는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1. 12. 15.> ③ <삭제 2010.5.3> ④ 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의 요건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적용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8. 7. 18.> 제2장 구명설비의 요건 제1절 일 반 제6조(재료) 구명설비는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제7조(공작) 구명설비는 적절한 공작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제8조(보호조치) 전기를 이용하는 구명설비는 회로가 단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점검 등) 구명설비는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절 구명기구 제1관 구명정 제10조(부분폐형구명정) 부분폐형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섭씨 영하 30도에서 섭씨 65도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을 것 2. 섭씨 영하 1도에서 섭씨 30도의 해수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 3. 파랑중에서도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 4. 국제오렌지색이나 선명한 주황색, 또는 해상에서 탐지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부분이 비교적 잘 보일 수 있는 색깔의 것일 것<2013.9.5 개정> 5. 정체(艇體: 구명정의 선체)는 고형이며, 난연성(금속 또는 한국산업표준 "열경화성플라스틱일반시험방법"(KSM3015)중 내열성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하여 연소시간이 180초 미만이고 연소거리가 25밀리미터 이하인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일 것 <개정 2016. 3. 9.> 6. 정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충분한 복원력과 건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을 것. <개정 2009. 4. 10.> 7.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수면 하의 1개소에 구멍이 났을 때에도 양(+)의 복원력을 가질 것 8. 정원의 반수가 중심선으로부터 한쪽의 명시된 위치에 착석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양(+)의 복원성을 가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현을 가질 것 가. 거널부근에 현측개구가 있는 구명정에 있어서는 흘수선에서 최저위치에 있는 개구(흘수선에서 위쪽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까지의 건현이 구명정 길이의 1.5퍼센트(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로 한다)이상일 것 나. 거널부근에 현측개구가 없는 구명정에 있어서는 경사각이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흘수선에서 최저위치에 있는 개구(흘수선에서 위쪽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까지의 건현이 구명정길이의 1.5퍼센트(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로 한다)이상일 것 9. 해수에 젖고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충분한 부양성을 가지거나 이와 동등한 부력을 갖는 부력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1인당 필요한 부력은 280뉴튼으로 한다. 10. 제9호에 따른 부력체는 부양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구명정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1.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수상에 안전하게 내리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하중을 받은 경우에도 휨이 생기지 않을 것 가. 금속제 정체의 구명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 전중량의 1.25배 나. 가목이외의 구명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 전중량의 2배 12.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경우 매초 3.5미터의 충격속도의 횡충격력에 견딜 수 있고, 3미터 높이에서 수상에 투하한 때에도 손상되지 않을 것 13. 평온한 수면에서 선박이 5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경우에도 진수 및 예항에 견딜 수 있을 것 1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디젤기관일 것. 이 경우 그 냉각수펌프는 물을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인화점(밀폐용기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43도 이하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 섭씨 영하 15도의 온도에서 수동 또는 재충전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동력원에 의하여 2분 이내에 시동시킬 수 있을 것. 이 경우 시동용보조기구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기관의 케이싱(casing: 보호 덮개), 스워트(thwart), 그 밖의 장애물에 의하여 시동작업이 방해되지 않을 것 (3) 시동용전지는 수밀의 케이싱으로 보호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케이싱의 정부에는 마개가 달린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시동용전원은 무선장치용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 라. 구명정이 진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냉온에서 시동 후 5분 이상 연속하여 작동될 수 있을 것 마. 크랭크축의 중심까지 침수된 경우에도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 바. 프로펠러의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사. 후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아. 배기관은 기관으로 해수가 침입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자. 프로펠러에 의하여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부유물에 의하여 프로펠러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프로펠러의 주위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차. 기관 및 그 부속품은 고온부분 및 회전부분에 사람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고 황천(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상태에서도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난연성의 케이스에 들어 있을 것<개정 2020. 12. 29.> 카. 기관 및 그 부속품은 무선신호장치의 작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타. 가능한 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파. 시동용ㆍ무선장치용 및 탐조등용 전지의 재충전을 위한 발전기가 갖추어져 있을 것 하. 5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으로 선박으로부터 구명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장치(구명정의 승정장소에서 선박으로부터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구명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15.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6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선박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가득 실린 상태로 예항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 이상일 것 <개정 2009. 4. 10.> 16. 제15호에 따른 6노트 이상의 전진속력에서 24시간 연속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 방수조치된 기관작동안내서가 기관의 시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갖추어져 있을 것 18. 모든 승정원이 승정 지시가 있는 때부터 10분 이내에 승정 할 수 있고 또한 환자를 들것에 실은 그대로 승정 시킬 수 있을 것. 이 경우 제3종선에 비치되는 것에 있어서는 승정지시가 있는 때부터 3분 이내에 승정원 모두가 승정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4. 10.> 19. 조난자를 물속에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20. 체중 100킬로그램의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의 쓰워트ㆍ사이드시트 또는 의자가 부착되어 있을 것 21. 승정원의 착석위치가 명시되어 있을 것 22. 승정원이 걷는 표면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설비가 되어 있을 것 2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커버가 구명정의 전단 및 후단에 씌워져 있을 것 가. 구명정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길이의 20퍼센트 이상을 씌울 수 있을 것 나. 난연성을 가질 것 다. 풍우밀폐쇄장치를 부착한 출입구가 있을 것 24. 제23호에 따른 고정커버가 씌어져 있지 아니한 개소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천막이 씌워져 있을 것 가. 노출로부터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개정 2016. 3. 9.> 나. 접을 수가 있고 승정원 2인에 의하여 쉽게 펼칠 수 있을 것 다. 2이상의 막으로 단열효과가 있는 공기층이 구성되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효과를 가질 것 라. 다목에 따른 공기층을 가지는 천막은 해당 공기층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조된 것일 것<개정 2020. 12. 29.> 마. 내외에서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는 풍우밀폐쇄장치를 부착한 승정구가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는 열린 상태 및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빗물을 모으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25.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고정커버 및 천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천막을 씌워 출입구 및 승정구를 닫은 경우에도 승정원에게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전복된 경우에도 승정원이 탈출할 수 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캐노피 등 및 실내등이 각각 덮개의 정부 및 구명정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 캐노피등은 4.3칸델라 이상의 밝기를, 실내등은 지침서 등을 읽을 수 있도록 상반구 전체에서 측정된 평균조도가 0.5칸델라 이상일 것. 다만, 캐노피등이 섬광식인 경우 분당 50회 이상 70회 이하의 비율로 동일하고 효과적인 조도로 섬광해야 한다. <개정 2009. 4. 10.> (2) 12시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3)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4) 캐노피등은 흰색의 빛을 위쪽의 모든 방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일 것 라. 내부의 승정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아니하는 밝은 색일 것 <개정 2009. 4. 10.> 마. 바닥면의 50퍼센트 이상이 다음의 높이 이상일 것 (1) 정원 10인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1.3미터 (2) 정원 10인 이상 24인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1.3미터와 1.7미터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으로 정한 값 (3) 정원 24인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1.7미터 26. 천막을 펼치기 위한 고형부분 또는 골조가 설비되어 있을 것 27. 진수를 위한 작업위치 및 조타위치에서 충분한 가시범위를 가질 것 28. 어느 승정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승정용사다리(제일 낮은 발판이 구명정의 경하흘수선하 0.4미터보다 깊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갖추어져 있을 것 29. 정체의 최하점 부근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드레인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구명정이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열리고 수상에 있는 경우에는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나. 밸브를 닫기 위한 플러그가 갖추어져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플러그는 줄, 쇠사슬 등에 의하여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구명정의 내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 30.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타 및 틸러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타는 항구적으로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을 것 나. 틸러는 항구적으로 타두재에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구명정이 원격조타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고장난 경우 타를 제어할 수 있는 틸러를 타두재의 가까이에 비치할 수 있다. 다. 타 및 틸러는 이탈장치 또는 프로펠러의 작동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31. 타 및 프로펠러의 주변을 제외하고 구명정의 흘수선 위쪽의 외부주위에 물속의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장치 또는 부양성의 구명줄이 갖추어져 있을 것 32. 소형의 의장품ㆍ식수 및 식량을 격납하기 위한 수밀의 격납상자 또는 구획실이 있을 것 33.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34. 폴(Fall)에 의하여 진수되는 모든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163. 구명정 이탈장치)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9. 4. 10.> <개정 2014. 5. 28.> 35. 2개의 폴을 사용하여 진수하는 구명정에는 폴의 이탈장치의 조작지침서가 갖추어져 있을 것 36. 선수부근에 페인터를 매어두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착장치는 구명정이 평온한 수면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선박에 의하여 예항되는 경우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구명정내부에서 페인터를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7. 스케이트 및 방현재가 부착되어 있을 것 38. 휴대용무선장치의 공중선을 펼치기 위한 장치 및 접지단자가 부착되어 있을 것 39. 전복되는 경우 사람이 구명정을 붙잡을 수 있는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킬레일을 형성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심한 충격으로부터 선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 40. 유효한 배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1. 제15조제1항에 따른 컴퍼스는 비너클에 보관되어야 하며 구명정에 부착된 컴퍼스거치대에 설치될 수 있을 것 42. 정원은 150인 이하일 것 제11조(전폐형구명정) ① 폴을 사용하여 진수하는 전폐형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 또는 그 일부를 적재하고 승정원이 안전벨트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경우 모든 횡경사의 상태에서 양(+)의 복원력을 가질 것 2. 수면 하의 1개소에 파공이 생긴 경우 만재된 인원 및 의장품을 지지할 수 있고, 전복된 경우에도 승정원이 물위로 탈출할 수 있는 위치로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침수 후 안정된 상태에서 좌석등받이에 따라 측정한 구명정내의 수면위치는 어느 승정원의 좌석위치에 있어서도 좌석받침 위쪽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경우 매초 3.5미터의 충격속도의 횡충격력으로부터 승정원이 보호될 수 있을 것 4.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조타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나. 전복한 경우에도 작동이 계속될 것. 다만, 구명정이 전복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복원한 후 쉽게 재시동 시킬 수 있는 추진장치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다. 전복시 복원될 때까지 기관의 연료유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않을 것 라. 전복시 복원될 때까지 기관의 윤활유장치에서 0.25리터를 넘는 윤활유가 새지 않을 것 마. 공냉식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냉각용공기를 구명정 밖에서 흡기하여 구명정 밖으로 배기하거나 또는 구명정 안에서 흡기하여 구명정 안으로 배기할 수 있을 것 바. 제10조제14호의 요건 5. 구명정의 전길이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수밀의 고정커버가 씌워져 있을 것 가. 난연성의 것일 것 나. 전복되는 경우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의 것일 것 다. 내외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수밀의 폐쇄장치를 부착한 승정구가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는 열린상태 및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승정구를 닫은 경우에도 승정원에게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마. 채광을 위한 수밀의 창 또는 패널이 부착되어 있을 것 바. 전폐(全閉)된 상태에서 기관이 작동하는 동안 구명정의 내부기압이 외기압보다 20핵타파스칼을 초과하여 높거나 낮지 않을 것 사. 내부에서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아. 내부에서 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자. 커버외부에 구명정 외측을 걷는 사람을 위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차. 제10조제24호가목 및 바목과 제2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6. 구명정이 전복하는 경우 체중 100킬로그램의 사람을 유지할 수 있고 옆좌석과 용이하게 식별되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을 것 7. 승정원이 쓰워트 그 밖의 장애물에 방해됨이 없이 좌석으로 갈 수 있을 것 8. 기관의 배기관, 흡기관 그 밖의 개구는 구명정이 전복되어 다시 복원되는 경우에도 침수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9. 제15조제1항에 따른 컴퍼스가 조타위치에 고정 설치되어 있을 것 10. 구명정 내부에서 작동 가능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환기 수단이 설치되어 있을 것 1인당 최소 5m3/h의 환기를 24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구명정 내에 환기되지 않는 구역이 없도록 배치될 것 환기 수단의 전원은 제10조제14호에 따르는 시동용 및 무선장치용 전원이 아니어야 하며, 추진기관과 연결된 경우 제10조제16호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제공될 것 환기 수단의 각 개구부는 물의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위치하고, 구명정 내부에서 작동 가능한 폐쇄 수단이 제공될 것. 폐쇄 수단은 구명정이 격납되어 있거나 진수될 때 폐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11. 제10조제1호부터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22호ㆍ제27호부터 제38호ㆍ제40호 및 제42호의 요건 ② 선미에서 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수하는 전폐형구명정(이하 "자유강하식구명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진수높이(평온한 수면으로부터 진수위치에 놓여 있는 구명정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까지의 높이로서 해당 구명정이 안전하게 진수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최대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3배의 높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진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않을 것. <개정 2008. 7. 18.> 2. 선박이 어느 쪽으로든지 20도(유탱커 등에 비치되는 것에 있어서는 손상시의 복원성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비대칭침수시의 최종경사각 또는 20도중 큰 각도)의 횡경사(이하 "선박의 20도횡경사"라 한다) 및 10도의 종경사의 상태에 있어서 최대진수높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진수하는 경우 승정원, 정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도 및 구조의 것일 것 3. 제2호에 따른 진수직후 전진할 수 있고, 본선과 접촉되지 않을 것 4. 해당 선박에서 요구되는 진수높이(평온한 수면에서 해당 선박의 최소항해흘수로부터 진수위치에 놓여 있는 구명정의 가장 낮은 점까지의 최대높이)는 최대진수높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무부하상태로부터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중량의 2배까지의 하중에서 작동될 것 나. 구명정의 내부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다. 서로 독립된 2이상의 조작부분을 가질 것 라. 잘못된 조작에 의한 갑작스런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마. 구명정을 진수하지 아니하고 이탈장치를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일 것 바. 조작부분은 그 주변과 대조적인 색채로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4. 12. 24.> 사. 구명정의 질량이 폴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경우 이탈장치에서 하중을 견디는 구성부분 및 구명정에 고정된 구조연결부는 승선정원, 연료유 및 장비를 가득 실은 상태에서 사용된 재료의파단강도(Ulti- mate strength)에 대하여 6의 안전계수를 가질 것. 다만, 정비를 위하여 구명정을 매다는장치(Hanging-off pendants)의 안전계수는 연료유 및 장비를 가득 실은 구명정의 질량에 1,000kg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4.> 6. 구명정의 전단부근에 페인터를 매어두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착장치는 구명정이 평온한 수면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선박에 의하여 예항되는 경우 안정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환기 수단의 폐쇄 수단은 자유낙하 시 예상되는 침수상태에서 물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중을 견뎌낼 수 있을 것 8. 제10조제1호부터 제10호ㆍ제15호부터 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0호부터 제33호ㆍ제38호ㆍ제40호 및 제42호와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사목 및 아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 제11조의2(자유강하식구명정) ① 자유강하식구명정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폐형구명정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② 자유강하식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좌석 표면은 부드럽고 사람의 체형에 맞게 굴곡이 있어야 하며 등과 골반을 지지하고 머리 보호를 위한 유연한 측면 지지체 등 모든 접촉면에 적어도 10밀리미터의 완충제를 붙일 것 2. 좌석은 접혀지지 않는 형식으로 구명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진수 중에 선체 또는 천정덮개의 변형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치될 것 3. 좌석의 위치 및 구조는 만약 좌석 폭이 탑승자의 어깨 넓이보다 좁다면 진수 중에 부상의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배치될 것 4. 좌석 사이의 통로는 바닥으로부터 좌석의 최상부까지 적어도 480밀리미터의 폭을 가져야 하며, 방해물이 없어야 하고 진수 준비 위치에서 안전한 승선을 위해 적절한 미끄럼 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미끄럼 방지 표면은 발을 디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갖출 것 5. 각 좌석은 진수 중에 탑승자의 몸을 잡아주기 위해 팽팽한 상태에서 순간 이탈을 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가질 것 6. 좌석 등받이의 각도는 90도 이상이어야 하며 좌석의 폭은 480밀리미터 이상일 것 7. 등받이의 간격은 엉덩이부의 등받이에서 90도 각도로 측정하여 650밀리미터 이상일 것 8. 등받이 높이는 1075밀리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좌석은 등받이를 따라 측정하여 어깨 높이가 760밀리미터 이상일 것 9. 발판은 좌석판 각도의 절반 이상 각도로 하며 적어도 330밀리미터의 길이를 가질 것(그림1-1 참조) <img id="160749549"> </img> [전문신설 2010.5.3.] 제12조(공기자급식구명정) 공기자급식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부의 공기는 모든 승정구 및 개구를 닫고 항행하는 경우 승정원이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고, 기관이 10분간 연속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될 것 2. 내부의 기압은 외부의 기압보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외부의 기압보다 20밀리바를 초과하여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될 것 3. 공기자급장치에는 급기압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4. 환기 수단의 폐쇄 수단은 제2호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제13조(내화구명정) 내화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 및 제12조 각 호의 요건이외에 수상에서 8분간의 계속적인 기름화재 속에서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화구명정의 살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물은 자기주입식의 동력펌프에 의하여 공급될 것. 이 경우 구명정밖에서 물의 흐름을 통하게 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물의 흡입구는 수면에서 인화성액체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3. 청수로 세정할 수 있고 안전하게 배수될 수 있을 것 4. 환기 수단의 폐쇄 수단을 작동하는 승선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 제14조(구명정의 정원) ① 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 중 작은 수로 한다. 1.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않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인(구명조끼를 입은 체중 75킬로그램(여객선) 또는 82.5킬로그램(화물선)의 성인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같다)의 수 <개정 2010. 5. 3.> <개정 2014. 12. 24.> 2. 그림 1과 같이 좌석배치를 하여 얻어진 좌석의 수. 이 경우 발판이 부착되어 있고 다리를 두는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부 및 하부 사이의 수직거리가 35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겹쳐 배치할 수 있다. <img id="160749551"> </img> ②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의 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정원의 1.1배로 한다. <개정 2007. 11. 22.> ③ 자유강하식구명정의 정원은 82.5킬로그램의 평균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개정 2010. 5. 3.> 제15조(구명정의 의장품) ① 구명정에는 별표 1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선 또는 제3종선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에는 구난식량 및 낚시도구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에는 음료수ㆍ국자ㆍ컵ㆍ응급의료구ㆍ배멀미방지약ㆍ배멀미용주머니ㆍ보온구ㆍ호각 또는 이와 동등한 음향신호ㆍ행동지침서ㆍ생존지침서 ㆍ구명신호설명표 및 일광신호용거울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독립적인 추진 시스템이 갖추어진 구명정(두 개의 분리된 기관, 축, 연료유 탱크, 관장치 및 그 밖에 보조장치를 갖춘 구명정), 자유강하식구명정에는 단조식 오어(oar: 노) 및 쏠핀(thole pin) 또는 크러치(crutch)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한 구명정에는 레이더반사기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 제16조(구명정의 의장품의 고정) ① 모든 구명정의 의장품은 보트후크를 제외하고는 구명정안에 이를 고정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고박(固縛)은 의장품이 고정되도록 하고 또한 이탈장치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신속한 승정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② 모든 구명정의 의장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또한 가벼운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포장된 것이어야 한다. 제2관 구명뗏목 제17조(제1종팽창식구명뗏목) ①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완전히 팽창되어 천막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 수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2. 18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탑재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 탑재장소)에서 물 위로 투하한 경우 구명뗏목 및 그 의장품이 손상되지 않을 것 3. 천막을 펼친 상태와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람이 반복해서 뛰어내려도 견딜 수 있을 것(2005.1.13.개정) <개정 2014. 12. 24.> 4.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1개의 시앵커를 끌고 3노트의 예항속력을 견딜 수 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을 가질 것 가. 구명뗏목이 팽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펴질 것 나.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승정구가 2개 이상일 것. 다만, 정원 8인 이하의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1개로 할 수 있다.<2005.1.13. 개정> (1) 정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을 것 (2) 방수복을 입은 사람이 내외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풍우밀의 폐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 견시용창이 부착되어 있을 것 라. 0.9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질 것 마. 제10조제25호다목의 요건에 적합한 캐노피등 및 실내등이 각각 천막의 정부와 구명뗏목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각 등은 천막이 펴졌을 때 자동적으로 켜져야 하며, 배터리는 적재된 구명뗏목에 있어서 습기로 인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바. 수면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장치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 사. 제10조제24호가목, 다목, 라목 및 바목, 제25호라목, 제11조제1항제5호라목의 요건 6. 구명뗏목의 탑재장소와 최소항해흘수사이의 높이에 10미터를 더한 것 또는 15미터 중 큰 것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페인터가 부착되어 있고, 구명뗏목의 바깥둘레 및 안둘레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제2종선 및 제4종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탑재장소와 최소항해흘수사이의 높이에 10미터를 더한 것 또는 15미터 중 큰 것의 길이(페인터의 외부 끝단에서 가스충기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지점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를 가지는 페인터(Painter)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9. 5. 31.> 7. 수상에서 상하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 1인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 8. 하나 이상의 출입구에는 구명뗏목의 탑승램프 이외의 다른 부분을 잡지 않고 100킬로그램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앉거나 서있는 경우 이를 지탱할 수 있는 탑승램프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9. 4. 10.> 9. 탑승대의 손상에 의하여 구명뗏목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0. 탑승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승정구에는 승정용사다리가 갖추어져 있을 것. 이 경우, 승정용사다리의 최하단 발판은 구명뗏목 경하수선에서 아래로 0.4미터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2005.1.13. 개정> 11. 승정용사다리로부터 구명뗏목의 내부까지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을 것 12. 해상에서의 심한 훼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컨테이너에 될 수 있는 한 천막을 위로하여 팽창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컨테이너 내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며, 물속에서 뜰 수 있을 것. 이 경우 용기에는 드레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3. 부력은 역지밸브를 통하여 팽창하는 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실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일 것 14. 공기실은 최대사용압력의 3배 이상의 과압시험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최대사용압력의 2배를 초과하는 과압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을 것 15. 1개의 공기실이 팽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원 1인당의 중량을 82.5킬로그램으로 하여 모든 정원이 정해진 위치에 착석하였을 때 모든 바깥 둘레에 걸쳐서 양(+)의 건현을 가질 것 <개정 2011. 12. 15.> 16. 무게는 컨테이너 및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을 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가. 구명뗏목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것으로서 구명뗏목진수장치의 도달거리내에 탑재되어 있는 구명뗏목 나.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명뗏목에 추가하여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으로서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탑재장소에서 직접 수상으로 투하시킬 수 있는 구명뗏목 17. 바닥은 방수성이고 냉기를 유효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1개 이상의 공기실로 형성되는 바닥으로서 각 기실을 승무원이 팽창시킬 수 있는 것 또는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승무원에 의하여 그 공기압의 조정이 가능한 것일 것 나. 팽창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목에 의한 것과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일 것 18.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여 줄을 당기거나 그 밖에 이와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충전용기 및 충전장치는 주공기실의 외측에 격납되고 항상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나. 페인터(위크링크를 제외한다) 및 구명뗏목의 페인터 부착장치는 다음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14. 12. 24.> (1) 정원 9인 미만의 것: 7.5킬로뉴튼 (2) 정원 9인 이상의 것 : 10킬로뉴튼 (3) 정원 25인을 초과하는 것 : 15킬로뉴튼 19. 압력유지를 위하여 충기펌프 또는 풀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20. 모든 해상상태에서 30일간 노출에 견딜 수 있을 것 <개정 2016. 3. 9.> 21. 휴대식무선장치의 공중선을 펼칠 수 있을 것 22. 1인에 의하여 팽창시킬 수 있고, 섭씨 18도에서 섭씨 20도의 온도에서 1분 이내, 섭씨 영하30도의 온도에서 3분 이내에 팽창이 완료될 수 있으며, 팽창 후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원래의 모양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도출밸브를 포함한 팽창장치는 국제표준화기구기준(ISO 15738 : 2002)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를 위한 가스팽창장치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4. 10.> 23. 정원은 6인 이상일 것 2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물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일 것 나. 구명뗏목이 전개된 후 25초 이내에 물주머니용량의 60퍼센트를 채울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물주머니 합계용량은 10인승 이하의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220리터 이상, 10인승을 초과하는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20N리터 이상일 것. 이 경우 N은 구명뗏목의 정원을 말한다. 라. 구명뗏목의 아래로부터 공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마. 구명뗏목의 주위에 걸쳐 대칭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25. 강하식탑승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승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26. 제10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② 수상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팽창식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팽창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7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와 팽창후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磨損)에 견딜 수 있는 컨테이너에 격납된 것으로서 해당 용기내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고, 물속에서 뜰 수 있을 것 3. 제10조제40호의 요건 ③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팽창식구명뗏목(이하 "양면팽창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1호, 제7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해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2. 의장품은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팽창식구명뗏목으로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구명뗏목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각각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진수장치에 의하여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어야 하며, 매달았을 때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가. 모든 안전밸브가 작동불능이고 주위온도 및 안정된 구명뗏목의 온도가 섭씨 20도±섭씨 3도의 경우에 모든 정원 및 의장품의 중량의 4배에 상당하는 하중 나. 모든 안전밸브가 작동하고 주위온도 및 안정된 구명뗏목의 온도가 섭씨 영하30도의 경우에 모든 정원 및 의장품중량의 1.1배에 상당하는 하중 2. 구명뗏목진수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선상에서 인원이 안전하게 승정 할 수 있도록 구명뗏목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4. 제1항제8호에 따른 탑승대는 제3호에 따른 장치가 부착되는 쪽의 반대편 승정구에 부착되어 있을 것(2개 이상의 승정구를 가지는 구명뗏목에 한정한다) 5. 제10조제12호 및 제18호의 요건 제18조(제2종팽창식구명뗏목) 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10조제24호가목 및 바목과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마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을 가질 것 2. 물속의 사람이 기어오를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승정구가 2개 이상일 것 3. 부력은 짝수의 독립된 공기실(그 반수로 구명뗏목의 정원을 수면상에 지탱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에 의하거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공기실은 구명뗏목이 손상되거나 그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여유의 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4. 섭씨 영하 30도에서 섭씨 66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5. 절단하중이 4.9킬로뉴튼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띠줄이 주공기실의 중앙을 따라 부착되어 있을 것 6.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2호ㆍ제16호부터 제20호ㆍ제23호 및 제26호의 요건 제19조(고체식구명뗏목) ① 고체식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천막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 수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이 있을 것 가. 구명뗏목이 진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펴질 것 나. 제17조제1항제5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 3.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 1명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 다만, 어느 쪽을 위로하여 사용될 수 있는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4. 부양성을 가지는 재료에 의하여 만들어진 부력체가 가능한 한 구명뗏목의 외측에 따라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력체는 난연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난연성의 커버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5. 의장품은 어느 쪽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어느 쪽을 위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에 한정한다) 6. 무게는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을 넘지 않을 것. 다만, 185킬로그램을 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16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21호ㆍ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의 요건 ②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고체식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고체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와 진수후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제17조제2항제3호의 요건 ③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고체식구명뗏목(이하 "양면고체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체식구명뗏목으로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구명뗏목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고체식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고체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각각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진수장치에 의하여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어야 하며, 매달았을 때에 정원 및 의장품의 중량의 4배에 상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제17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제20조(구명뗏목의 정원) ① 팽창식구명뗏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제2종팽창식구명뗏목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 1. 팽창된 상태에서 주공기실(지주 및 쓰워트가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부피(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을 0.09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팽창된 상태에서 바닥(쓰워트가 차지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3.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않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인[방수복 및 구명조끼(진수장치용구명뗏목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체중 82.5킬로그램의 성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수 <개정 2011. 12. 15.> <개정 2014. 12. 24.> ② 고체식구명뗏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 1. 부력체의 부피(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에 1에서 부력체 재료의 비중을 뺀 수를 곱하여 이것을 0.09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바닥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3.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의 수 제21조(구명뗏목의 의장품) ① 구명뗏목에는 별표 2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제1종선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는 구난식량ㆍ음료수ㆍ컵ㆍ깡통따개ㆍ가위 및 낚시도구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로켓낙하산신호ㆍ 신호홍염 및 발연부신호는 그 2분의 1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는 구난식량ㆍ음료수ㆍ컵ㆍ응급의료구ㆍ배멀미방지약ㆍ배멀미용주머니ㆍ보온구ㆍ깡통따개ㆍ가위ㆍ호각 또는 이와 동등한 음향신호ㆍ낚시도구ㆍ행동지침서ㆍ생존지침서ㆍ구명신호설명표ㆍ수밀전기등ㆍ일광신호용거울 및 레이더반사기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로켓낙하산신호ㆍ신호홍염 및 발연부신호는 그 2분의 1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한 구명뗏목에는 레이더반사기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 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여객선의 구명뗏목에는 4개의 구명뗏목마다 1개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6. 3. 9.> 제22조(구명뗏목의 의장품의 고정) ① 모든 구명뗏목의 의장품은 이를 구명뗏목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적절한 용기에 수납하거나 구명뗏목내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 30분 이상 뜰 수 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모든 구명뗏목의 의장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관 구명부기 제23조(구명부기) ① 구명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느 쪽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라도 유효하고 또한 안정성을 가질 것. 이 경우 임의의 변의 길이 30.5센티미터에 대하여 중량 7.5킬로그램의 철편을 매다는 경우 구명부기의 상부표면의 어느 부분도 물에 가라앉지 않아야 한다. 2. 적재장소로부터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않을 것 3. 무게는 180킬로그램을 넘지 않을 것(구명부기진수장치를 비치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부기를 제외한다) 4. 수밀공기상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부력체가 가능한 한 구명부기의 외측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수밀공기상자가 금속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두께는 동판 또는 황동판의 경우에는 0.6밀리미터 이상, 내식성알루미늄판의 경우에는 1.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길이는 1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 파형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길이가 7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강을 위한 스티프너를 설치할 것 라. 철강부에 접촉하여 장치되어 있지 않을 것 마. 0.98파스칼의 공기압에 대하여 공기가 누설되지 않을 것 5. 투하시험의 높이에 2미터를 더하여 계산한 길이의 것으로서 절단하중이 4.9킬로뉴튼 이상인 페인터가 부착되어 있고, 구명부기의 바깥둘레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구명줄은 절단하중 2킬로뉴튼 이상의 것으로서 바깥지름 4센티미터, 길이 10센티미터 정도의 부자가 부착된 정원과 동수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의 것일 것 <개정 2008. 7. 18.> 7. 정원은 8인 이상일 것 8. 제10조제4호의 요건 ② 팽창에 의하여 부력을 얻을 수 있는 구명부기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주머니 그 밖의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컨테이너 내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며 물속에서 뜰 수 있을 것 2. 부력은 짝수의 독립된 공기실에 의하거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공기실은 구명부기가 파손되거나 그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여유의 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3. 섭씨 영하 20도에서 섭씨 40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4. 제17조제1항제18호(나목을 제외한다)의 요건. 제24조(구명부기의 정원) ① 구명부기의 정원은 담수 중에서 유지할 수 있는 철편의 무게(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를 14.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또는 주변의 길이(단위는 미터로 한다)를 0.30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중 작은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사람을 떠 있게 할 수 있는 구조의 구명부기의 정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수의 합계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수 2. 제1호에 따른 수의 철편(1개의 무게가 14.5킬로그램의 것)을 담수중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해당 구명부기의 부력 (단위는 뉴튼으로 한다)을 83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또는 바닥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중 작은 수<개정 2020. 12. 29.> 제4관 구 조 정 제25조(팽창식일반구조정) 팽창식일반구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해상에서 선박의 노출갑판상에 적재하는 경우 및 모든 해상상태에서 30일동안 떠 있는 경우 노출에 견딜 수 있을 것 <개정 2016. 3. 9.> 2.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해수에 휩쓸려도 충분한 부양성을 가질 것 3. 길이는 3.8미터 이상 8.5미터 이하일 것 4. 부력은 5개 이상의 용적이 거의 같은 독립된 공기실로 구획된 1개의 튜브 또는 각각의 용적이 전용적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2개 이상의 튜브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5. 튜브는 팽창된 상태에서 1인당 0.17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가지는 것일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원 1인당의 중량을 82.5킬로그램으로 하여 모든 정원이 정해진 위치에 착석하여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바깥 둘레에 걸쳐서 양(+)의 건현을 가질 것 <개정 2010. 5. 3.> 가. 앞쪽의 어느 공기실이 수축되는 경우 나. 한쪽현의 모든 공기실이 수축되는 경우 다. 한쪽현의 모든 공기실 및 선수의 공기실이 수축되는 경우 7. 모든 공기실에는 안전밸브, 공기배출장치 및 수동에 의하여 팽창시키기 위한 체크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과압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기실에는 안전밸브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4. 12. 24.> 8.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수상에 안전하게 내리기에 충분한 강도이어야 하며, 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17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명뗏목"을 "구조정"으로 본다. 9. 저부 및 취약부분에 적절한 보강재가 부착되어 있을것 10. 선미횡판은 구조정의 후단에서 전장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앞쪽에 배치되어있지 않을 것(방형선미를 가지는 구조정에 한정한다) 11. 해상에서 조난자의 구조 및 구명뗏목의 지원을 위하여 충분한 운동성 및 조종성을 가질 것 1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연료유장치를 가지는 선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 7. 18.> 나. 구조정이 물에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 냉온에서 시동 후 5분 이상 연속하여 작동될 수 있을 것 다. 5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으로 선박으로부터 구조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장치(구조정의 승정장소에서 선박으로부터 끊어버릴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구조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라. 제10조제1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부터 파목까지의 요건 13.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6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선박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만재된 상태로 예항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 이상일것 <개정 2009. 4. 10.> 14. 제13호에 따른 6노트의 전진속력에서 4시간 연속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 조난자를 물속에서 쉽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16. 구조정의 전단에서 길이의 15퍼센트 이상 커버가 씌워져 있을 것. 다만, 적절한 현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7. 정체의 최하점 부근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드레인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구조정이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열리고 수상에 있는 경우에는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나. 밸브를 닫기 위한 플러그가 갖추어져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플러그는 줄, 쇠사슬 등에 의하여 구조정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구조정의 내부에서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 18. 제10조제30호의 규정에 적합한 타 및 틸러가 설치되어 있을 것(선외기를 부착하는 구조정을 제외한다). 이 경우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19. 타 및 프로펠러의 주변을 제외하고 구조정의 흘수선위쪽의 외부에 부양성의 구명줄이 설치되어 있을 것 20. 제13호에 따른 구명뗏목을 예항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예항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21. 페인터 및 구명줄은 공기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장소에 패치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12. 29.> 22. 소형의 의장품을 격납하기 위한 풍우밀의 격납상자 또는 구획실이 있을 것 23. 전복되는 경우 사람이 구조정을 붙잡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24. 방수복과 구명조끼를 입은 착석자 5인 및 들것에 가로 누운 사람 1인을 탑재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사람을 거널, 선미횡판 또는 구조정 양현의 부력실상에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4. 12. 24.> 25. 구조정에 부착하는 쓰워트, 사이드시트 또는 의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6. 제10조제25호다목의 규정에 적합한 캐노피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27.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ㆍ제6호부터 제8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의 요건. 이 경우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28. 진수를 위한 작업위치, 조타위치 및 조난자 구조위치에서 앞뒤좌우를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 것일 것. <신설 2009. 4. 10.> 제26조(고체식일반구조정) ① 고체식일반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와 제25조제3호ㆍ제11호부터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26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체식일반구조정에 부착하는 제10조제9호에 따른 부력체가 손상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구조정의 외부에 부착할 수 있다. 제27조(복합식일반구조정) 복합식일반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ㆍ제6호부터 제8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까지 및 제40호와 제25조제1호ㆍ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26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1. 부력의 전부를 팽창부분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복합식일반구조정에 있어서는 제10조제5호 및 제11호와 제25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 2. 부력의 일부를 팽창부분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복합식일반구조정에 있어서는 제10조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25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 3. 팽창부분이 방현재로서 장치되어 있는 복합식일반구조정에 있어서는 제10조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 제28조(팽창식고속구조정) 팽창식고속구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길이는 6.0미터 이상, 8.5미터 이하일 것 2.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3인 및 의장품을 탑재하고 또한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20노트 이상일 것 3.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또한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8노트 이상이고, 해당 선박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만재된 상태로 예항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 이상일 것 <개정 2009. 4. 10.> 4. 제2호에 따른 20노트의 전진속력 및 제3호에 따른 8노트의 전진속력에서 모두 4시간의 연속 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전복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하거나 2인으로 용이하게 뒤집을 수 있을 것 6. 원격조종장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도 구조정의 조정을 행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개정 2020. 12. 29.>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전복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 또는 비상정지 스위치에 의하여 정지되어야 하며, 복원 후 용이하게 재시동 시킬 수 있을 것 <개정 2009. 4. 10.> 나. 제25조제12호의 요건 <개정 2009. 4. 10.> 다. 전복시 연료유 또는 윤활유의 유출량은 설계된 연료유 또는 윤활유계통에서 0.25리터 이하일 것. <신설 2009. 4. 10.> 8. 구조정진수장치와 연결하는 장치는 가능한 한 구조정과 구조정진수장치를 1개소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일 것 9. 고속구조정에는 핸즈프리(hands free) 및 수밀의 VHF 무전기를 비치할 것 <신설 2009. 4. 10.> 10. 바닥에 고인 물이 자동적으로 배수되거나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일 것 <신설 2009. 4. 10.> 11. 악천후 및 황천(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에서도 안전하게 진수되고 회수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것일 것 <신설 2009. 4. 10.><개정 2020. 12. 29.> 12.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ㆍ제6호부터 제8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 제19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1호ㆍ제15호부터 제17호 및 제19호부터 제26호의 요건.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제29조(고체식고속구조정) ① 고체식고속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 제19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1호ㆍ제15호부터 제17호ㆍ제19호ㆍ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26호와 제2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체식고속구조정에 부착하는 제10조제9호에 따른 부력체가 손상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구조정의 외부에 부착할 수 있다. 제30조(복합식고속구조정) 복합식고속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ㆍ제6호부터 제8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 제19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5호부터 제17호 및 제19호부터 제26호와 제2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이외에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제31조(구조정의 정원) 구조정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 1. 성인 1인이 누워 있는 경우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의 수에 1을 더한 수. 이 경우 누워 있는 사람의 크기는 1.8미터×0.47미터로 한다. 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좌석배치를 하여 얻어지는 좌석의 수 제32조(구조정의 의장품) 구조정에는 별표 3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해야 한다. 제33조(구조정의 의장품의 고정) 제16조의 규정은 구조정의 의장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관 그 밖에 구명기구 제34조(구명부환) ① 구명부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담수 중에서 14.5킬로그램의 철편을 달고서 24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을 것 2. 바깥 둘레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손잡이 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가. 지름은 9.5밀리미터 이상, 길이는 구명부환 바깥지름의 4배 이상일 것 나. 구명부환의 4개소에 같은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3. 18미터(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부환에 있어서는 30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는 구명부환에 대하여는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않을 것 4. 안지름은 40센티미터 이상, 바깥지름은 80센티미터 이하일 것 5. 무게는 2.5킬로그램 이상일 것. 다만, 긴급이탈장치에 사용되는 구명부환(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등이 연결된 것)의 무게는 4킬로그램 이상일 것 <개정 2010. 5. 3.> <개정 2016. 3. 9.> 6. 2초간 화염속을 통과한 후 연소 또는 용해가 계속되지 않을 것 7.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② 구명부환은 고형코르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등심초ㆍ코르크부스러기ㆍ입상코르크 또는 그 밖의 부스러기물질을 집어넣은 것이거나 팽창식공기실로서 부력을 얻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구명조끼) ①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 구명조끼는 2초간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후 불타거나 계속 녹지 않을 것 <개정 2014. 12. 24.> 2. 구명조끼는 다음에 따라서 세 종류의 크기가 제공되어야 하며, 구명조끼가 두 종류의 인접한 크기 범위의 요건을 전적으로 만족하면 구명조끼에는 두 종류의 크기 범위를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라서 무게 또는 키로 표기되거나, 무게 및 키 모두로 표시될 것 <개정 2014. 12. 24.> <img id="160749553"> </img> 3. 만일 비치된 성인용 구명조끼가 몸무게 140킬로그램 및 가슴둘레 1,750밀리미터까지의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인원에게 착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속품을 갖출 것 <개정 2014. 12. 24.> 4. 구명조끼의 수중 성능시험은 적합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RTD, Reference Test Device)와 성능을 비교함으로서 평가될 것 <개정 2014. 12. 24.> <개정 2016. 3. 9.> 5. 성인용 구명조끼는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가. 구명조끼에 대하여 전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75퍼센트 이상이 도움, 지침 또는 사전 시범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입을 수 있을 것 <개정 2014. 12. 24.> 나. 착용 시범 후에는 모든 사람이 도움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입을 수 있을 것 다.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입을 수 있으며, 잘못 착용되어지더라도 착용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라. 착용자에게 구명조끼를 고정하는 방법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폐위 수단(means of close)을 가질 것 마. 착용하기에 편안할 것 <개정 2014. 12. 24.> 바. 착용자가 구명조끼를 잡은 상태에서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거나, 손으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더라도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을 것 <개정 2014. 12. 24.> 6. 구명조끼를 입은 최소 12명 이상의 인원에 대하여 기구의 권고에 따른 시험 시 잔잔한 청수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부력 및 복원성을 가질 것 <개정 2016. 3. 9.> 가. 탈진되었거나 의식불명인 사람의 입에 대한 수면으로부터의 평균높이는 성인용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높이에서 10밀리미터를 뺀 값 이상일 것 <개정 2016. 3. 9.> 나. 물속에 엎드린 자세의 의식불명인 사람의 입과 코를 물 밖으로 향하도록 뒤집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시간에 1초를 더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개정 2016. 3. 9.> 다. 수직위치로부터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상체(torso)의 평균각도는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각도에서 10도를 뺀 값 이상일 것 <개정 2016. 3. 9.> 라. 수평면으로부터 머리를 들어 올리도록 하는 평균안면각도(face plane angle)는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안면각도에서 10도를 뺀 값 이상일 것 <개정 2016. 3. 9.> 마. 태아처럼 구부린 부유자세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얼굴이 위로 향하는 안정된 자세로 돌아오게 하는 시험의 결과는 최소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와 같을 것 <개정 2016. 3. 9.> 7. 성인용 구명조끼는 이를 입은 사람이 짧은 거리를 헤엄쳐서 생존정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8.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인용 구명조끼와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가. 유아 또는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착용을 도와주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 2016. 3. 9.> 나. 성인용 기준시험장비 대신에 적절한 어린이용 또는 유아용 기준시험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9.> 다. 생존정에 승정하기 위하여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착용자의 움직임이 적절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라. 유아용에 대한 점프 및 낙하(jump and drop) 시험은 생략되어야 한다. <신설 2016. 3. 9.> 마. 어린이용의 경우 시험대상자 9명 중 5명은 점프 및 낙하시험을 실시한다. <신설 2016. 3. 9.> 바. 마목의 시험 수행 시 시험대상을 마네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 3. 9.> 9. 건현 및 자동복원성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아용 구명조끼 요건은 필요시 다음을 수행하도록 완화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가. 보호자에 의한 유아의 구조를 용이하게 할 것 나. 유아를 보호자에게 결박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유아를 보호자 가까이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 다. 유아가 물기 없이 호흡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라. 탈출 동안에 유아를 충돌 및 동요로부터 보호할 것 마. 보호자가 유아의 열손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허용할 것 10.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 <개정 2014. 12. 24.>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크기 범위 나. "유아용 구명조끼"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표시 <개정 2014. 12. 24.> 11. 구명조끼는 청수에 24시간 잠긴 후 부력이 5% 이상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2. 구명조끼의 부양성은 입상 재료의 사용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24.> 13. 각 구명조끼에는 제46조에 따른 구명조끼등을 고정시키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제1항제5호바목 및 제46조제1항제2호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013.9.5 개정> <개정 2014. 12. 24.> 14. 각 구명조끼에는 끈으로 연결된 호각이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5. 각 구명조끼등 및 호각은 이들의 결합이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 하도록 선택되고 구명조끼에 고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6. 구명조끼는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이 입은 구명조끼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방출가능한 부양성 끈 또는 다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7. 구명조끼는 구조자가 착용자를 물속에서 생존정 또는 구조정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8.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2013.9.5 신설> 19.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2013.9.5 신설> ② 팽창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구명조끼는 2개 이상의 분리된 구획을 가져야 하고, 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 침수시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한 번의 수동 동작에 의하여 팽창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입으로 불어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어떤 한 구획의 부력이 상실되었을 때, 제1항제5호부터 제7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적인 기계조작으로 팽창된 후 제1항제11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 제36조(방수복) ① 방수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방수복은 방수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연관된 옷의 착용을 고려하여, 2분 내에 외부의 도움 없이 방수복을 펴서 입을 수 있을 것. 이경우 방수복이 구명조끼와 함께 입는 것이라면 구명조끼 착용을 고려하고, 설비된 경우라면 입으로 팽창시킬 수 있는 공기실의 팽창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나. 2초간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을 때 불에 타거나 계속 녹지 않을 것 다.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를 덮을 것. 다만, 방수복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별도의 장갑에 의하여 양손을 덮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 라. 방수복의 다리 부분의 공기를 최소화 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마.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 내린 후에도 물이 옷 속으로 지나치게 스며들지 않을 것 2. 방수복 자체로, 또는 필요시 구명조끼와 함께 입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잔잔한 청수에서 충분한 부력과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가. 지치거나 의식을 잃은 사람의 입을 물로부터 120밀리미터 이상 들어 올릴 것 나. 착용자를 5초 이내에 엎드린 자세에서 얼굴을 위로 향한 누운 자세로 복원시킬 것 3. 방수복을 입었을 때, 그리고 구명조끼와 함께 입는 것이라면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가. 수직사다리를 최소한 5미터를 오르내릴 수 있을 것 나. 퇴선시에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다.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들 때 방수복 또는 이의 부착품에 손상이 생기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착용자가 부상당하지 않을 것 라. 입은 사람이 짧은 거리를 헤엄쳐서 구명정에 오를 수 있을 것 4. 부력체를 가지고 있으며 구명조끼 없이 착용하도록 만들어진 방수복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가.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등 및 제35조제1항제14호에 규정된 호각을 부착할 것 나.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이 착용한 방수복에 고정시키기 위해 방출 가능한 투하할 수 있는 부양성 줄 또는 다른 수단을 갖출 것 다. 구조자가 착용자를 물로부터 생존정 또는 구조정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갖출 것 5. 방수복을 구명조끼와 함께 입는 경우에는, 방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이런 방수복을 착용한 사람은 도움 없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수복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해야 함을 분명히 적은 표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6. 방수복은 청수에 24시간 잠긴 후 부력이 5%이상 감소되지 않아야 하며 부력은 느슨한 입상 재료(粒狀 材料, loose granulated materials)의 사용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7.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2013.9.5 신설> 8.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2013.9.5 신설> ② 방수복의 보온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고유의 방열성을 가지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방수복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따뜻한 옷과 함께 착용해야 한다는 지시문을 표시할 것 나. 따뜻한 옷과 함께 착용하거나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할 때(방수복이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착용자가 4.5미터의 높이로부터 물속으로 뛰어든 다음에 섭씨 5도의 온도에서 조용히 유동하는 물속에서 한 시간 동안 있었을 때, 착용자의 체온이 섭씨 2도 이상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보온성을 보장하도록 제작될 것 <개정 2014. 12. 24.> 2. 고유의 방열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방수복은 이것을 입었을 때 또는 구명조끼와 함께 입었을 때(구명조끼와 함께 입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 한정한다) 착용자가 4.5미터의 높이로부터 물속으로 뛰어든 다음에 섭씨 0도에서 섭씨 2도의 온도에서 조용히 유동하는 물에서 6시간동안 있었을 때 체온이 섭씨 2도 이상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보온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4. 12. 24.> [전문개정 2010. 5. 3.] 제37조(노출보호복) ① 노출보호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노출보호복은 방수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70뉴튼 이상의 고유부력을 가질 것 <개정 2014. 12. 24.> 나. 구조 및 탈출 작업동안 열응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질 것 다. 전신을 감쌀 수 있으며 손과 머리는 별도의 장갑 및 모자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장갑 및 모자는 보호복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을 제외하고 감쌀 수 있다. 라. 도움이 없이 2분 이내에 풀어서 입을 수 있을 것 마. 2초 동안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후 타거나 계속 녹지 않을 것 바. 휴대용 VHF 무선전화기를 위한 호주머니를 갖추고 있을 것 사. 최소 120도의 측면시야를 가질 것 2. 노출보호복은 이를 착용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족해야 한다. 가. 최소 5미터 길이의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을 것 나. 발이 먼저 수면에 닿도록 하여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에 뛰어 내렸을 때 노출보호복 또는 이의 부착물이 손상을 입거나 벗겨지지 않고 착용자가 부상당하지 않을 것 다. 물속에서 최소 25미터를 헤엄쳐서 생존정에 탑승할 수 있을 것 라. 도움 없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을 것 <개정 2014. 12. 24.> 마. 퇴선과 관련된 모든 임무를 행하며 남을 도우고 구조정을 운전할 수 있을 것 3. 노출보호복에는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등이 부착되어야 하며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호각이 부착되어야 한다. 4.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2013.9.5 신설> 5.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2013.9.5 신설> ② 노출보호복은 다음의 보온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노출보호복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고유의 방열성을 가지지 않은 재료로 제작되었다면, 반드시 따뜻한 의복과 함께 착용해야 된다는 지시문을 표시할 것 나. 지시문에 따라 착용했을 때, 착용자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한번 물에 뛰어든 다음, 섭씨 5도의 조용히 유동하는 물에서 착용한 상태일 때에, 최초 30분 이후에 착용자의 체온이 시간당 섭씨 1.5도를 초과하는 비율로 떨어지지 않고 보온복이 충분한 보온을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될 것 ③ 노출보호복의 복원성 요건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청수에서 이 절의 요건에 적합한 노출보호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5초 이내에 얼굴을 아래로 한 자세에서 얼굴을 위로 한 자세로 몸을 돌릴 수 있어야 하며 얼굴을 위로 한 자세로 안정되어야 한다. 2. 노출보호복은 적당한 해상상태에서 착용자의 얼굴을 수면으로 향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 제38조(보온구) 보온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013.9.5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보온성을 가질 것 가. 7800W/(㎡K)이하의 열전도율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 있을 것 나. 착용자의 몸에서 대류 및 증발에 의한 열손실이 감소되는 구조일 것 2. 아무 도움 없이 풀어서 쉽게 착용할 수 있을 것 3. 안면을 제외한 몸 전체를 씌울 수 있을 것 4. 착용한 채로 헤엄칠 수 없는 것은 물속에서 2분 이내에 벗을 수 있을 것 5. 섭씨 영하 30도에서 섭씨 20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6.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제39조(작업용구명의) ① 작업용구명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적정한 공작방법 및 재료로 제작되어 있을 것 2.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아니하며, 유연하여 착용자의 몸에 잘 맞는 구조일 것 3. 착용한 상태에서 발밑의 시계를 현저하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작업등을 할 수 있을 것 4. 착용방법이 혼돈되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을 것 5. 담수 중에서 7.5킬로그램의 철편을 달고서 24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을 것 6. 물속에서 안면을 수면상에 유지할 수 있을 것 7.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일 것 8. 통상의 환경조건에서나 기름 또는 유제품에 의하여 급격한 강도열화 및 부력변화가 없을 것 9. 내식성 재료로 만든 호각이 끈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② 팽창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작업용구명의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여 물에 잠기면 신속하게 자동적으로 팽창하는 것으로서 비 또는 물벼락 등에 의하여 팽창되지 않을 것 2. 착용한 상태에서 입으로 기체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급기구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충전장치는 적절히 보호되어 있을 것 ③ 고형부체 및 팽창된 기체주머니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작업용구명의는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체주머니에 기체를 넣지 아니한 상태로 담수중에서 6킬로그램의 철편을 달고서 24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을 것 2. 기체주머니에 기체를 넣지 아니한 상태로 수중에서 입으로 급기구에 기체를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안면을 수면위로 유지할 수 있을 것 3. 착용한 상태에서 신속ㆍ용이하게 입으로 기체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급기구가 부착되어 있을 것 제40조(구명줄발사기) ① 구명줄발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구명줄을 정확하게 230미터 이상 나가게 할 수 있을것 2. 4개 이상의 발사체 및 4개 이상의 구명줄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취급 및 휴대하기가 쉬우며 또한 사용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발사체는 수밀통 안에 수납되어 있을 것 5. 구명줄ㆍ점화장치 및 제4호의 통은 풍우밀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을 것 6. 사용방법이 제5호의 용기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표시에 대신하여 사용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할 수 있다. 7. 제10조제1호의 요건 ② 구명줄발사기에 사용하는 구명줄은 합성섬유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인장력이 2,000뉴튼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구명뗏목지원정) ① 구명뗏목 운항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구명뗏목을 지원하기 위한 정(이하 "구명뗏목지원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해상에 있어서 충분한 복원성과 강도를 가지고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경우에도 충분한 건현을 가질 것 2. 외부의 길이는 8.5미터 이하일 것 3.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경우 평수에서의 전진속력이 4노트 이상일 것 4. 모든 상태에서 쉽게 시동할 수 있는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5. 타 및 조타장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 있을 것 6. 후진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7. 프로펠러에 의하여 조난자 또는 구명뗏목이 상해 또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프로펠러의 주위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8. 해당 지원정의 속력으로 12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에 필요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9. 이동식의 연료유탱크를 갖추어 놓은 경우에는 그 연료유탱크를 정체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0. 바깥둘레의 적절한 곳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11. 구조 및 모양은 해상에서 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기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접촉에 의한 손상을 구명뗏목에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12.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에 의하여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을 것 13. 구명뗏목을 예인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4. 정원은 4인 이상일 것 ② 팽창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구명뗏목지원정(이하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는 포대 그 밖의 컨테이너에 격납된 것으로서 신속하게 팽창되고, 조립할 수 있을 것 2. 독립된 공기실로 구획하거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명뗏목지원정이 손상 또는 그의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승선자를 물 위에 떠있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력의 여유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고 줄을 잡아당기거나 그 밖에 이와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팽창될 수 있고,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것) 및 충전장치는 공기실의 바깥측에 격납되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 4.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5. 선상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구명뗏목지원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6.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재료의 것일 것 <개정 2008. 7. 18.> ③ 제111조제2항에 따라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구명뗏목지원정을 갖추어 놓은 경우 그 구명뗏목지원정에 대하여는 제1항제12호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 ① 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은 좌석설비에 상당하는 인원(성인이 앉은 때에 지원활동 및 진수장치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수의 인원을 말한다) 이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의 부력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은 팽창한 상태에 있어서의 밑바닥(노 젓는 자리가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이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의 부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로 한다. <개정 2008. 7. 18.> 제43조(구명뗏목지원정의 의장품) 구명뗏목지원정에는 별표 4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해야 한다. 제3절 신호장치 제44조(자기점화등) ① 발염식자기점화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발광되고 풍랑 중에서도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2. 위쪽의 모든 방향으로 2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2시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 3. 18미터(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갖추어 놓은 자기점화등에 있어서는 30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자기점화등에 대하여는 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 것 4. 점화시 위험이 없고, 폭발성이 없으며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5. 구명부환에 연결할 수 있을 것 6.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② 전지식자기점화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섬광식의 자기점화등은 2칸델라 이상의 흰색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50회 이상 70회 이하 내보낼 수 있을 것 2. 완전히 수밀이 되고 인화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 제45조(자기발연신호) 자기발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매우 보기 쉬운 색깔(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15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 2. 수중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연기를 내보낼 수 있을 것 3.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4.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신설 2009. 4. 10.> 제46조(구명조끼등) ① 구명조끼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 위쪽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8시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 2. 구명조끼에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가능한 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3.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② 섬광식의 구명조끼등은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 이상의 흰색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50회 이상 70회 이하 내보낼 수 있을 것 2. 수동의 스위치를 부착하고 있을 것 제47조(로켓낙하산신호) 로켓낙하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로켓작용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승하여 높이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펴지고 또한 점화되며, 매초 5미터 이하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만칸델라 이상의 적색성화를 40초 이상 내보낼 수 있을 것 2. 연소중 낙하산 및 부속품이 손상되지 않을 것 3. 점화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4. 점화시 위험이 없고,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품질의 것일 것 5. 단총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사되는 것으로서 사용시 위험이 생기지 않을 것 6. 방습성 포장재료로 밀봉되어 있을 것 7. 사용방법이 신호본체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을 것 8. 제10조제1호 및 제45조제4호의 요건 <개정 2007. 4. 10.> 제48조(신호홍염) 신호홍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만5천칸델라 이상의 홍색염을 1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 2. 수중 100밀리미터 하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 3. 제47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 제49조(발연부신호) 발연부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대단히 잘 보이는 색(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3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 제47조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제45조제4호와 제48조제2호의 요건 <개정 2009. 4. 10.> 제50조(수밀전기등) 수밀전기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르스부호의 신호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1분간에 180회 이상의 모르스부호의 점멸을 쉽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모양ㆍ상태 및 구조일 것 나. 섭씨 70도 및 섭씨 영하10도에서 수밀전기등의 전구에 부하를 걸어 전지의 전압 및 주전류를 측정하여 섭씨 영하10도의 상태의 값이 섭씨 70도의 상태의 값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다. 전구의 정격전압으로 점등하는 경우에 단선하기까지의 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라. 스위치의 개폐를 매분 20회의 비율로 10,000회 연속하여 행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 마. 각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이 10메그옴 이상일 것 2. 수중 1미터의 위치에 24시간 담겨 있는 경우 내부가 침수되지 아니하고 2미터의 높이에서 축심을 수평으로 하여 목판 위에 떨어뜨린 경우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을 것 3. 사광은 3미터 떨어진 면을 지름 25센티미터의 원형으로 비치는 정도로 지향성이 있고 축광도가 100칸델라 이상일 것 4. 매다는 끈이 부착되어 있을 것 제51조(일광신호용거울) 일광신호용거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평평한 양면경으로서 유효반사면적이 약 11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2. 거울의 중앙에 지름 5밀리미터의 구멍이 있을 것 3. 2미터의 높이에서 목판 위에 떨어뜨린 경우 손상되지 않을 것 4. 제50조제4호의 요건 제52조(탐조등) 탐조등은 수평방향으로 6도의 범위 및 수평면의 상하로 각각 3도의 범위에 있어서 2500칸델라 이상의 빛을 3시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3조(역반사재) 역반사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빛을 광원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반사할 것 2. 구명설비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고, 부착 후에는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구명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제10조제4호의 요건 제54조(선상통신장치) ① 선상통신장치는 소집장소, 승정장소, 선교 및 기타 지휘장소(선교이외의 퇴선 등의 지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무선실(지휘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것에 한정한다), 화재탐지장치ㆍ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표시반 또는 소방설비의 제어장치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장소 상호간을 교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상통신장치는 고정식, 휴대식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 중의 어느 것이어야 하며, 모든 상호간에서 동시에 통신이 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5조(경보장치) 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 1. 선박의 기적 또는 사이렌에 추가하여 전기식 벨, 경적 기타 이와 동등한 경보장치에 의하여 경보를 내보낼 수 있을 것 <개정 2002. 1. 18.> 2. 선교 및 그 밖의 지휘장소(기적을 제외한다)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 3. <삭제 2009. 4. 10> 4. 수동에 의하여 정지시키거나 선내방송장치에 의한 통보로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까지 연속하여 경보를 내보낼 수 있을 것 5. 선박 안의 모든 거주구역 및 승무원이 통상 작업하는 선내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서의 최소음압은 80데시벨(A)일 것. 다만, 통상의 항행상태에서 발생하는 주위소음보다 10데시벨(A) 높아야 한다. <개정 2009. 4. 10.> 6. <삭제 2009. 4. 10> 7. 침실 및 승무원실의 욕실에서의 최소음압은 75데시벨(A)일 것. 다만, 주위소음보다 10데시벨(A) 높아야 한다. 제56조(선내방송장치) 선내방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소집장소, 선교 및 지휘장소에서 선원 또는 여객 또는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로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청취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청각적인 한계상태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3.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통상의 항행상태에서의 최소음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내부장소에 있어서는 75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 나. 외부장소에 있어서는 80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 제4절 진수장치 등 제1관 진수장치 제57조(구명정진수장치) ① 자유강하식구명정이외의 구명정을 갖추어 놓은 구명정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대빗ㆍ줄ㆍ활차 기타 장치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을 것 2.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의 진출 및 강하(진출위치에서만 승정 할 수 있는 구명정을 갖추어 놓은 구명정진수장치에 있어서는 진수요원만을 배치한 구명정의 진출과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의 강하를 말한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구명정에 인원이 탑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대빗 및 윈치의 구조부재의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4.5 이상일 것 다. 폴, 서스펜션체인, 링크 및 활차 등의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폴에 있어서는 그 절단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6 이상일 것 라. 강도계산은 다음에 의할 것 (1) 인원에 의하여 부하되는 힘은 1인에 대하여 740뉴튼으로 한다. (2) 구명정의 중심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명정의 중앙으로 한다. (3) 마찰손실은 시브에 대하여는 각 5퍼센트, 롤러에 대하여는 7퍼센트로 한다.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사용하는 것은 각각 2퍼센트 또는 3퍼센트로 한다. 마. 대빗 및 활차의 중요부분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강재 또는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이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 것일 것 <개정 2016. 3. 9.> 바. 대빗의 회전부에는 비철금속제부시가 삽입되거나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삽입되어야 하며, 또한 윤활조치가 되어 있을 것 사. 대빗 및 그 부속품(윈치를 제외한다)은 최대작동하중의 2.2배의 하중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19. 11. 20.> 아. 윈치브레이크는 다음 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1) 최대작동하중의 1.5배 이상의 정적하중시험 (2) 최대강하속도에서 최대작동하중의 1.1배 이상의 동적하중시험 자.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의 강하속도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값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S≥0.4+0.02H, 또는 1.0 중 적은 값 이 식에서 S는 강하속도(m/s) H는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대빗헤드까지의 높이(미터) 차. 의장품만을 적재한 구명정의 강하속도는 자목의 계산식에 의한 값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3. 선박의 전진속력이 5노트인 경우에도 구명정을 진수시킬 수 있을 것(총톤수 2만톤 이상의 제3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4. 선박의 동력원과는 독립된 기계력 또는 중력에 의하여 작동될 것 5. 구명정의 내부에서 혼자서도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부분폐형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진수장치를 제외한다) 6. 갑판상에서 혼자서도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조작위치는 구명정을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7. 착빙(얼음이 붙음)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 8. 구명정에 신속히 승정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것 9. 폴은 꼬이지 아니하는 내식성강제로프일 것 10. 구명정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놓고 안전하게 승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진출위치에서 승정하는 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진수장치에 한정한다) 11. 2이상의 구명줄을 가지는 대빗스팬이 설치되어 있을 것(부분폐형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진수장치에 한정한다). 이 경우 구명줄은 적절한 간격으로 매듭이 설치되어 있고 대빗부에서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부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폴 및 구명줄은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 길이에 드럼 3권 이상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가지는 것일 것 13. 구명정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동력기계장치 및 효과적인 수동장치가 되어 있을 것 가. 동력기계장치는 인원 2인 및 의장품을 적재한 구명정을 회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나. 수동장치는 의장품을 적재한 구명정을 회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다. 수동장치의 핸들은 구명정의 강하 또는 동력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 회전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수동장치의 핸들에 걸리는 힘은 조작원 1인당 150뉴튼 이하일 것 14. 복식드럼의 윈치가 부착되는 경우 각각의 폴은 같은 속도로 풀려 나오고 감길 수 있는 것일 것 15. 대빗이 동력에 의한 로프의 작용에 의하여 제자리에 올려 놓여지는 경우에는 로프 또는 대빗이 정지위치에 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동력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모터에 과부하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6.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을 임의의 위치에서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7. 최소한의 일상정비만 필요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정비될 수 있는 것일 것 18. 정비를 위하여 하중이탈장치를 분리하는 경우 구명정을 매달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된 것일 것. <신설 2009. 4. 10.> ② 자유강하식구명정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진수램프 및 보조진수장치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을 것 2. 진수램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종경사의 경우에도 최대진수높이로부터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위에 내릴 수 있을 것 나. 진수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불꽃을 발생하지 않을 것 다. 구명정이 불시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라.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요건 3. 보조진수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선박이 5도 횡경사 및 2도 종경사를 한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을 안전하게 물위에 내릴 수 있을 것 나. 구명정을 내리기 위한 동력을 선박의 전원으로부터 급전(給電)하는 경우 해당 동력은 선박의 상용전원이외에 예비의 독립전원으로부터도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폴에 장력이 걸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구명정을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라. 구명정을 회수하기 위한 동력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마.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의 요건 4. 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7호의 요건 제58조(구명뗏목진수장치) 구명뗏목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뗏목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진수장치의 재료ㆍ강도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구명정"을 "구명뗏목"으로 본다. 2. 구명뗏목의 내부 및 갑판상에서 1인으로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구명뗏목의 진출은 수동에 의할 수 있으며, 핸들에 걸리는 힘은 조작원 1인당 150뉴튼 이하이어야 한다. 3. 구명뗏목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놓고 인원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4. 구명뗏목에 승정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것 5.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뗏목을 내리는 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 정지시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6. 구명뗏목을 진수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7. 폴은 선박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이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가지는 것일 것 8. 폴의 하부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구명뗏목의 진수 후 해당 구명뗏목 안에서 이탈시킬 수 있을 것 나. 하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개정 2020. 12. 29.> 다. 하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불시에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라. 이탈장치의 힘이 걸리는 부분은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6 이상일 것. 이 경우 주철과 같은 취약성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5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9호 및 제17호의 요건 제59조(구명부기진수장치) 구명부기진수장치는 구명부기를 인력으로 들어올리지 아니하고 적재장소로부터 쉽고 빠르게 진수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0조(구조정진수장치) ① 일반구조정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조정의 진출 및 강하(진출위치에서만 승정 할 수 있는 구조정진수장치에 있어서는 진수요원만을 배치한 구조정의 진출과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조정의 강하를 말한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진수장치의 재료ㆍ강도 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2. 선박의 전진속력이 5노트인 경우에도 구조정을 진수시킬 수 있을 것 3. 구조정의 내부에서 1인으로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것 4. 구조정으로의 인원의 신속한 승정 및 들것의 운반에 지장이 없을 것 5. 구조정을 선측에 끌어당겨 안전하게 승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진출위치에서 승정하는 구조정진수장치에 한정한다) 6.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채운 구조정을 매초 0.3미터 이상의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기계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7. 구조정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8.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조정을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9. 제5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4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58조제7호의 요건. 이 경우 제57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보며, 제5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축적된 기계적 동력을 구조정 진수설비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생존정이 아닌 전용 구조정이 탑재된 화물선으로 승정인원 없이 기관과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조정 중량이 7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수동으로 한 사람에 의해 격납위치로부터 끌어올릴 수 있고 승정장소로 선회시킬 수 있는 경우 다. 크랭크 핸들에 작용하는 힘이 최대 크랭크 반경 350mm에서 160N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라. 바우싱 라인(bowsing line)과 같이, 구조정을 선체 측면에 위치시키고 사람이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선측에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수단이 제공되는 경우 10. 구조정 진수 설비에는 무거운 폴 블록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악천후용 회수 로프를 선박에 비치할 것. <신설 2009. 4. 10.> ② 고속구조정진수장치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진수 및 회수시 충격 및 진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 을 것 2. 폴을 자동적으로 고속으로 감을 수 있을 것 3.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제동장치의 급격한 제동에 의한 응력은 진수장치 작동부하의 0.5배 이하일 것. <개정 2009. 4. 10.> 4. 고속구조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신설 2009. 4. 10.> 가.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강하 속도는 1 m/s 이하일 것 나. 제60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승정원 6명과 의장품을 탑재한 고속구조정을 0.8m/s 이상의 속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동력기계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다. 제14조에 따라 최대 승정인원이 승선한 상태에서 고속 구조정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제61조(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 ①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뗏목지원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진수장치의 재료ㆍ강도 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명정"을 "구명뗏목지원정"으로 본다. 2. 인력에 의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구명뗏목지원정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안전하게 승정 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4. 2이상의 구명줄을 가지는 대빗스팬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구명줄은 적절한 간격으로 매듭이 설치되어 있고 대빗정부에서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부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폴의 하부에 동시에 작동하는 적절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구명뗏목지원정에 제10조제34호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의 요건 ②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8조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의 준용규정 중 "구명뗏목"을 "구명뗏목지원정"으로 본다. 제2관 탑승장치 제62조(탑승용사다리) 탑승용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물위에 떠 있는 구명정ㆍ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 2. 선박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로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가질 것 3. 발판 및 사이드로프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발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길이 48센티미터 이상, 너비 11.5센티미터 이상 및 두께 2.5센티미터 이상(미끄러짐 방지부분을 제외한다)의 것일 것 나. 30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같은 간격 및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다. 발판의 재료는 경질의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목재는 유해한 마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사이드로프는 원주 65밀리미터 이상의 마닐라로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연결부분이 없는 것일 것 제63조(강하식탑승장치) 강하식탑승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 1.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물위에 떠 있는 구명정ㆍ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인장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기실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 그 밖의 중요구조부재에 있어서는 6 이상일 것 나. 강하로는 인원이 안전하게 강하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플랫폼 등을 비출 수 있는 조명장치가 되어 있을 것 라. 탑승장치로 옮겨 타는 장소와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마. 투하조작 개시 후 3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을 것 바. 여객선인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화물선인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최대승선인원을 탈출 시킬 수 있을 것<개정 2020. 5. 14.> 사. 1인이 장치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300뉴튼 이하일 것 2. 선박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한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길이일 것 3. 승정위치에서 1인으로 전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제2종선에 갖추어 놓은 것에 있어서는 구명뗏목의 투하장소와 동일 갑판 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 뷰포트 풍력등급 6에 해당하는 해상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강하로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나. 플랫폼은 파랑중에 충분한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일 것 5.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6. 해상에서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있을 것 7. 플랫폼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플랫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11. 12. 15.> 가. 예정된 하중을 물 위에서 지지할 수 있는 부력을 가질 것. 이 경우 플랫폼상에는 해당 강하식탑승장치 정원의 10퍼센트의 인원 및 플랫폼상에서 승정원을 유도하는 선원(정원 1인당 중량은 82.5킬로그램으로 한다)이 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개정 2016. 3. 9.> 나. 데드스페이스, 강하 시에 필요한 장소 및 선원이 사용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0.025×n(제곱미터) 또는 2.5제곱미터 중 큰 것 이상의 면적을 가질 것. 이 경우 n은 강하식탑승장치의 정원으로 한다. 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구명뗏목을 연결할 수 있을 것 라. 구명뗏목의 내부 또는 플랫폼에서 1인으로 구명뗏목을 이탈시킬 수 있을 것 마. 해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바. 1개의 공기실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튜브가 공기실로 구획되어 있을 것(팽창식플랫폼에 한정한다) 사. 플랫폼의 위치를 조정하고 고정할 수 있는 로프 그 밖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아. 플랫폼에서 뗏목으로 용이하게 옮겨 탈 수 있는 구조일 것 자. 제10조제40호의 요건 8. 플랫폼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강하식탑승장치의 강하로와 구명뗏목을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된 구명뗏목을 신속히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가 강하로의 하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개정 2016. 3. 9.> 9. 섭씨 영하 30도에서 섭씨 65도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고, 충분한 내마모성ㆍ내유성 및 내후성이 있는 재료의 것일 것 10. 경사된 강하로가 설치되는 경우 수평선에 대한 강하로의 경사각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선박이 직립되어 있고 최대경하항행상태에서 떠있는 경우 30도에서 35도 범위 이내일 것 나. 여객선에 있어서는 선박구획기준에 의한 손상시 침수 최종상태에서 55도 이내일 것 11.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17호의 요건 1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 설치하는 강하식탑승장치에는 생존자가 오르내리기 위한 손잡이 또는 사다리가 설치된 것일 것. 다만, 생존자를 이동시키는 설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09. 4. 10.> 제3장 구명설비의 비치수량 제1절 구명기구 제1관 제1종선 제64조(구명정 및 구명뗏목) ① 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같은 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 같다)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1.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의 37.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2.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의 1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3. 최대승선인원의 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② 제1항에 따라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자동복원팽창식구명뗏목, 양면팽창식구명뗏목, 자동복원고체식구명뗏목 또는 양면고체식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구명뗏목등"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개정 2014.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제1종팽창식구명뗏목 또는 진수장치용고체식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승정장소까지의 높이가 4.5미터 미만인 갑판상으로부터 승정하는 구명뗏목 2. 해당 구명뗏목의 정원이 30분 이내에 탑승할 있도록 배치된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개정 2020. 12. 29.> 제65조(예외 규정) ①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국제항해에 종사하고 선박구획기준 제13장의 규정에 적합한 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1.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정 2. 최대승선인원의 7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3. 최대승선인원의 25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정은 가능한 한 각현에 균등하게 비치되어야 한다. ③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비치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예외 규정) ①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1종선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200인 미만인 것에는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이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각현에서 사용되는 구명뗏목이 최대승선인원의 15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 구명뗏목(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7. 11. 22.> 1. 구명뗏목의 무게는 컨테이너 및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반대현으로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없고, 상하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노천의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 중 1개의 구명뗏목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각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이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도록 추가의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④ 제64조제2항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최대승선인원의 20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필요한 구명정 및 구명뗏목이외의 구명뗏목 <개정 2007. 11. 22.> 2. 제64조제3항 각 호의 구명뗏목 제67조(구조정)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에는 각현에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조정 중 적어도 1척은 고속구조정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②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1종선에는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조정은 고속구조정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정으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어느 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또는 해당 구조정이 최대승선인원의 15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뗏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제68조(구명정 및 구조정의 합계수) 제1종선에 비치하는 구명정 및 구조정의 합계수는 해당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뗏목의 수를 6(단국제항해에 종사하고 또한 선박구획기준 제13장의 규정에 적합한 제1종선에 있어서는 9)으로 나누어서 얻어진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69조(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있어서는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팽창식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1. 22.> 제70조(구명부환) 제1종선에는 별표 5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제71조(구명조끼) ① 제1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가 어린이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와 같은 수 또는 어린이의 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객정원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중 큰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③ 제1종선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명조끼이외에 선교 및 기관감시실에서 당직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수의 당직원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④ 제1종선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명조끼이외에 최대승선인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⑤ 제1종선으로 24시간 미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하며, 24시간 이상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승선하는 유아 당 1개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0. 5. 3.> <개정 2014. 12. 24.> ⑥ 카페리여객선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명조끼 외에 최대승선인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구명조끼를 소집장소 부근(여객실 외부)에 추가로 분산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제72조(방수복, 보온구 및 노출보호복) ① 제1종선에는 구조정의 승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수의 방수복 또는 노출보호복을 비치해야 한다. ② 강하식탑승장치를 갖추어 놓은 제1종선에는 탑승장치의 조작요원과 같은 수의 방수복 또는 노출보호복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2. 1. 18.> ③ 각 구명정에는 3벌 이상의 방수복과 방수복이 제공되지 않는 인원을 위한 보온구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9. 4. 10.> 1. 부분폐형 또는 전폐형구명정 2. 따뜻한 기후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구명정 제73조(구명줄발사기) 제1종선에는 1개 이상의 구명줄발사기를 비치해야 한다. 제2관 제2종선 제74조(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 ①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항에 따라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자동복원구명뗏목등 이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제75조(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 ①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그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비치할 수 있다.<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가. 육지 또는 섬에 소재한 기항지를 출발하여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이내의 수역 안에서만 항해하고, 출발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항해하는 여객선 : 최대승선인원의 20%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과 최대승선인원의 80%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나. 가목 외의 여객선 : 최대승선인원의 5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과 최대승선인원의 5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의하여 구명부환을 갖추어 놓은 경우에는 1개의 구명부환에 대하여 1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④ 제1항에 따라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자동복원구명뗏목등 이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제76조(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 ①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의 50퍼센트(호수ㆍ하천만을 항해하는 제2종선에 있어서는 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ㆍ구명뗏목ㆍ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 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부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7조(구조정) ①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소한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7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정으로 볼 수 있다. 제78조(구명뗏목지원정) 제2종선의 구명뗏목지원정이 구명정ㆍ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74조, 제75조제1항 및 제2항과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구명정ㆍ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으로 볼 수 있다. 제79조(구명부환) 제2종선에는 별표 6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제80조(구명조끼) ①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 어린이를 탑재하는 제2종선에는 실제로 탑재하는 인원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③ 어린이를 탑재하는 제2종선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가 어린이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와 같은 수 또는 어린이의 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객정원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중 큰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④ 제2종선에는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9. 5.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명조끼 외에 최대승선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의 구명조끼를 여객실 외부에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개정 2019. 5. 31.> 제81조(구명줄발사기)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2종선으로서 제74조에 따라 구명뗏목만을 비치하는 것에는 최소한 1개의 구명줄발사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제3관 제3종선 제82조(구명정 및 구명뗏목) ① 제3종선(산적화물선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부분폐형구명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부터 제84조에서 같다) 및 구명뗏목(제2종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같은 조부터 제84조까지에서 같다)을 비치하거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2005.7.21개정> <개정 2007. 11. 22.> 1.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2.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이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각현에서 사용되는 구명뗏목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도록 추가의 구명뗏목(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③ 산적화물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2005.7.21개정> <개정 2007. 11. 22.> 1. 선미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자유강하식구명정 <개정 2014. 12. 24.> 2. 각현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 ④ 선박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선수 또는 선미에서(최상층 전통갑판의 선수재 또는 선미재의 교차점에서 측정한다) 100미터를 넘는 장소에 갖추어져 있는 제3종선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 이외에 각각 1개의 구명뗏목을 가능한 한 앞쪽 또는 뒤쪽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의 화물을 운송하는 유탱커등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은 내화구명정이어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독성을 가지는 화물의 산적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유탱커를 제외한다)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은 공기자급식구명정 또는 내화구명정이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구명뗏목의 정원이 10분 이내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배치된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할 수 있는 구명뗏목 2. 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6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명뗏목 제83조(선박길이 85미터 미만의 제3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①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길이 85미터 미만의 제3종선(유탱커등을 제외한다)에는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②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구명정"을 "구명정(부분폐형구명정을 제외한다)"으로 본다. ③ 제82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구조정) ① 제3종선에는 최소한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 및 제8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정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선박의 어느 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또는 해당 구조정이 최대승선인원의 15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뗏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제85조(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3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3종선에 있어서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제86조(구명부환) ① 제3종선에는 별표 7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구명부환 비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87조(구명조끼) ① 제3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어린이를 탑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명조끼가 어린이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와 같은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 제3종선에는 제1항에 따른 구명조끼이외에 선교 및 기관감시실에서 당직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 및 제82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비치하는 구명뗏목의 정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 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경우 제80조제5항에 따른 구명조끼 비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88조(방수복) ① 제3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방수복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방수복은 구조정의 승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방수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② 방수복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당직 또는 작업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수복에 추가하여 해당 장소에서 통상의 당직 또는 작업에 임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방수복을 해당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2005.1.13. 개정><개정 2020. 12. 29.> ③ 방수복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그 위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2005.1.13. 개정> ④ <삭제>.(2006.9.28. 개정) 제89조(구명줄발사기) 제3종선에는 최소한 1개의 구명줄발사기를 비치해야 한다. 제4관 제4종선 제90조(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등) ①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7. 11. 22.> ② 연습선등으로서 제4종선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비치해야 할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은 적어도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제91조(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 등) ①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7. 11. 22.> ② 제4종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1.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개정 2005. 1. 13.> <개정 2007. 11. 22.> 2. 연습선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 7. 18.> ③ 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부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구명뗏목지원정)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제4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지원정이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0조와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각각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으로 볼 수 있다. 제93조(구명부환) ① 선박길이 30미터이상의 제4종선에는 최소한 4개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 선박길이 30미터 미만의 제4종선에는 최소한 2개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경우 제79조에 따른 구명부환 비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94조(구명조끼) ① 제4종선에는 최소한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 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경우 제80조제5항에 따른 구명조끼 비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5관 어 선<삭제 2010.5.3> 제95조(어선의 구명정 등) <삭제 2010.5.3> 제96조(구명부환) <삭제 2010.5.3> 제97조(구명조끼) <삭제 2010.5.3> <개정 2014. 12. 24.> 제2절 신호장치 제98조(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자기점화등 등)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별표 8에 의한 수의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호수ㆍ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것에는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99조(제3종선 및 제4종선의 자기점화등 등) ① 제3종선 및 제4종선에는 별표 9에 의한 수의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호수ㆍ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것에는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탱커에 갖추어 놓은 자기점화등은 전지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 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경우 제98조에 따른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제3종선은 제1종선을, 제4종선은 제2종선의 비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100조(어선의 자기점화등 등) <삭제 2010.5.3> 제101조(구명조끼등)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 방수복(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노출보호복에는 구명조끼등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0. 5. 3.> <개정 2014. 12. 24.> <개정 2016. 3. 9.> 제102조(로켓낙하산신호) ① 제1종선ㆍ제2종선ㆍ제3종선 및 제4종선(이하 "제1종선등"이라 한다)에는 별표 10에 따른 수의 로켓낙하산신호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호수ㆍ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삭제 2010.5.3> 제103조(역반사재) 구명정ㆍ구조정ㆍ구명뗏목ㆍ구명부기ㆍ구명부환ㆍ구명조끼ㆍ방수복 및 구명뗏목지원정에는 역반사재를 별표 1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제104조(선상통신장치) 제1종선ㆍ제2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제3종선에는 선상통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제105조(경보장치) ① 제1종선 및 제3종선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선에 있어서는 경보를 모든 개방갑판상에서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 ② 제2종선 및 제4종선에는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2. 1. 18.> ③ 제2항의 경보장치에 의한 경보를 선박 안의 모든 장소에서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기식의 경보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2. 1. 18.> 1. 기적 또는 사이렌과 연동시켜서 경보를 내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적 또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기적 또는 사이렌과 연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제2종선에는 비상시 승선자에게 경보를 내보낼 수 있는 확성기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1층갑판선으로서 육성으로도 선내의 모든 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핸드마이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경보장치(기적을 제외한다)는 선교 및 지휘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06조(선내방송장치) ① 제1종선, 제2종선 중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 및 제3종선에는 선내방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2종선 중「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여객선에 대해서는 여객에 대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등한 수준의 장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② 제1종선에 갖추어 놓은 선내방송장치는 비상전원에 의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절 진수장치 등 제107조(구명정진수장치) 구명정을 갖추어 놓은 제1종선 등에는 1척의 구명정에 대하여 1개의 구명정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 제75조제2항에 따른 제2종선, 제90조제2항에 따른 제4종선에 대하여는 구명정진수장치에 갈음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진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제108조(구명뗏목진수장치) ① 제1종선으로서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에는 해당 구명뗏목에 정원을 탑재하고 평온한 상태로 30분 이내에 물 위에 내리는데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의 구명뗏목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② 제3종선으로서 제82조제7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에는 해당 뗏목에 정원을 탑재하고 평온한 상태로 10분 이내에 물위에 내리기 위해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의 구명뗏목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 7. 18.><개정 2020.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구명뗏목진수장치는 각현에 1개 이상으로서 가능한 한 같은 수로 설치되어야 한다(제83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을 물위에 내리기 위한 구명뗏목진수장치를 제외한다). 제109조(구명부기진수장치) 무게가 18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구명부기를 갖추어 놓은 제1종선 등에는 해당 구명부기를 진수시키는데 충분한 수의 구명부기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10조(구조정진수장치) 구조정을 갖추어 놓은 제1종선 등에는 1척의 구조정에 대하여 1개의 구조정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11조(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 ① 구명뗏목지원정을 갖추어 놓은 선박에는 1척의 구명뗏목지원정에 대하여 1개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갖추어 놓은 선박에는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에 정원을 탑재한 상태로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을 30분이내에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건현, 구명뗏목지원정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에 갈음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진수장치를 설치하거나 구명뗏목지원정 진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7. 18.> 제112조(탑승장치) ① 제1종선 등에는 물 위에 떠 있는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부기 또는 구조정에 쉽게 탑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탑승장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탑승장소까지의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명정ㆍ구명뗏목 및 구조정에 인접하는 2개의 진수장치(투하식구명뗏목의 진수용격납대를 포함한다)마다 탑승용사다리 1개. 다만, 제1종선 및 제2종선에 있어서는 각현에 1개의 탑승용사다리를 갖추어 놓은 경우에 한하여 그 외의 탑승용사다리는 그물사다리, 강하식탑승장치 등 다른 탑승장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물사다리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005.1.13. 개정> <img id="160749555"> </img>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카페리여객선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의 탑승장치 <개정 2008. 7. 18.> 가. 탑승장소가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것 (1) 각현에 탑승용사다리 1개 이상 (2) 최대승선인원을 30분 이내에 탈출시킬 수 있는 강하식탑승장치. 다만 탑승장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양현에 적절히 비치하되 각 현에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함<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나. 탑승장소가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고 5미터 미만의 높이에 있는 것에는 한쪽 현에 그물사다리 2개 이상 또는 2개의 진수장치마다 탑승용사다리 1개 이상. 이 경우 그물사다리의 열수에 대하여는 제1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탑승하기 위한 탑승장치는 제1항의 탑승장치에 대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탑승장치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제4장 구명설비의 탑재방법 제113조(구명정의 탑재방법) ① 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모든 구명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다만, 제1종선에 있어서는 30분, 제3종선에 있어서는 10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다른 구명기구의 신속한 취급, 탑승자의 정리 및 승정에 방해되지 않을 것 3.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3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격납위치 또는 진출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3종선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은 그 승정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통일되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5. 하층갑판에 탑재되는 구명정이 상층의 갑판에 탑재되는 구명정에 의하여 방해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갑판에 탑재되지 않을 것 6.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탑재될 것 7. 선박의 앞쪽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선수격벽 뒤쪽의 보호된 위치에 탑재될 것 8. 가능한 한 선박의 수직현측을 따라 진수될 수 있는 위치에 탑재될 것 9. 선박의 돌출부 및 프로펠러 등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위치에 탑재될 것 가. 현측사다리의 바로 위에 탑재되지 않을 것. 다만, 구명정 진수시에 현측사다리 및 그 부속설비가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구명정 강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는 보트스키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그림 2참조) <img id="160749561"> </img> 다. 스테빌라이저윙이 있는 장소의 바로 위에 탑재되지 않을 것. 다만, 비상전원에 의하여 스테빌라이저윙을 선박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또한 윙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가 선교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구명정의 강하위치 부근의 선측에 있는 배수관 및 특수형상의 현창등의 돌출물은 진수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되거나 또는 가능한 한 작게 되어 있을 것 마. 프로펠러보스 전면에서 최후부의 구명정후단까지의 거리는 다음에 의한 길이 이상일 것. 다만, 이의 실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림 3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도 (α)의 측정에 있어서 대빗상단(A)은 블록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진출위치의 폴용 블록의 상단, 블록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진출위치의 시브의 중심으로 한다. (1) 선박길이 80미터 이상의 제1종선 및 선박길이 120미터 이상의 제3종선: 구명정 길이의 1.5배 <개정 2007. 11. 22.> (2) 선박길이 80미터 이상 120미터 미만의 제3종선: 구명정 길이 <개정 2007. 11. 22.> (3) 전 (1) 및 (2)이외의 선박: 구명정 길이 <img id="160749563"> </img> 10. 선박이 만재상태에서 20도 또는 현단이 수면에 달하는 각도중 작은 각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를 한 경우에도 승정위치에 있는 구명정이 수면상 2미터 이상의 위치가 되도록 탑재될 것 11. 가능한 한 구명정진수장치의 정부가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 또는 제2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가능한 한 화재 및 폭발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탑재될 것. 이 경우 인화성 액체를 적재하는 탱크 상부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폭발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로 본다. 13.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펌프에 의하여 가압하여 배수되는 것을 말한다)이 구명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수구가 구명정 강하위치 부근(그림 4의 사선의 범위로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배수의 유출방향을 변경하여 외판을 따라 유출시키는 장치 나. 배수구를 폐쇄하는 장치로서 기관실 및 케이싱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장치 <img id="160749565"> </img> 14. 진수준비로부터 진수가 완료될 때까지 구명정ㆍ구명정진수장치 및 진수하는 수면의 어떠한 부분도 2럭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제1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ㆍ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으로부터, 제3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갖추어져 있을 것 ② 자유강하식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 2.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진수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3.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③ 해당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동일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④ 구명정의 부근에는 구명정의 진수방법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제114조(구명뗏목의 탑재방법) ① 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모든 구명뗏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다만, 제1종선에 있어서는 30분, 제3종선에 있어서는 10분 이내이어야 한다. 2.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은 격납위치로부터 가까운 장소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 3. 선박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떠서 선박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제82조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이탈장치로서 "위크링크" 또는 "수압이탈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위크링크 (1) 구명뗏목의 컨테이너에서 페인터를 끌어내는 힘에 의하여 파단되지 않을 것 (2) 구명뗏목을 팽창시키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3) 2.2±0.4킬로뉴튼의 장력에서 파단될 것 나. 수압이탈장치 (1) 장치의 작동불량을 방지하도록 도금 또는 금속피복이 되어있지 아니한 적절한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2) 4미터 이하의 깊이에서 구명뗏목이 자동적으로 이탈될 것 (3) 수압실에 물의 고임을 방지하기 위한 드레인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해수가 장치를 휩쓰는 경우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5) 그 외부에 형식과 제조번호가 항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6) 제조연월일ㆍ형식ㆍ제조번호 및 25인승이상 구명뗏목에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기입한 문서 또는 증명판이 갖추어져 있을 것 (7) 페인터장치에 연결된 각 부분의 강도는 페인터의 강도 이상일 것 (8) 이탈장치가 1회용인 경우에는 상기 (6)의 규정 대신에 유효기간결정에 관한 방법이 표시되어 있을 것 4. 페인터에 의하여 본선과 연결되어 있을 것(제82조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을 제외한다) 5. 바닥면의 경사가 수평면에 대하여 25도 이상인 격납상자 또는 격납대에서 용이하게 이탈될 수 있도록 탑재해야 하며, 한 동작(수동)으로 진수할 수 있을 것 <개정 2016. 3. 9.> 6. 굴뚝으로부터의 매연ㆍ불꽃 및 빗물 등에 의한 외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 7.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펌프에 의하여 가압하여 배수되는 것을 말한다)이 구명뗏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수구에 대하여는 제113조제1항제13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구명뗏목의 적재장소를 20럭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제1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ㆍ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 제3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갖추어져 있을 것(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한정한다) 9. 진수준비로부터 진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탑재장소, 구명뗏목진수장치 및 진수하는 수면의 어떠한 부분도 2럭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제1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ㆍ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갖추어져 있을 것(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갖추어 놓은 진수장치용구명뗏목에 한정한다) 10. 진수장치용구명뗏목(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명뗏목을 제외한다)은 구명뗏목진수장치의 도달거리 내에 탑재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구명뗏목진수장치가 20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선박의 동력원으로부터 독립된 동력원에 의하여 이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진수장치용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의 컨테이너 및 그 부품에는 구명뗏목이 팽창된 후 해상으로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2.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은 가능한 한 구명뗏목진수장치의 정부가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수면상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제1종선 및 제2종선에 갖추어 놓은 것에 한정한다) 13.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강하식탑승장치의 부근으로서 진수시 전개된 강하식탑승장치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14.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격납위치로부터 직접 진수시킬 수 있도록 탑재될 것 15.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로프에 의하여 사전에 강하식탑승장치와 연결되어 있거나 강하식탑승장치와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6. 제113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진수장치용구명뗏목에 있어서는 같은 항 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 및 제12호의 요건, 제82조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113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2호의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 이 경우 "구명정"을 "구명뗏목"으로 본다. ② 구명뗏목의 부근에는 구명뗏목의 진수방법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제115조(구명부기의 탑재방법) 구명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1. 쉽고 빠르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2. 다른 구명기구의 신속한 취급을 방해하지 않을 것 3.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을 것 4. 5개를 넘는 구명부기를 겹쳐서 탑재하지 않을 것 5. 선박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부양하여 선박에서 이탈되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6. 조타실, 갑판실 등의 상부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탑재장소까지 2개 이상의 접근수단을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는 구명부기까지의 접근수단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신설 2014. 12. 24.> 제116조(구조정의 탑재방법) 구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모든 구조정을 5분 이내에 진수시킬 수 있을 것 2. 팽창된 상태로 탑재될 것(고체식일반구조정 및 고체식고속구조정을 제외한다) 3.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격납위치 또는 진출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 이 경우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보며, 마목에 대하여는 (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7조(구명부환의 비치방법) ① 구명부환은 쉽고 빠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② 구명부환은 양현에 비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선측까지 이르는 갑판상에 비치되어야 한다. ③ 구명부환 중 2개 이상은 항해선교에 비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선 및 제3종선의 항해선교에 갖추어 놓은 구명부환은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와 함께 긴급이탈장치에 의하여 신속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④ 구명부환 중 1개 이상은 가능한 한 선미에 가까운 곳으로서 다른 설비 등의 조작 및 운용에 방해되지 않는는 위치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30미터 미만의 제2종선(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30미터 미만의 제4종선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0. 5. 3.> ⑤ 구명부환 중 2개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줄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각 현에 나누어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명부환은 자기점화등 또는 자기발연신호 가까이 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길이 30미터 미만의 제2종선(평수구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30미터 미만의 제4종선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0. 5. 3.> 1. 부양성이 있을 것 2. 꼬임이 없을 것 3. 지름 8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를 넘는 장소에 비치되는 구명부환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2배에 상당하는 길이)이상일 것 4. 5킬로뉴튼의 힘으로 파단되지 않을 것 제118조(구명조끼의 비치방법) ①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절한 장소에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 제71조제3항 및 제87조제2항에 추가로 갖추어 놓은 당직원용의 구명조끼는 선교 또는 기관감시실에 갖추어져 있을 것 <개정 2014. 12. 24.> 2. 제71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는 승선자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 및 소집장소에 분산하여 갖추어져 있을 것 <개정 2014. 12. 24.> 3. 제71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는 소집장소 부근(여객실 외부)에 추가로 분산 비치되어 있을 것 <신설 2014. 12. 24.> 4. 제80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는 여객실 외부에 승선자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 또는 소집장소 근처에 분산 비치되어 있을 것 <신설 2014. 12. 24.> 5. 제87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용의 구명조끼는 해당 구명뗏목 부근의 로커실 등에 비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4. 12. 2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명조끼 외의 구명조끼는 여객실, 선원실 및 임시승선자실에 갖추어져 있을 것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 구명조끼를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이에 갖추어 놓은 경우에는 개방뚜껑에 줄을 달고 줄을 당기면 뚜껑이 열려 구명조끼가 떨어지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4. 12. 24.> ③ 구명조끼를 문이 달린 선반등에 비치하는 경우 선반등은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어야 하며, 1개소에 많은 수량이 비치되어서는 아니되며 꺼내는 문은 가능한 한 크게 할 것. 이 경우 문에는 "구명조끼 ○○개"라고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④ 여객실에는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⑤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는 햇빛, 습기, 기름 및 고온 등의 요인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비치해야 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장소에 갖추어 놓은 경우에는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이 달린 선반 또는 뚜껑 있는 보관함 등에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6. 3. 9.> 제119조(구명뗏목지원정의 탑재방법) 구명뗏목지원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1. 구명뗏목지원정을 가능한 한 신속히 진수시킬 수 있을 것 2.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이 구명뗏목지원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3. 선박의 20도 횡경사에 대하여 구명뗏목지원정의 진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스케이트 그 밖의 적절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제외한다) 4. 구명뗏목지원정의 현단상부가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의 2개의 줄에 각각 매달린 상태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제외한다) 5. 제113조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14조제1항제6호(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에 한정한다)의 요건. 이 경우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구명정"을 "구명뗏목지원정"으로 보며, 마목에 대하여는 (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0조(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의 비치방법) ① 자기점화등은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②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갖추어 놓은 자기점화등 중 2개 이상(갖추어 놓은 자기점화등이 1개인 경우에는 1개)은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항해선교에 비치되는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③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갖추어 놓은 자기발연신호는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항해선교에 비치되는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21조(로켓낙하산신호의 비치방법) 로켓낙하산신호는 항해선교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22조(양방향초단파대무선전화장치의 비치방법) 양방향초단파대무선전화장치는 비상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어느 1척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항해선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 제123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비치방법)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비치되어야 한다. 1. 선박을 통상적으로 조종하는 장소 가까이에 갖추어져 있을 것 2. 수동으로 쉽게 이탈되고, 한사람에 의하여 생존정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 3. 선박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부양하여 선박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을 것 제124조(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의 비치방법)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자유강하식구명정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제외한다)는 비상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82조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어느 1척으로 신속히 운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각각 1개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하고 또한 1개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 제125조(강하식탑승장치의 탑재방법) ① 강하식탑승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1. 선측의 내부개구(선박방화구조기준에 적합한 창을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상방의 위치에 탑재될 것 2. 전개시 장애물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3. 가능한 한 파랑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적재될 것 4.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요건 ② 강하식탑승장치의 부근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제5장 구명설비의 표시 제126조(구명설비의 표시등) ① 구명설비에는 해당 구명설비의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② 구명기구 및 신호장치에는 제1항에 따른 유의사항이외에 각각 별표 12에 의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③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격납하는 포대 또는 컨테이너에는 해당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의 표시사항과 동일한 표시를 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장소(구명정ㆍ구조정 또는 구명뗏목지원정에 표시하는 해당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은 선수의 양측)에 명료하고 내구적인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선 및 제3종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 및 구조정에 표시하는 해당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에 대하여는 로마자의 활자체대문자로 명기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⑤ 구명정 또는 구조정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해당 선박의 호출부호 및 구명정 또는 구조정의 번호를 위쪽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⑥ 구명뗏목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정원을 각 출입구의 위쪽에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자의 크기는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색은 구명뗏목의 것과 대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⑦ 팽창식구명뗏목에 해당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명뗏목이 컨테이너 내에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⑧ 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되는 제1종팽창식구명뗏목 또는 고체식구명뗏목으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장품을 갖추고 있는 것의 컨테이너에는 "SOLAS A PACK"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장품을 비치하고 있는 것의 컨테이너에는 "SOLAS B PACK"으로 표시해야 한다. ⑨ 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어린이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⑩ 구명정 및 구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된 증서를 정내에 게시해야 한다. 1. 제조자명 및 주소 2. 모델 및 제조번호 3. 제조연월 4. 정원 5. 증서번호 6. 선체재질(수리시 유의사항 포함) 7. 의장품 및 정원을 만재한 총중량 8. 종류 9. 자유강하 인증높이(자유강하식구명정에 한정한다.) 10. 요구되는 진수램프의 길이 및 각도(자유강하식구명정에 한정한다.) 11. 구명정 및 구조정의 예항력 <신설 2009. 4. 10.> 제127조(구명설비의 비치장소의 표시) ① 구명조끼를 비치한 장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설비의 수를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제1종선 또는 제2종선에 구명조끼를 비치한 취지 및 그 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야광도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4. 12. 24.>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제2종선에 있어서는 구명설비의 보관장소의 위치를 별표 13에 의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설비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비의 수량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3. 9.> 제6장 구명설비의 이용 및 정비 제128조(구명설비의 신속한 이용) 구명설비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129조(팽창식구명뗏목등의 정비) ① 팽창식구명뗏목, 팽창식구명부기 및 강하식탑승장치(이하 "팽창식구명뗏목등"이라 한다)의 정비간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16. 3. 9.> 1. 전회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부터 12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 <개정 2016. 3. 9.> 가. 제2종선과 제4종선(국제항해에 종사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에 비치된 팽창식구명뗏목으로서 제조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조연월일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하가 되는 시기와 4년 초과 5년 이하가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이탈기는 팽창식구명뗏목 제조연월일로부터 12월의 간격으로 매년 정비를 해야 한다.(2006.9.28 개정) 나. 정기 또는 중간검사시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시기. 이하 같다)에 정비를 하는 경우 <개정 2007. 11. 22.> <개정 2016. 3. 9.><개정 2020. 12. 29.>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천재지변 등 운항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비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5개월의 범위에서 정비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2006.9.28개정) <개정 2007. 11. 22.> 2. <삭제 2010.5.3>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설치된 새로운 형식의 팽창식구명뗏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팽창식구명뗏목의 정비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 가. 연장된 기간 동안 구명뗏목의 상태가 점검절차에 따라 점검되고 사용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나. 구명뗏목은「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장으로서 제조자의 정비능력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의하여 점검된 경우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 다. 구명뗏목의 정비는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기외에 훈련 그 밖의 사용 등으로 팽창식구명뗏목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행해야 한다. ③ 팽창식구명뗏목등의 정비기준은 별표 14에 의한다. 제130조(구명정, 구조정, 진수설비 및 이탈장치의 정비 등) ① 구명정, 자유강하식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진수설비 및 이탈장치는 매 12월마다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단, 진수장치 및 이탈장치의 분해 및 하중 작동시험은 매 5년마다 최소 1회 시행)마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서 MSC.402(96)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시험 및 점검을 해야 하며, 시험 및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방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가 검사관(대행검사기관의 경우 검사원을 말한다) 입회하에 시험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및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으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별표 15의2의 관련요건을 준수하는 자를 말한다. ③ 팽창식구조정의 정비방법은 제조자의 정비지침에 의하며, 팽창식구조정의 정비자(수리 또는 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팽창식구조정정비기록 3부, 별지 제2호서식의 팽창식구조정의장품검사기록 3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밀시험성적서 2부를 작성하여 팽창식구조정정비기록 1부 및 의장품검사기록 1부는 선박소유자에게 교부하고, 팽창식구조정정비기록, 의장품 검사기록 및 기밀시험성적서 각 1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각 1부는 정비자가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31조(폴의 정비) 진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폴은 활차를 통해 지나는 부위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폴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이를 교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 제131조의2(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의 정비 등) ① 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은 제조후 9년 까지는 매 3년마다, 제조후 9년부터는 매 2년마다 비눗물에 의한 누설시험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설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공기를 주입하기에 적합한 헤드피스(Head piece)를 방수복 또는 노출보호복의 얼굴부분에 삽입하고, 얼굴주위의 누설이 최소화 되도록 고정한다. 2. 장갑, 장화, 손목 또는 발목 등이 분리형인 경우에는 적절한 지름의 플라스틱 봉을 내부에 삽입하고 밀봉한다. 3. 저압측정장치를 삽입한다. 4. 지퍼 및 안면가리개를 완전히 잠금후 내부압력이 0.7 kPa에서 1.4kPa이 되도록 공기를 주입한다. 이 경우 부력유지를 위한 보조 팽창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입으로 불어서 0.7kPa 또는 손으로 만져서 단단해 질 때까지 공기를 주입한다. 5. 공기주입이 완료된 후 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의 모든 이음부 및 폐쇄부(보조 팽창수단의 관 및 밸브 등을 포함한다)에 비눗물을 뿌려 누설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풋밸브(Foot valve)에서 누설이 있을 때에는 풋밸브(Foot valve)를 잠근 후 시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누설시험결과 누설이 발견된 경우에는 누설부분을 세척 및 건조 후 제조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2006.9.28 조 신설> 제132조(구명설비의 보수 등) ① 제1종선 등에는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구명정ㆍ구조정ㆍ구명뗏목지원정 및 그 진수장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보수에 관한 지침서를 비치해야 한다. 1. 월례점검을 위한 점검표 2.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지침 3. 정기적인 보수계획 4. 주유개소의 표시(주유해야 될 윤활유도 기재되어 있을 것) 5.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의 목록 6. 예비부품의 재고표 7. 점검 및 보수기록일지 ② 제1종선등에는 제1항에 따른 구명설비의 보수 및 선박내에서 행하는 경미한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및 공구를 비치해야 한다. 제133조(훈련지침서의 비치) 제1종선등에는 구명설비의 사용방법 및 해상에서의 생존방법에 관한 훈련지침서를 식당ㆍ휴게실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134조(유효기간) 각 구명설비 및 구명설비 의장품 중 유효기간이 있는 신호장치, 구난식량, 구난식수, 응급의료구의 의약품 및 건전지 등의 유효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13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7. 18.> <개정 2014. 12. 24.> <개정 2016. 3. 9.> <개정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