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박소방설비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2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탱커" 및 "유탱커등"이란 각각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탱커 및 유탱커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2. 20.> 2. "주수직구역", "주수평구역", "수평구역", "주수직구역격벽", "거주구역", "업무구역", "중앙홀", "사우나실", "화물구역", "로로구역", "개방된 로로구역", "폐위된 로로구역", "로로여객선", "차량구역", "개방된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폐위된 차량구역", "헬기갑판", "헬리콥터설비", "헬리콥터착륙지역", "특정기관구역", "연료유장치", "기관구역", "제어장소" 및 "선실 발코니"란 각각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주수직구역, 주수평구역, 수평구역, 주수직구역격벽, 거주구역, 업무구역, 중앙홀, 사우나실, 화물구역, 로로구역, 개방된 로로구역, 폐위된 로로구역, 로로여객선, 차량구역, 개방된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폐위된 차량구역, 헬기갑판, 헬리콥터설비, 특정기관구역, 연료유장치, 기관구역, 제어장소 및 선실 발코니를 말한다. <개정 2004. 9. 21., 2009. 4. 10.> <개정 2019. 11. 20.> 3.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란 차량구역내의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이외의 장소를 말한다. 가. 차량구역 외판에 개구가 없고 또한 전후단에 벽이 없는 장소로서 상부갑판의 개구면적이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장소 <img id="160714897"> </img> 나. 차량구역 양현 외판에 개구가 있고 그 개구가 실행가능한 한 차량구역 전 길이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개구면적이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장소 <img id="160714899"> </img> 제3조(특수한 선박 등에 대한 특례) ① 특수한 선박, 신기술의 개발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 등을 적용한다. <신설 2016. 3. 9.> 제4조(기타) ①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예외적 상황으로서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삭제 2010. 7. 1> ③ 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 요건이외의 경우에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소방설비의 요건 제1절 물분사 소화장치 제5조(소화펌프) ① 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 2. 어떠한 경우에도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 이상의 2개의 물줄기를 분사시킬 수 있을 것 3. 소화펌프에 연결된 송수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조정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송수관, 소화전 및 소화호스의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을 발생할 수 있는 소화펌프에 한정한다) <개정 2004. 9. 21.> ② 위생펌프, 밸러스트펌프, 빌지펌프 또는 잡용펌프 중 기름의 흡입 및 배출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시로 연료유의 이송 또는 흡입 및 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절환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소화펌프로 볼 수 있다. 제6조(비상펌프) ① 고정식 비상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1. 안지름 12밀리미터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 이상의 2줄기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 2.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3. 펌프의 디젤구동 동력원은 섭씨 0도(섭씨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당 온도)의 상태에서도 수동으로 용이하게 시동 및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수동으로 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열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압축공기, 전기 그 밖의 동력에 의한 시동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가. 최초의 10분 이내에 2회 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 나. 최초의 30분 이내에 6회 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 ② 이동식 비상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 9. 21.> 1. 안지름 12밀리미터의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 이상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 2.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가솔린기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고정식 비상소화펌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제7조(송수관) 송수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화성(불에 타지 않도록 견디는 성질)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열장치가 되어 있을 것 2.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3.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만, 노출부의 송수관은 관내의 물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관내에 체류한 물을 배수하기 위한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당한 방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4. 9. 21.> 4. 송수관의 지름은 소화펌프(2개 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한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중인 2개의 소화펌프)에서 최대송수량(제1종선 및 제2종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제95조의2제2호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최대송수량이 매시 140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매시 140세제곱미터)을 유효하게 분배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 <개정 2016. 3. 9.> 5. 밸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소화펌프의 작동 중에 어느 소화호스라도 떼어낼 수 있을 것 나. 소방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방 갑판의 소화주관에서 분지하는 모든 지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 할 것 <개정 2004. 9. 21.> 다. 송수관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기능이 정지되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 <개정 2004. 9. 21.> 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개정 2004. 9. 21.> 마. 탱커의 다음 장소에 설치된 소화주관에는 4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개정 2004. 9. 21.> (1) 선미루전단의 보호된 장소(선미루 출입구가 선미루의 선수쪽에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구에 가까운 선미루내의 장소 또는 화물탱크의 화재 시 위험이 미치니 않는 차단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선미루전단의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된 소화주관 (2) 화물탱크 갑판상에 설치된 소화주관 바. 소화주관과 포말주관이 갑판포말소화장치와 일체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주관에는 각 모니터의 바로 앞쪽에 손상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밸브를 부착할 것 <신설 2013. 12. 10.> 제8조(소화전) 소화전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제3호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한정한다)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9.> 제9조(소화호스) 소화호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재료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것일 것 2. 최소길이는 10미터, 최대 길이는 기관구역에 대하여는 15미터, 그 밖의 구역 및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0미터 그리고 최대폭이 3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의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5미터일 것 3.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 4. 제7조제2호의 요건 <개정 2016. 3. 9.> 제10조(노즐) 노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노즐 앞쪽 끝의 안지름은 다음 각 목의 크기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용은 12밀리미터, 기관구역 및 노출된 장소용은 19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04. 9. 21.> 가. 12밀리미터, 16밀리미터, 19밀리미터 <개정 2004. 9. 21.> 나. 가목의 치수보다 큰 치수의 노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치수 <개정 2004. 9. 21.> 2. 정지장치가 부착되고 물을 똑바로 또는 날려서 뿌릴 수 있는 것일 것 3. 기관구역 또는 노출된 장소에 사용되는 노즐의 안지름은 용량이 가장 작은 소화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제1종선에 있어서는 제39조제3항, 제3종선에 있어서는 제61조제3항에 따른 압력에서 분사되는 2개의 물줄기에 의하여 최대방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노즐선단의 안지름은 다음 표에 의한다. <img id="160715045"> </img> 4. 제7조제2호의 요건 <개정 2016. 3. 9.> 제11조(물분무방사기) 물분무방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금속제로 된 L형의 관으로서 긴 부분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고 짧은 부분의 길이는 250밀리미터 정도일 것 <개정 2004. 9. 21.> 2. 긴 부분은 소화호스에 연결할 수 있고 짧은 부분은 분무 노즐이 부착된 것이거나 분사노즐의 부착이 가능한 것일 것 <개정 2004. 9. 21.> 3.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제12조(국제육상시설연결구) 국제육상시설연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0메가파스칼의 사용압력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규격은 그림 1에 의한 것일 것 <img id="160715047"> </img> 3. 플랜지의 한쪽 면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선박에 비치한 소화전 및 소화호스에 맞는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 4. 1.0메가파스칼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개스킷 및 지름 16밀리미터 길이 50밀리미터의 볼트 4개와 와셔 8개가 비치되어 있을 것 제2절 고정식가스소화장치 제13조(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이하 "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1. 가스를 보내는데 필요한 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D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으로서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Sch(Schedule Number).80 이상의 것 또는 12.7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탄산가스용기와 매니폴드사이의 플렉시블호스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동관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9.> 나. 관이 인도되는 구획실을 명백히 표시한 제어밸브가 붙어 있을 것. 이 경우 제어밸브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외부로부터 밀폐할 수 있는 특수분류구역이 아닌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으로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3분의 2를 10분 이내에 동 구역의 한 장소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4. 9. 21.> 라.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밸러스트펌프실 등을 제외한 탱커의 화물펌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양의 85퍼센트를 2분 이내에 각각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내의 한 장소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을 것 바. 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병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 사. 관의 보호를 위하여 제어밸브 앞쪽에 도출밸브를 설치할 것 아. 컨테이너 또는 일반 화물구역(별도의 고박 또는 포장 화물을 주로 운송하기 위한 구역)에 대한 고정식 배관장치는 가스의 3분의 2 이상을 10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신설 2013. 12. 10.> 자. 고체산적화물구역의 고정식 배관장치는 가스의 3분의 2 이상을 20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신설 2013. 12. 10.> 차. 제어장치는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2 또는 전량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신설 2013. 12. 10.> 2. 보호되는 장소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개구 또는 가스를 유출할 수 있는 모든 개구는 보호되는 장소의 밖에서 닫을 수 있는 폐쇄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호된 구역에서의 탄산가스를 방출하고 그 방출 경보의 작동을 위한 2개의 독립된 제어장치가 대상구역을 명확히 표기한 방출제어함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1개는 저장용기로부터의 탄산가스배출용, 다른 1개는 탄산가스이송관의 밸브 개방용의 것이어야 하며, 방출제어함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는 인접한 장소에 유리를 깨트리는 형태의 상자에 열쇠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 4. 10.> 4. 자연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5. 가스저장용기 및 밸브 기타 부속의 압력부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서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를 고려하여 섭씨 영하20도∼섭씨 40도의 온도범위 내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일 것 가. 고압식탄산가스소화장치(탄산가스가 상온에서 액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의 가스저장용기(기동용가스 압력용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한국산업표준 "이음매 없는 강재고압가스용기"(KSB6210)기준에 적합한 것(24.5메가파스칼 이상에서 행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정한다)일 것 <개정 2016. 3. 9.> (2) 탄산가스의 충전율은 탄산가스의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의 내용적 1.5리터를 표준으로 할 것 (3) 기동용기에 탄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탄산가스의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의 내용적을 1.5리터 이상으로 하고 탄산가스의 총량은 장치의 사용온도 범위에서 정상으로 기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일 것 나. 가스저장용기의 밸브 및 그 밖의 압력부품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밸브는 한국산업표준 "구리 및 구리합금 봉"(KS D 5101) 중 단조용황동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서 유해한 결함 등이 없고, 압력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과 압력 14.7메가파스칼의 기밀시험 후 누설이나 변형 등이 없는 것일 것 <개정 2016. 3. 9.> (2) 17.6부터 19.6메가파스칼에서 파괴되는 안전봉판이 장치되어 있을 것. 다만, 가스저장용기 및 밸브에 대한 내압시험을 24.5메가파스칼보다 높은 압력으로 행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압력에 대한 안전성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대한 안전봉판은 해당 내압시험압력의 80퍼센트의 압력 이하이고 해당 80퍼센트의 압력보다 2.0메가파스칼 낮은 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6. 모든 용기의 파괴봉판(기동용의 것 및 패킹을 포함한다), 모든 용기의 3분의 1의 안전봉판(기동용의 것 및 패킹을 포함한다), 전용기의 10분의 1을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패킹, 오링류 및 보수점검을 위한 공구류등 예비품을 적당한 위치에 비치할 것 7.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는 한국산업표준 "액화이산화탄소"(KS I 2107)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일 것 <개정 2016. 3. 9.> 8. 탄산가스소화장치의 제어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동일한 가스저장용기를 개별구획에 사용하는 것은 각 구획에 대한 방출주관에 각각 별도의 제어밸브(통상은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탄산가스의 방출을 원격제어에 의하여 행하는 것은 가스저장용기의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탄산가스를 방출하기 위하여 기동용가스 압력용기(가스저장용기를 기동용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스압력을 이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동용 가스압력용기를 사용하고 기동용가스 압력용기는 그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탄산가스소화장치의 사용장소에는 사용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을 것 9. 탱커의 화물펌프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만족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가. 소화제 방출에 대한 가청의 경보장치는 인화성 화물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이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나. 소화장치는 정전기로 인한 발화위험성 때문에 불활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소화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판이 제어장치가 있는 위치에 게시되어 있을 것. 10. 보호구역 내의 모든 배출 배관, 부착품 및 노즐의 용융점이 925℃를 초과할 것 <신설 2010. 7. 1.> <개정 2013. 12. 10.> 11. A급 구획등급으로 격리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환기장치를 가진 인접한 구역은 동일한 구역으로 간주할 것 <신설 2013. 12. 10.> 제14조(탄산가스의 양) ① 화물구역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량은 최상층갑판의 개구를 강제덮개로 밀폐할 수 있는 최대의 화물구획실의 총용적의 30퍼센트(특수분류구역이 아닌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으로서 밀폐할 수 있는 화물구역에 있어서는 45퍼센트)이상의 유리가스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②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량은 다음 각 호의 양중 큰 것 이상의 유리가스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기관구역이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장소는 1개의 구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1.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casing)의 수평면적이 해당 장소의 탱크 상부에서 케이싱의 최하단까지 높이의 중앙위치에 있어서의 수평면적의 40퍼센트 이하가 되는 높이까지의 용적을 더한 용적의 40퍼센트(제1종선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0톤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35퍼센트) 2.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 용적을 더한 용적의 35퍼센트(제1종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0톤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30퍼센트) ③ 탄산가스가 방출되는 구역내의 공기탱크의 공기가 화재시에 그 구역에 방출되는 양이 해당 구역의 용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출되는 공기용적의 40퍼센트(총톤수 2,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3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탄산가스량을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다만, 화재시에 공기탱크내의 공기가 해당구역외의 구역으로 방출되도록 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의 탄산가스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화물구역, 기관구역 및 펌프실중 2개 이상의 구역 또는 구획실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 중 큰 것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탄산가스의 양은 질량 1킬로그램을 0.56세제곱미터로 계산한 것으로 한다. 제15조(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 증기 공급용 보일러에 의하여 생산된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증기 공급용 보일러는 가장 큰 보호구역으로 매 0.7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시간당 1킬로그램의 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2. 증기가스관 배관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제15조의2 <삭제 2013. 12. 10> 제3절 고정식포말소화장치 제16조(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포말원액은 형식승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다른 형식의 포말원액과 혼합되지 않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상호 호환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다른 동일한 형식의 포말원액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 연료유가 퍼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단일구역 전반에 고정식 방출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포말 블랭킷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포말용량을 5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을 것 <개정 2013. 12. 10.> 3. 상설관계통 및 제어밸브 또는 제어콕을 통하여 적당한 방출구로 포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 4.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제어장치는 신속히 접근할 수 있고,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보호된 장소가 화재에 의하여 차단될 우려가 없는 가능한 좁은 장소에 일괄 배치할 것 <개정 2013. 12. 10.> 5. 포말의 팽창률(공급된 포말용액의 용적에 대한 방출된 포말용액의 용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2배 이하일 것 6. 포말원액은 청수 또는 해수와 혼합하는 경우 유해한 양의 침전물이 생기지 아니하고 장기간 저장하여도 안전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동력원은 독립동력펌프, 축압탱크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식의 것일 것 <개정 2004. 9. 21.> 8. 포말원액의 저장탱크에는 포말원액의 성질과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 9. 공기포말방식의 포말원액은 포말의 적응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탄화수소계 가연성액체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요건 나. 알코올계 가연성액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요건 다. 탄화수소계 가연성액체 또는 알코올계 가연성액체의 어느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요건 10. 제9호나목 또는 다목의 포말원액을 사용하는 포말소화장치에는 포말원액을 혼합기에 보내기 위한 전용의 펌프 및 관을 설치할 것 11. 장치의 사용장소에는 사용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을 것 제17조(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는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2. 10.> <개정 2016. 3. 9.> 1. 수동방출이 가능해야 하며, 방출 후 1분 이내에 요구되는 적용률의 포말을 생성할 수 있을 것 2. 자동방출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요구하는 국부소화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작동수단 또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될 것 3. 고팽창포말소화시스템 및 포말원액은 별표 4의 요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하나의 고팽창포말시스템에 서로 다른 종류의 포말원액을 혼합하지 않을 것 4. 고팽창포말소화시스템 및 그 부속품들은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온도변화, 진동, 습도, 충격, 막힘 및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보호구역 내의 배관, 부착품 및 관련 부속품들(패킹제외)은 925°C에 견딜 수 있을 것 5. 포말원액과 접촉하는 배관부속품 및 시스템 배관, 포말원액 저장탱크 등은 포말원액과 함께 사용 가능해야 하며, 스테인리스강 또는 그와 같은 수준의 재료로서 부식에 저항성이 있는 것일 것. 그 밖의 시스템 배관 및 포말발생장치들은 전체가 아연도금강 또는 그와 같은 수준의 것이어야 하며, 분배관은 자체 드레인 기능을 갖춘 것일 것 6. 시스템의 작동을 시험하고, 요구되는 압력 및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양쪽 흡입구(물 및 포말원액 공급측) 및 포말배율기의 배출구측에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하며, 시험밸브는 포말 배율기의 분배관의 아래쪽에 해당 시스템의 계산된 압력저하를 반영한 오리피스와 함께 설치할 것 7. 배관의 모든 지관들은 플러싱, 드레인 및 공기 퍼징을 위한 연결부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노즐은 내부 검사를 위해 분해될 수 있을 것 8. 포말원액의 양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9. 시스템 작동지침을 각 작동위치마다 게시할 것 10. 예비품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본선에 비치할 것 11. 시스템의 해수펌프 원동기로 내연기관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동기의 연료탱크는 해당 펌프의 최대부하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작동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대부하 상태에서 추가로 15시간 동안 운전하기에 충분한 양의 예비연료를 A류 기관구역 외부에서 사용 가능할 것. 연료탱크가 다른 내연기관에도 동시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일 경우에는 연료유 탱크의 총용량은 해당 탱크에 연결된 모든 엔진에 충분한 것일 것 12. 보호구역 내의 포말발생장치 및 배관은 설치된 기기의 통상적인 정비를 위한 출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할 것 13. 시스템의 동력원, 포말원액 공급 및 제어수단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구역의 화재에 의하여 차단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구역의 바깥에 설치할 것. 포말 발생장치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전기부품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 54 이상일 것 14. 배관시스템은 요구되는 유량 및 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체계산법에 따라 그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하젠-윌리엄즈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는 배관의 형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은 값의 마찰계수를 적용할 것 가. 배관의 형식 계수 C 나. 흑철 또는 아연도금강 100 다. 동 또는 동합금 150 라. 스테인리스강 150 15. 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이 포말에 의해 채워지는 경우에 통풍이 되도록 배치해야 하며, 화재 시에 상부에 위치한 댐퍼, 문 및 그 밖의 개구들이 열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절차를 비치할 것. 다만, 내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이고, 해당 구역의 부피가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6. 3. 9.> 16. 소화시스템 방출 후에 해당 구역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한 내부공기 및 발포된 포말 내부에 갇혀 있는 연소생성물로부터 출입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호흡구 착용을 요구하는 선내절차를 수립할 것 17. 설치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본선에 비치해야 하며, 즉시 이용 가능할 것 18. 보호되는 구역 및 각 분할 구역에 대한 지역(zone)의 위치를 보여주는 목록 또는 도면이 게시되어야 하며, 시험과 유지보수를 위한 지침이 본선에서 이용 가능할 것 19. 시스템에 대한 설치, 작동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지침 또는 도면은 국ㆍ영문 혼용으로 작성할 것 20. 포말발생장치실은 과압 방지를 위한 통풍시설과 동결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을 갖출 것 21. 포말원액의 양은 공칭팽창률에서 다음 각 목 중에서 큰 쪽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을 적재할 것 가. 강 구조의 격벽으로 둘러싸인 보호되는 구역 중 가장 큰 구역에 대비하여 최소한 5배 부피를 채울 수 있는 양 나.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30분 동안 채우기 위해 필요한 포말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포말원액의 양 22. 기관구역, 화물펌프실,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포말의 방출을 알리기 위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설치해야 하며, 경보는 해당 구역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작동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 지속될 것 23. 내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기관구역 및 화물펌프실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1) 시스템은 주동력원 및 비상동력원 양쪽으로부터 동력이 공급되어야 하며, 비상동력원은 보호구역 외부에 위치할 것 2) 포말생성능력은 시스템의 최소설계충진율을 만족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10분 이내에 완전히 채울 수 있을 것 3) 포말발생장치는 일반적으로 승인시험에 근거하여 배치해야 하며, 엔진, 보일러, 청정기 및 이와 유사한 장비가 설치된 각 구역마다 최소한 2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작은 작업실 등은 1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4) 포말발생장치는 엔진케이싱을 포함한 보호구역의 가장 높은 천장하부에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의 수량 및 위치는 고위험 지역 내 모든 부분 및 높이에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고,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것 5) 포말발생장치는 더욱 좁은 간격을 두고 시험되지 않은 한, 포말 방출구 앞 최소 1미터의 여유공간을 두고 배치해야 하며, 폭발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과 보일러로부터 떨어진 위치 또는 윗부분, 주 구조물 뒤에 배치할 것 나. 차량구역,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화물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1) 동력원으로 선박의 주전원이 공급될 것.(비상전원은 요구되지 않음) 2) 포말생성능력은 최소설계충진율(Minimum design filling rate)을 만족하고,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10분 이내에 완전히 채울 수 있을 것. 다만, 가스밀(가스 밀폐)이 되고 3미터 이하의 높이를 가진 갑판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을 보호하는 시스템에서는 설계충진율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10분 이내로 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스템의 용량 및 설계는 가장 많은 포말이 요구되는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격벽이 A급 구획으로 격리된 경우에는 인접한 보호구역과 동시에 공급할 필요는 없다. 4) 포말발생장치는 일반적으로 승인시험에 근거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승인시험 동안 결정된 최소설계충진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포말발생장치의 수는 증감할 수 있다. 5) 모든 구역에 최소한 2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보호되는 구역에 포말을 균일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화물선적 후 생길 수 있는 방해물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6) 포말발생장치는 이동식 갑판을 포함하여 2개 층의 갑판당 어느 하나의 갑판에 설치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간의 수평거리는 실물시험을 기초로 보호되는 구역 전반에 포말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7) 포말발생장치는 더욱 좁은 간격으로 시험되지 않은 한, 포말 방출구 앞 최소 1미터의 여유 공간을 두고 배치할 것 24. 외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기관구역 및 화물펌프실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1) 제23호가목1)의 요건 2) 제23호가목2)의 요건 3) 포말이송덕트의 배치는 제23호가목3)의 요건 및 제23호나목4)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말발생장치"는 "포말이송덕트"로 본다. 4) 포말이송덕트는 제23호가목 4) 및 5)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말발생장치"는 "포말이송덕트"로 본다. 5)포말이송덕트는 보호구역 내의 화재가 포말 발생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가 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포말이송덕트는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을 450밀리미터 이상 격리하도록 설치해야 하고, 이 구획은 A-60급 구획이어야 한다. 6) 포말이송덕트는 최소 5밀리미터 이상 두께의 강(steel)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또한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 사이의 경계격벽 또는 경계갑판에 있는 개구에는 최소 3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를 가진 스테인리스강 댐퍼(단수 또는 복수의 블레이드를 가짐)를 설치할 것. 이 댐퍼는 이와 관련된 포말발생장치의 원격조정에 의하여 자동적(전기식, 공기식 또는 유압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가 작동하기 전에는 닫혀 있을 것 7) 포말발생장치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곳에 배치할 것 나. 차량구역,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화물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1) 제23호나목 1)의 요건 2) 제23호나목 2)의 요건 3) 제23호나목 3)의 요건 4) 포말이송덕트의 배치는 제23호나목 4), 5) 및 6)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말발생장치"는 "포말이송덕트"로 본다. 5) 포말이송덕트는 제23호나목 7)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말발생장치"는 "포말이송덕트"로 본다. 6) 제24호가목 5) 및 6)의 요건 7) 제24호가목 7)의 요건 25. 시스템 설치 후 전원 및 제어 시스템, 급수펌프, 포말펌프, 밸브, 원격 및 국부방출장소 및 경보장치의 기능시험을 포함하여 파이프, 밸브 및 시스템 부착품 등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요구되는 압력에서의 유량은 분배관에 설치된 오리피스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또한, 모든 분배관을 청수로 씻고 공기로 불어 분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없도록 할 것 26. 모든 포말배율기 또는 그 밖의 포말혼합장치는 포말원액을 사용하여 혼합비율 허용오차가 시스템 승인 시 정의된 공칭 혼합비율의 +30퍼센트에서 0퍼센트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지 확인할 것. 다만, 0℃에서 동점도가 100센티스토크(cSt) 이하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고, 밀도가 세제곱미터당 1,100킬로그램 이하인 뉴톤형식 포말원액을 사용하는 포말배율기는 포말원액 대신 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27.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포말발생장치에 덕트를 통해 외부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제24호의 외부 공기식 포말시스템에 명시된 것과 같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최소 설계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공급관로 내에서의 최대 최소 허용 공기압 및 유량 나. 댐퍼 배치의 기능과 신뢰성 다. 포말 방출구를 포함한 공기이송덕트의 배치와 분배 라. 보호되는 구역으로부터 공기이송덕트의 분리 제4절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제18조(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①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노즐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5리터 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다만, 분사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9. 21.> 2. 물을 분사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않을 것 3. 물속의 불순물 또는 관, 밸브 및 펌프의 부식으로 인하여 분무노즐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예방조치가 되어 있을 것 4. 필요한 압력으로 물이 충만되어 있을 것 5.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장치내의 압력 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나. 물을 분사할 어느 1개의 구획실에서도 장치의 모든 사용부분에 동시에 필요한 압력으로 급수할 수 있을 것 6. 분무노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청동ㆍ녹슬지 않는 강 그 밖에 내외부에 내식처리가 되어 있는 금속제의 것일 것 나. 선단의 안지름이 6밀리미터 이상이며, 분사각도는 120도 이하일 것 7. 장치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배밸브(manifold)는 물을 분사할 장소의 외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쉽게 차단되지 않는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4. 9. 21.> ② 차량구역등(차량구역, 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 또는 차량갑판구역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한 장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절 스프링클러장치 <개정 2004. 9. 21.> 제19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자동스프링클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항시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작동하기 위하여 선원에 의한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 것 2. 습관식의 것으로서 필요한 압력으로 물이 충만되어 있을 것. 다만, 사우나실 또는 외부에 노출된 작은 계통으로서 스프링클러 작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건관식의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3.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어떠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표시반에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자동경보장치"라 한다)가 계통마다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선원이 화재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선교이외의 장소에도 이를 설치해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표시반은 화재의 발생 및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동스프링클러장치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그 고장 사실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선교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 6. 각 계통의 정지밸브 및 중앙제어실에는 이 장치의 압력을 표시하는 계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스프링클러헤드가 천정위치에 부착되어 있을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온도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부착되는 경우 섭씨 68도와 섭씨 79도 사이의 범위에서, 사우나실의 경우 최대 섭씨 140도에서 작동하는 것일 것 다만, 건조실등 그 내부의 온도가 높은 장소에 부착되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천정의 최고온도에 섭씨 30도를 더한 온도 이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나. 해상환경에 의하여 부식되지 않는 것일 것 8.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평균 5리터 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다만,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4. 9. 21.> 9.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계통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가. 한 계통의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200개 이하일 것 나. 1개의 정지밸브만으로 다른 계통과 분리할 수 있을 것 다. 나목에 따른 각 계통의 정지밸브는 해당구역 밖 또는 계단 폐위구역내의 캐비닛에 위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관계자외의 자는 이를 조작할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라. 여객선의 스프링클러관장치는 2개를 초과하는 갑판 또는 1개를 초과하는 주수직구역에 걸쳐 설치되지 않을 것. 다만, 소화능력이 저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의 갑판 및 1개의 주수직구역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10. 압력탱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제1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펌프로 1분간 분사하는 물의 양과 같은 양의 정량충전청수를 저장하고 있을 것 나. 정량충전청수의 2배 이상의 용적을 가질 것 다. 압력탱크안의 공기압이 정량충전청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압력탱크의 바닥에서 가장 높은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두압력에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압력을 합한 압력 이상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라. 압력탱크에는 가압공기 및 충전청수를 보충하는 적당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마. 정확한 수위를 표시하는 유리수면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바.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1. 스프링클러펌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동력원은 전용ㆍ독립된 것일 것 나. 압력탱크내의 정량충전청수가 완전히 방출되기 전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압력저하로 인하여 해당 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스프링클러헤드에서 계속하여 분사할 수 있을 것 다. 바닥면적이 280제곱미터 이상인 장소에 동시에 제8호에 따른 평균분사율로써 계속하여 분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압력을 가장 높은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 라. 토출측에 개방단이 있는 짧은 방출관을 가진 시험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마. 라목의 시험밸브 및 방출관의 유효단면적은 제10호다목에 따른 압력을 유지하면서 요구되는 스프링클러펌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것일 것 12. 관계통의 지름 및 강도는 스프링클러펌프가 제11호다목의 요건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것일 것 13. 자동스프링클러장치로부터 송수관으로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잠금쇠붙이나사조임체크밸브가 송수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4. 제9호나목의 정지밸브의 가까운 곳에 부착되어 있을 것 15. 자동경보장치를 시험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한 경우와 같은 양의 물을 방출할 수 있는 시험밸브가 제9호나목의 정지밸브의 가까운 곳에 부착되어 있을 것 16.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압력이 저하되는 경우 스프링클러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7. 자동경보장치 및 표시반을 시험하기 위한 스위치가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있는 장소 중 어느 1곳에 부착되어 있을 것 18. 스프링클러펌프 및 자동경보장치의 동력원은 2개 이상일 것 19.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예비스프링클러헤드의 수는 선박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모든 형식 및 등급에 대하여 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형식마다 선박에 설치되는 수량을 초과하여 비치할 필요는 없다. <img id="160715221"> </img> 20. 각 계통에 대한 분사장소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면으로 각 표시반에 표시되어 있을 것 21. 물이 주요 설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제어장소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허용하는 건관식 시스템 또는 준비작동식 시스템(Pre-action system)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22. 스프링클러장치 내부가 부식 또는 녹으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신설 2019 00. 00> 제19조의2(수동스프링클러장치)수동스프링클러장치는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4. 9. 21.> 제6절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 제20조(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포말공급장치는 화물탱크 위의 갑판 전역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고, 화물탱크의 갑판이 파손된 경우에도 화물탱크 내부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개정 2004. 9. 21.> 2. 신속ㆍ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모니터(방출구를 임의의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고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 휴대식발포노즐에 의하여 포말이 방출되는 것일 것. 다만, 재화중량톤수 4,000톤 미만의 탱커로서 제8호에 따른 포말용액 공급률에서의 포말방출률이 25퍼센트 이상인 휴대식발포노즐을 설치한 경우에는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 9. 21.> 4. 각 모니터는 제8호에 따른 포말용액공급율에서의 포말방출율의 50퍼센트 이상의 방출율로 포말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5. 휴대식발포노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작업하기 쉬운 것으로서 모니터에서 방출하는 포말이 미치지 않는 곳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나. 매분 400리터의 포말용액공급율에서의 포말방출율(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이상의 방출율로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0톤 미만의 제4종선으로서 제8호에 따른 포말용액공급율이 매분 500리터 이하인 선박에 있어서는 제8호나목에 따른 포말용액공급율에서의 포말방출율로, 매분 250리터의포말용액공급율에서는 방출율 이상의 방출율로 포말을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다. 무풍상태에 있어서의 포말의 방출거리가 15미터 이상일 것 라. 제9조에 따른 호스가 비치되어 있을 것 6. 모니터에 포말용액을 공급하는 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각 모니터의 위치 바로 전방에 설치된 관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손상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나. 소화전에서의 압력은 유효한 포말을 발생하는데 충분한 것일 것 다. 관, 밸브(밸브디스크 및 시트를 제외한다) 및 관부착품은 내외부 모두 내식처리가 된 것일 것 라. 적당한 개소에 드레인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 7. 포말의 팽창률[(발생한 포말용액)/(공급된 물+포말원액)]이 12배 이하일 것 8. 포말용액공급율은 다음 각 목의 것 중 가장 큰 것 이상일 것 가. 화물갑판면적(선박의 최대너비에 화물탱크갑판구역의 선수미 방향의 합계길이를 곱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제곱미터당 매분 0.6리터 나. 최대의 수평단면적을 가지는 화물탱크의 수평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6리터 다. 포말의 방출율이 최대인 모니터의 전방에 있는 포말이 방출되는 장소의 갑판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3리터 이상으로서 해당장소에 방출되는 전체 포말의 양이 매분 1,250리터 이상 <개정 2004. 9. 21.> 9. 포말용액의 양은 제8호에 따른 포말용액공급율로 30분(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0톤 미만의 제4종선 또는 제65조에 따른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비치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20분)이상 포말을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일 것. <개정 2007. 11. 22.> 10.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펌프의 용량은 다음 각 목의 것 중 가장 큰 것 이상일 것. 다만, 소화펌프 또는 고정식비상소화펌프와 겸용하는 경우 펌프의 용량은 물분사소화장치의 용량과의 합계용량으로 한다. 가. 제8호에 따른 공급률 이상으로 포말용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나. 포말의 방출율이 최대인 모니터 1대에 충분한 양의 포말용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다. 포말의 방출율이 최대인 휴대식발포노즐 2개에 동시에 충분한 양의 포말용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11. 제16조제6호 및 제11호의 요건 12. 중팽창 포말(팽창률이 50배로부터 150배까지의 범위의 것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포말방출률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방출률 이상 이어야 하며, 모니터의 용량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용량 이상일 것 <개정 2007. 4. 6.> 13.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가 규정된 방사율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소화주관으로부터 규정된 압력과 최소수의 물줄기로 동시에 방수(放水)될 수 있어야 하며 소화주관으로부터 하나의 공통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갑판포말소화장치는 포말시스템이 요구되는 시간 동안 2개의 노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의 포말원액이 비치되어야 하고, 요구되는 최소수의 물분사는 선박의 전장에 걸쳐 갑판상,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기관구역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신설 2013. 12. 10.> 14. 다음 화물을 운송하는 각 목의 탱커에 대한 포말용액의 공급률은 제8호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신설 2013. 12. 10.> 가. 인화점이 60℃ 이하이며 레이드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은 원유, 석유제품 또는 일반적인 포말 소화장치가 유효한 인화점이 60℃ 이하인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 제18장의 화물을 포함하여 유사한 화재위험을 가진 기타의 액화제품 나.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는 석유제품 다.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는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 제17장 화물 15. 인화점이 60℃ 이하인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 제17장에 등재된 화학품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탱커의 포말용액의 공급률은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의 요건을 따를 것 <신설 2013. 12. 10.> 16. 선박에 공급된 포말원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화물에 적합한 형식을 비치할 것 <신설 2013. 12. 10.> 가. 원유, 석유제품 및 비극성용매 화물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에 따른 B형 포말용액 나. 극성용매 화물을 위한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에 따른 A형 포말용액 다. 화물에 따른 포말이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적절한 추가설비 17. 일반적인 포말소화장치가 유효하지 않는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화물은 추가의 화재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로 간주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가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13. 12. 10.> 가. 포말은 내알코올형일 것 나. 포말소화장치의 용량 및 발포비율은 국제산적화합물(IBC) 코드 제11장에 적합할 것 다.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한 탱커에는 20분간 포말을 생성하는데 충분한 양의 포말원액을 갖출 것 제7절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제21조(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①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 별표 13에 따른 설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②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 다음 각 호의 일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빈 탱크의 이너팅(inerting), 퍼징(purging) 및 가스프리(gas free)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화물 탱크 내부를 요구되는 산소농도로 유지할 수 있을 것 2.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한 유탱커등은 밀폐식 액면 계측장치를 설치할 것 ③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작동해야 한다. 1. 유탱커등의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 가스프리가 되지 아니한 화물 탱크의 공기를 비가연성으로 만들고 유지시킬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에서 불활성가스(질소로 한정한다)는 화물 적재 후부터 화물 양하 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가스프리 전에 화물탱크에서 모든 가연성증기가 완전히 배출될 때까지 계속할 것 3.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유탱커등에서 불활성가스의 산소 농도가 용적의 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가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취해져야 하며, 가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활성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화물탱크에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작업을 정지하고, 가스제어밸브가 부착된 경우에는 이를 폐쇄하여 부적합한 가스를 대기에 방출할 것 4.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가 가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에 대한 수리를 시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있을 경우, 이너팅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의 양하 및 청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MSC/Circ.485와 MSC/Circ.387로 개정된 MSC/Circ.353)을 고려하여 인정한 적절한 비상절차를 취하였을 때에만 재개할 것 [전문개정 2016. 3. 9.] 제7절의2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신설 2006. 6. 30.> 제21조의2(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기관운전 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기관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6. 6. 30.> <개정 2007. 11. 22., 2008. 7. 18.> 1. 섭씨 90도 이상 110도 이하의 온도에서 작동 될 것 2. 폐위된 장소에 있어서의 유효진화용적이 8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방출유도관을 사용하여 소화제를 방출하는 경우에 방출유도관은 고압용 동관을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내열, 내식 및 강도를 가지는 관을 사용할 것 4. 감지기가 분리형일 경우 전기배선, 밸브작동장치 등은 열기나 화염으로부터 보호되거나 내화 및 내열성능이 있을 것 5. 제22조제5호나목ㆍ다목,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의요건 <개정 2007. 11. 22.> 6.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호,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제3호의 요건 <개정 2007. 11. 22.> 7. 유효 소화용적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정하고, 별표 8에 의한 소화시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방사노즐 최소설치 높이 및 최대 설치높이에서 각각 3회의 화재시험을 하여 각각 3회 모두 점화후 2분 이내에 소화기가 작동되고, 소화기 작동종료 1분경과 후에 남은 불꽃이 없으며, 소화기 작동 종료 2분경과 후에도 재발화 되지 않을 것 가. 유효 소화용적 나. 소화약제량 다. 방사노즐 최소 및 최대 설치높이 라. 소화제 방출을 위하여 유도배관을 사용할 경우 최대 꺾임수 및 배관 방식 마. 방사노즐 사양 제8절 소화기 제22조(액체소화기)액체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6. 6. 30.> 1. 쉽고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2. 유효계속방사시간은 60초(간이식은 30초)이상일 것 3. 유효방사거리는 6미터(간이식은 4미터)이상일 것. 4.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40도인 경우에는 폐쇄압력이 2.5메가파스칼 이하로 조정되어 있을 것 5. 재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용기를 구성하는 부분은 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압력의 1.2배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나. 소화제에 접촉되는 부분은 소화제로 인하여 부식되지 않는 것일 것 다. 외기에 접촉되는 부분은 해수, 해풍 또는 습기 등으로 녹이 슬거나 변질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일 것 6. 충전할 소화제의 액면을 표시하는 수준선이 표시되어 있을 것 7. 분사구멍 또는 분사관에는 적당한 여과장치가 되어 있을 것 8. 분사구멍의 안지름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9. 소화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일 것 10. 동요, 진동, 충격 또는 쓰러짐으로 인하여 불시의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것 11. 안전장치핸들, 레버, 단추 그 밖의 조작 부분의 조작방법이 간명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12. 외면의 25퍼센트 이상이 빨간색으로 칠하여져 있을 것 13. 축압식소화기(방출가스가 소화기에 직접 충전된 소화기)의 경우 그 충전압력은 사용압력 범위내에 있을 것 14. 소화기가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 <신설 2004. 9. 21.> 제23조(포말소화기) 포말소화기(합성계면활성제등을 기제로 하는 수용액에 공기를 혼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거품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기계포말소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1. 유효계속방사시간은 30초(간이식은 20초)이상일 것 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이상일 것 3.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개정 2004. 9. 21.> 제24조(탄산가스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유효계속방사시간은 25초(간이식은 15초)이상일 것 2. 유효방사거리는 3미터(간이식은 2미터)이상일 것 3. 내용적은 충전하는 탄산가스 질량 1킬로그램당 1,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2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5. 제22조제1항제1호, 제5호나목ㆍ다목, 제9호부터 제12호 및 제14호의 요건 <개정 2004. 9. 21.> 제25조(분말소화기)분말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6. 6. 30.> 1. 유효계속 방사시간은 12초(간이식은 7초)이상일 것 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이상일 것 3.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3.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4. 제22조제1항제1호, 제5호 나목ㆍ다목 및 제9호부터 제14호의 요건 <개정 2004. 9. 21.> 제26조(소화제) ① 액체소화제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 <개정 2007. 4. 6.> 1. 장시간에 걸쳐 분해, 침전 그 밖의 이상이 없는 물 2. 한국산업표준 "황산"(KSM1203)에 적합한 진한 황산 <개정 2016. 3. 9.> 3. 물에 쉽게 용해되는 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의 중탄산소다로서 그 용액이 미약한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 ② 화학포말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중탄산소다 2. 방부처리가 된 기포안정제 3. 물에 쉽게 용해되는 건조분말 형상의 황산 알루미늄으로서 한국산업표준 "황산 알루미늄"(KS M 1411)에 적합한 것 <개정 2016. 3. 9.> ③ 기계포말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 1. 비중은 섭씨 20도에서 1.0 이상 1.15 이하일 것 2. 수소이온지수는 섭씨 20도에서 6.0 이상 8.5 이하일 것 3. 침전물은 0.1용량퍼센트 이하일 것 4. 청수에 3퍼센트, 6퍼센트 농도로 포원액을 혼합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배 이상, 25퍼센트 환원시간이 1분 이상일 것 ④ 탄산가스소화기에는 한국산업표준 "액화이산화탄소"(KS I 2107)의 2종 또는 3종에 적합한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해야 한다. <개정 2016. 3. 9.> ⑤ 분말소화기에는 중탄산염류(나트륨 또는 칼륨에 한정한다) 또는 인산염류 기타 방염성을 가지는 염류로써 적당한 방습제가 첨가된 0.1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한 분말형상의 것을 충전해야 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소화약제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을 포함할 수 없다. 다만, PFOS 농도가 10mg/kg(중량 기준 0.001%)미만인 소화약제는 PFOS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충전할 소화제의 량) 소화기에는 다음 표에 의한 용량 또는 질량의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 <개정 2007. 4. 6., 2007. 11. 22.> <img id="160715223"> </img> 제28조(소화기의 표시) 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종류 및 형식 2. 적용하는 화재의 구분 가. 보통화재 : A급 나. 기름화재 : B급 다. 전기화재 : C급 3. 소화제의 종류 및 용량 또는 질량 4. 총질량 5. 사용방법 및 재충전방법 6. 제조연월 7. 제조번호 8. 제조자명 9. 시험압력 10.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온도범위 제29조(예비소화제) ① 예비소화제는 고화, 흡습, 변질 기타 이상이 없도록 밀봉된 용기에 보관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소화제의 용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충전할 소화기의 종류 및 충전방법 2. 용량 및 질량 3. 제조연월 4. 제조자명 제29조의2(휴대식소화기 등 수압시험) 선박에 갖추어 놓은 고정식소화장치 이외의 소화기는 용기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전체용기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투척용소화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4. 9. 21.> <개정 2007. 11. 22.> <개정 2020. 12. 15.> 제9절 휴대식포말방사기 제30조(휴대식포말방사기) 휴대식포말방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소화호스로서 송수관에 연결할 수 있는 유도형의 발포노즐과 20리터 이상의 포말용액이 든 휴대식탱크 1개 및 예비탱크 1개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발포노즐은 매분 1.5세제곱미터 이상의 비율로 포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일 것 3. 제7조제2호ㆍ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요건 <개정 2016. 3. 9.> 제10절 소방원장구 제31조(소방원장구의 구성) 소방원장구는 개인장구 1조, 호흡구 및 구명줄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2조(개인장구) 개인장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화재의 방사열 및 증기 등에 의한 화상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재료로 되어 있고, 표면이 방수성을 가지는 방호복 1벌 2. 고무 또는 절연성재료로 제조된 장갑 및 장화 각1조 3.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헬멧 1개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등 1개 가. 3시간 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일 것 나.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일 것 다. 1.5미터의 높이로부터 나무로 된 바닥에 연속적으로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을 것 라. 탱커 및 위험 구역에서 사용되는 것은 방폭형일 것. <개정 2004. 9. 21.> 5. 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성이 있는 손잡이가 달린 도끼 1개 <개정 2004. 9. 21.> 제33조(호흡구) ① 호흡구는 방연헬멧, 방연마스크 또는 자장식(自藏式: 자체 저장식)호흡구 중 1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방연헬멧 및 방연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기펌프 및 개방된 갑판상의 해치 또는 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장소로부터 화물창 또는 기관구역의 어느 부분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이의 공기호스가 구비되어 있을 것. 2.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 일산화탄소 그 밖의 유해물을 포함한 공기중에서 호흡에 지장이 없을 것 3. 얼굴을 충분히 보호하고 또한 신속한 작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③ 자장식호흡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3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할 수 있거나 1,200리터 이상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통이 부착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 2. 제1호에 따른 공기통 이외에 각 요구되는 호흡구마다 2개의 예비공기병을 비치할 것. 다만, 36인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으로서 오염 없이 공기통을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요구되는 호흡구마다 1개의 예비공기병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4. 모든 공기통은 상호 교환이 가능할 것 <신설 2013. 12. 10.> 5. 압축공기 호흡구는 공기통 내의 공기용량이 200리터 미만으로 감소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는 가시가청경보 또는 다른 장치를 부착할 것 <신설 2013. 12. 10.> 제34조(구명줄) 구명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3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04. 9. 21.> 2. 5분 동안 3.5 킬로뉴턴의 정적하중이 부가된 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4. 9. 21.> 3. 구명줄의 사용시 호흡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흡구의 장구 또는 별도 벨트에 대한 스냅후크에 의하여 부착할 수 있을 것 <개정 2004. 9. 21.> 제34조의2(비상탈출용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위험한 대기를 가진 구역으로부터 탈출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4. 9. 21.> 1.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2. 탈출하는 동안에 눈, 코 및 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건 또는 안면용품이 있는 것으로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투명창이 있을 것 3. 두건 또는 안면용품은 내염성(耐炎性)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4.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을 것 5. 착용 절차는 빠르고 쉬워야 하며 비상탈출용 호흡구에는 사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서 또는 도해가 인쇄될 것 6. 정비요건, 제조자의 상표 및 제조번호,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및 승인관청의 이름을 비상탈출용 호흡구에 인쇄되어 있을 것 7. 훈련용에는 훈련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제11절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 제35조(화재탐지장치) ① 화재탐지장치(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탐지기는 열, 연기 또는 그 밖의 연소물, 화염 또는 이들이 혼합된 요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화염탐지기는 연기 또는 열탐지기에 추가적으로만 사용될 것 <신설 2004. 9. 21.> 2. 선상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급전력의 순간변동, 주위온도의 변화, 진동, 습기, 충격 및 부식 등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 3. 어느 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탐지구역마다 자동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가 발생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제어반은 제어 및 표시기능을 가지며 표시반은 표시기능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경보가 발한 후 2분 이내에 경보에 대한 확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 전체에 자동으로 가청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21.> 4. 제3호에 따른 표시반 및 제어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재탐지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장이 회복될 때까지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가청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청경보가 정지하여도 가시경보는 동시에 소멸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제어장소,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보호하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은 특정기관구역 또는 로로구역과 별개의 것이어야 하며, 로로구역을 보호하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은 특정기관구역과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6. 탐지기, 제어반 및 표시반의 정확한 작동을 시험하기 위하여 탐지기에 고온의 공기 또는 연기를 닿게 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탐지기는 시험한 후에 부품교환을 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탐지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탐지기는 탐지기가 반응하도록 설계된 화재의 종류와 장소에 따른 적절한 장비와 절차로 주기적으로 시험되어야 하며, 시험 및 보수유지에 관한 적절한 지침서와 다음 각 목의 예비품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오염되기 쉬운 구역에서 적절히 청소할 수 있는 등의 자가진단시스템을 갖춘 탐지기가 설치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19. 11. 20.> 가. 각 탐지기의 형식마다 탐지기수의 5퍼센트 이상의 예비탐지기.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각 탐지기의 형식마다 적어도 2개(해당 형식의 탐지기의 총수가 5개 이하의 경우에는 1개)이상의 예비탐지기 나. 제어반 및 표시반의 퓨즈, 램프류의 교환부품(100퍼센트의 예비품) 다. 작동시험을 하기 위하여 탐지기에 연기 또는 열을 가하는데 필요한 비품 8. 탐지구역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식에 의하여 각 표시반 또는 그 부근에 표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 9. 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한국산업표준 "선박용 전기기구의 방수 검사 통칙"(KS V 8018)에 따른 제1종방수시험을 하여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개정 2016. 3. 9.> 나.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의 전압 및 정격주파수의 ±5퍼센트의 주파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10. 화재탐지장치는 제어반에서 행하는 다음의 장치 조작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00.> (a) 호출장치 (b) 팬 정지 (c) 방화문 폐쇄 (d) 방화댐퍼 폐쇄 (e) 스프링클러 장치 (f) 연기배출 장치 (g) 저부에 설치된 탈출로 유도등 (h) 고정식 국부 소화 장치 (i)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시스템 (j) 다른 화재안전시스템 11. 화재탐지장치의 전원공급 등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11. 12. 30.> 가. 화재탐지장치의 동력 공급원은 2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개는 비상전원 일 것 나. 전력공급은 독립된 배전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배전선은 화재탐지장치용의 제어반 또는 인근에 위치한 자동전환스위치에 접속 될 것 다. 주 및 비상 급전선(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은 다른 분전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치될 것 라. 자동전환스위치는 어느 하나의 결함이 2개의 전원공급을 모두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3. 12. 10.> 마. 자동전환스위치의 작동 또는 어느 하나의 전원공급의 결함이 화재탐지능력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순간적인 전원의 상실이 장치의 성능저하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용량의 축전지를 비치하여 전환 중에도 계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신설 2013. 12. 10.> 바. 비상전원은 축전지 또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공급할 수 있으며,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 요구하는 시간 동안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의 작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시간이 경과 후 모든 연결된 가시가청화재경보 신호를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신설 2013. 12. 10.> 사. 전원이 축전지일 경우에는 축전지는 화재탐지장치의 제어반 내 또는 가까이에 설치하거나 비상시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다른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충전기의 정격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 중에도 화재탐지장치의 정상적인 전원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것 <신설 2013. 12. 10.> ②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느 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제어반 및 표시반은 각 탐지기의 구역의 위치식별능력에 의해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재탐지장치 또는 화재탐재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고장이 회복될 때까지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자동적으로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가청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청경보가 정지하여도 가시경보는 동시에 소멸하지 않는 것일 것. <개정 2004. 9. 21.> 3. 하나의 폐회로가 단일 화재에 의해 2개소 이상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폐회로는 한 구역을 두 번 통과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실행이 곤란한 경우(예 : 큰 공용실) 필요에 따라 그 구역을 두 번째 통과하는 폐회로의 부분은 그 폐회로의 다른 부분과 가능한 최대한으로 격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4. 초기설정상태로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 5. 1개의 탐지기의 작동이 다른 탐지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6.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 ③ 개방된 로로구역, 개방된 차량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을 제외한 화물구역에 설치된 별표 6의 연관식화재탐지장치에 적합한 연관식화재탐지장치는 이조에 적합한 화재탐지장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4. 9. 21.> 제36조(수동화재경보장치) 수동화재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재의 발생 또는 발생의 위험을 음향신호에 의하여 신속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 2. 발신기는 접근이 쉽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2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빨강색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3. 어느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발신구역마다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제3호에 따른 표시반 및 제어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동화재경보장치 또는 수동화재경보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5. 발신구역은 복수로 구분되어야 하며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를 포함하는 발신구역과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한 발신구역은 각각 별개의 것일 것 <개정 2010. 7. 1.> 6. 발신구역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식에 의하여 각 표시반의 부근에 표시되어 있을 것 7. 제35조제1항제2호, 제3호 후단 및 제7호의 요건. 이 경우 "탐지기"는 "발신기"로 본다. <개정 2004. 9. 21.> 제12절 가연성가스검정기 제37조(가연성 가스검정기) 가연성가스검정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휴대에 편리하고 취급이 쉬울 것 2. 금속부의 재료는 내식성의 것 또는 충분히 내식처리가 된 것일 것 3.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하한농도의 20분의 1의 가스를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을 것 4.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5. 10센티미터의 높이에서 목재의 바닥에 낙하시켜도 이상이 없을 것 6. 검지하고자 하는 가연성가스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일 것 제38조(가연성가스검정기의 표시) 가연성가스검정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검지할 수 있는 가연성가스의 종류 2. 사용방법 3. 제조연월 4. 제조번호 5. 제조자명 제3장 소방설비의 비치수량 및 비치방법 제1절 제1종선 및 제2종선 제39조(소화펌프) ① 총톤수 4,000톤 이상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3대, 총톤수 4,000톤 미만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2종선을 제외한다)에는 2대,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2종선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제2종선에 있어서 이동식 동력소화펌프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에 해당 소화펌프의 합계용량은 요구되는 소화펌프의 대수와 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빌지펌프용량의 3분의 2를 곱한 값과 같거나 큰 용량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펌프로부터의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거쳐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다음 표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합계용량을 제1항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펌프의 수로 나눈 것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 중 큰 값 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img id="160715225"> </img> ④ 제1항에 따라 1개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펌프는 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빌지펌프용량의 3분의2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거쳐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0.30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소화펌프는 어느 소화전에 있어서의 최대압력도 소화호스를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압력을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40조(소화펌프의 배치등) ① 제1종선 및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2종선에는 1구획실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모든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수연결관,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1종선 또는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제2종선으로서 다른 구획실에 비상소화펌프(총톤수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제2종선에 있어서는 고정식의 것에 한정한다)를 비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상소화펌프(고정식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송수량(2대 이상의 비상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펌프로부터의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거쳐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39조제2항에 따른 합계용량의 4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중 큰 값 이상의 용량을 가질 것 2. 비상소화펌프는 항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종경사 및 횡경사 하에서도 해수가 충분히 흡입될 수 있도록 배치될 것 <개정 2010. 7. 1.> 3. 소화펌프가 설치된 기관구역과 비상소화펌프 및 그 동력원이 있는 구역(이하 "비상펌프실"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는 직접 통로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비상펌프실로의 통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되어 있고 또한 비상펌프실에 이르는 별도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림2부터 그림5까지 참조) 가. 기관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역 및 비상소화펌프가 있는 구역으로부터 작동이 가능하고 이들 구획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수밀문이 설치된 경우 <개정 2004. 9. 21.> 나. 적절한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홀드백(hold back)장치가 없는 자기폐쇄형의 문으로서 기관구역 쪽은 A-60급이고 다른 쪽은 최소한 강제로 된 기밀통로가 설치된 경우 <개정 2004. 9. 21.> (1) 수밀문에 의한 경우 <img id="160715227"> </img> (2) 에어록스페이스에 의한 경우 <img id="160715229"> </img> (3) (1) 또는 (2)의 A-A단면 (가) 해치 또는 개구에 의한 경우 <img id="160715231"> </img> (나) 트렁크에 의한 경우 <img id="160715233"> </img> 4. 비상소화펌프는 선수격벽후방으로 선원의 상용구역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선미루에만 거주구역이 있는 선박의 선수부, 화물창내의 하부 등의 별도구역에 비상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수동조작할 수 있고 조타실 및 화재제어장소에서도 원격조작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5. 비상소화펌프용의 독립구동 동력원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통풍장치는 가능한한 기관구역 화재로 인한 연기가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흡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비상소화펌프를 최대부하로 3시간 이상 가동하는데 충분한 양의 연료를 적재할 수 있는 연료탱크가 비치되어 있을 것. 7. 비상소화펌프를 최대부하로 15시간 이상 가동하는데 충분한 예비연료가 주기관이 있는 장소의 외부에 준비되어 있을 것 8. 특정기관구역 또는 소화펌프가 있는 어느 구획실에도 인접하여 이를 배치하지 않을 것. 다만, 2개의 구역간의 공통격벽이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제어장소의 방화구조와 동등한 방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식비상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동력원 및 해수연결관을 주소화펌프가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종선 비치하는 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1. 총톤수 1,000톤 이상에 비치하는 소화펌프는 1개 이상의 물줄기를 선박 내부의 어느 소화전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계속하여 방출할 수 있도록 자동기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 2. 총톤수 1,000톤 미만에 비치하는 소화펌프는 최소한 1대의 소화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항해 선교에서 원격시동 되어야 하며 소화펌프를 자동 또는 원격으로 시동하는 장소에서 흡입밸브를 열 수 없는 경우 흡입밸브는 항상 열린 상태로 유지될 것 <개정 2004. 9. 21.> ⑤ 소화주관에 사용되지 않는 펌프로서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화장치로 물을 공급하는 펌프, 펌프의 동력원 및 제어장치는 이들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역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제41조(송수관)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송수관은 화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송수관을 소화펌프가 있는 기관구역내의 구역과 그 외의 구역으로 분리하는 차단밸브를 기관구역 밖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호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단밸브를 폐쇄하는 경우 기관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송수관을 통하여 해당 기관구역밖의 소화펌프나 비상소화펌프에 의하여 소화전(기관구역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급수가 되도록 송수관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소화펌프의 송수관에 있어서 기관구역을 통과하는 해당 송수관의 길이가 가능한 한 짧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 1. 송수관을 견고한 강제 케이싱에 의하여 폐위하거나 "A-60급" 방열 시공 할 것 2. 송수관의 두께가 11밀리미터 이상이고, 관은 해수흡입밸브의 플랜지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개정 2010. 7. 1.> 3. 해수 유입측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유입밸브는 비상소화펌프가 있는 장소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할 것 제42조(소화전)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소화전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소화전의 수 및 위치는 선박의 항해중 여객 또는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화물구역의 어느 곳에나 2개(그중 1개는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하고,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또는 특수분류구역내의 장소에 있어서는 다른 1개도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화전에 장치된 2개의 병렬호스는 1개의 물줄기로 본다)의 물줄기(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차량구역외의 장소에 있어서는 단일소화호스에 의한 1개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거주구역, 업무구역, 차량구역 및 기관구역내의 모든 수밀문ㆍ주수직구역격벽 및 주수평구역의 경계가 되는 격벽의 모든 문은 닫혀 있는 것으로 하고 화물구역(제1종선의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를 제외한다)은 비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2. 갑판화물을 적재하는 제1종선 또는 제2종선의 노출갑판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3.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또는 특수분류구역내의 장소에 설치하는 소화전중 1개는 해당 폐위된 장소의 출입구의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화전외에 제1종선에는 인접하는 축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특정기관구역에 이르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소화전을 기관구역 외측의 입구근처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입구가 타장소로부터의 출입구인 경우에는 그 장소중 1의 장소에 특정기관구역으로의 입구근처에 2개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축로 또는 인접하는 구역이 탈출경로가 아닌 경우에는 소화전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43조(소화호스 및 노즐)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1개에 대하여 1개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해당 소화전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② 여객정원이 36인을 넘는 제1종선의 내부에 비치하는 소화호스 및 노즐은 항상 소화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7. 1.> 제44조(물분무방사기) ① 여객정원이 36인을 넘는 제1종선에는 물분무방사기를 특정기관구역내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2개, 소방원장구가 비치된 곳에 1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② 제1종선의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는 물분무방사기 3개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 해야 한다. 제45조(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비치)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1개의 국제육상시설연결구를 비치해야 하며 선박의 양측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46조(화물구역의 소방설비) ①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1종선에는 화물구역(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연료연소가스소화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②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1종선에는 화물구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국제항해(「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제6호의 "단국제항해"를 말한다)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강제 창구 덮개 및 화물구역으로 통하는 모든 통풍통 및 기타의 개구를 폐쇄하는 유효한 수단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제47조(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소방설비)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폐위된 차량구역 또는 폐위된 로로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수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개정 2013. 12. 10.> <개정 2020. 12. 15.> 1. 특수분류구역이 아닌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으로서 외부에서 밀폐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목의 소화장치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가.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가스소화장치 나.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다. 화재안전장치(FSS) 코드 및 다음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을 위한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Water-based fire fighting systems) 2. 밀폐될 수 없는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에는 갑판 및 차량 플랫폼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는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비치할 것 <개정 2004. 9. 21.> <개정 2013. 12. 10.> 가. 밸브 매니폴드상의 압력계 나. 각 매니폴드 밸브별로 소화대상 구역에 대한 명확한 표시 다. 밸브실 내에 위치한 정비 및 작동을 위한 지침서 라. 소화장치의 완전한 드레인을 위한 충분한 수의 드레인 밸브 ②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2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는 각 갑판상의 양현에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며 화물구역의 각 입구에는 하나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1.> ③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방설비에 추가하여 물분무방사기 3개 이상, 휴대식포말방사기 및 소화호스 1조(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가 1개인 경우에는 각 2조)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 물분무소화장치용 소화호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휴대식포말방사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화호스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4. 9. 21.> ④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Water-based fire fighting systems)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장치의 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갑판정부(Deckhead), 격벽 및 수직 경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한다. 1. 구역식별 표시는 화물, 고정 설치물 등 장애물 및 승무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2. 구역식별 번호는 선내안전센터 또는 제어장소에서 사용하는 구역식별 번호와 제1항제2호나목의 매니폴드 밸브의 식별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3. 구역식별 번호의 표시는 발광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47조의2(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의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 ① 제1종선에는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장치(FSS) 코드 규정에 적합한 모니터 기반의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니터 기반의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가 선박에 설치되는 경우, 모니터와 필요한 소화호스의 노즐 수 결합 용량의 12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이 설치되야 한다. ③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제1종선에는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모니터 기반의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차량운송을 위한 노출갑판 구역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장치로의 안전한 접근 또는 원격제어 등을 통해 소화장치의 작동이 가능할 것 2. 각 모니터는 분당 1,250리터 이상의 용량을 가질 것 3. 선박의 크기 및 배치 등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용량으로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적합한 용량으로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등의 소방설비)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보일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실ㆍ연료유장치 또는 세트링탱크가 있는 장소(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2종선의 경우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있는 장소에 한정한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제1종선 등에 있어서는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를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않거나 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의 빌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실로 본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③ 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용량 135리터 이상의 고정식포말소화기 또는 중량 45킬로그램 이상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40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중 1개를 비치(175킬로와트 미만의 보일러 또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식 국부소화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화기에는 보일러실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연료유이송펌프 또는 기름청정기를 설치한 장소 및 연료유이송관 계통의 밸브가 집합된 장소(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할 수 있는 호스를 릴에 감아두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19. 11. 20.> ④ 근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⑤ 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爐)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에 휴대식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한다. ⑥ 근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에 휴대식소화기 1개나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⑦ 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에 0.1세제곱미터의 모래, 소다가 든 톱밥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건조물질을 넣은 용기 및 산포용구(흩어 퍼뜨리는 도구) 1개씩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이것에 갈음하여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⑧ 제3항에 따른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실제 증발량으로부터 출력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신설 2019. 11. 20.> <img id="160715235"> </img> 제49조(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① 제1종선에는 내연기관(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휴대식소화기는 해당 장소의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해당 장소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1.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2.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 3. 가압된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사용하는 장치 및 전동장치(내연기관, 연료유이송펌프, 분연펌프, 윤활유펌프, 윤활유냉각기, 기름청정기, 역전기, 감속기어장치, 유압관장치의 밸브류 및 스트레이너 등을 말한다. 이하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의 각 부분과 그 밖에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분한 수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다만, 동일 평면의 바닥내 등 소화대상의 장소에 소화기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위의 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장소마다 소화기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4. 휴대식포말소화기ㆍ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2개 이상 ② 근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휴대식소화기는 해당 장소의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해당 장소 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1.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 2. 휴대식소화기 2개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는 간이식소화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 1개에 대하여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한다. ④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제2종선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이동식소화기 대신에 다음 표에 의한 휴대식소화기 또는 간이식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식소화기 비치에 대하여는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img id="160715237"> </img> ⑤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1. 10. 17.>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4. 6.> <개정 2007. 11. 22.> <개정 2009. 4. 10.> 1. 주기관 합계출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으로 차량구역을 가지는 여객선 2. 주기관 합계출력이 1,500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무인기관실을 가지는 강화플라스틱(FRP)여객선 제50조(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가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제외한 온수기 또는 불활성가스발생장치등 화염에 의하여 온수, 가열열매체 등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동일 구획실에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소방설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각로의 최대처리열량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의 최대발열량(이하 "최대처리열량등"이라 한다)이 매시 42만킬로주울 이상 84만킬로주울 미만인 경우에는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 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 <개정 2004. 9. 21.> 2. 최대처리열량이 매시 84만킬로주울 이상 419만킬로주울 미만인 경우에는 용량 135리터 이상의 고정식포말소화기, 중량 45킬로그램 이상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40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 <개정 2004. 9. 21.> 3. 최대처리열량이 매시 419만킬로주울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②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가 있는 장소에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에 추가하여 휴대식포말소화기ㆍ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1개(최대처리열량등이 매시 21만킬로주울 이상 42만킬로주울 미만인 경우에는 2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최대처리열량등이 매시 419만킬로주울 이상인 경우에는 419만킬로주울 또는 그 단수마다 휴대식소화기 1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에 대하여 6개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 9. 21.> ③ 제2항에 따라 휴대식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일구획실에 이 기준 중 다른 규정에 의하여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한 경우에는 1개의 소화기를 제외하고는 서로 겸용할 수 있다. 제50조의2(특정기관구역의 추가 소방설비)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으로서 용적이 500세제곱미터를 넘는 특정기관구역에는 제48조에서 제50조에 따른 고정식소화장치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1. 기관의 정지, 인원의 대피 또는 구역을 밀폐할 필요 없이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일 것 가. 내연기관의 화재위험부분 <개정 2013. 12. 10.> 나. 보일러의 전부(분연장치 등) 다. 소각기의 화재위험부분(분연장치 등) 라. 가열된 연료유용 청정기 마. 그 밖에 상기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의한 장소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고정식국부소화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구역 및 계속적으로 인원이 배치되는 장소에 가시 및 구분되는 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이 경보는 다른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와는 별개의 것으로 작동된 특정계통을 표시하는 것일 것. 3. 당직자를 계속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선박에는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방출할 수 있을 것 <개정 2004. 9. 21.> 제51조(증기터빈 등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증기터빈 또는 밀폐형 증기기관(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제3호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장소에 한정한다)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휴대식소화기는 해당 장소의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해당 장소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1. 강제윤활유장치의 모든 부분 및 터빈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전동장치의 강제윤활부분을 밀폐하고 있는 케이싱의 모든 부분과 그 밖에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분한 수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다만,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휴대식소화기 2개 이상 3.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다만, 특정기관구역에 있어서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소방설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 ② 제4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휴대식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제1항제2호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로 볼 수 있다. ③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비치해야 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제52조(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비치방법) ① 제46조 및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고정식가스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 가. 가스를 유효하게 분포할 수 있을 것 나. 냉동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다. 거주구역을 통과하는 가스소화장치의 거주구역 안의 관은 드레인 또는 개구를 가지지 아니하고 이음이 있을 경우 용접이음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통과한 것일 것 2.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설치되어 있을 것 3.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일반화물창 및 작은 압축기실, 도료창고와 인화성액체창고 등을 제외한다)로서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특정기관구역, 차량구역, 로로구역, 냉동컨테이너 적재장소 등 문이나 통행용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항해 중 통상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말한다)에는 미리 진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동식 가시가청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경보장치는 가스를 방출하기 전에 20초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13. 12. 10.> 4. 가스가 방출되는 화물구역을 여객의 거주구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거주구역으로 사용하는 동안 해당장소에 대한 가스의 방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 5.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스저장용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가.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외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충돌격벽의 전방을 제외한다)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장소일 것(노출갑판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노출갑판 바로 아래에 위치해야 하며 계단이나 사다리에 의하여 노출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가능할 것) <개정 2004. 9. 21.> <개정 2020. 12. 15.> 나. 적절한 자연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그 구획실 입구가 위벽에 설치되어 직접 개방갑판을 통하지 않는 경우 개방갑판으로 통하여 갑판 아래에 위치한 해당 구획실로 출입하는 경우 또는 저장용기 격납장소의 출입구가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시 적어도 6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다. 노출갑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질 것. 다만, 소화제가 누설되어도 질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 라. 출입구의 문 또는 그 장소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은 가스밀의 것일 것 마. 출입구의 문은 밖으로 열리는 것일 것 바. 라목에 따른 격벽 및 갑판은 내부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넘을 염려가 없도록 충분한 방열조치가 시공되어 있을 것 사. 가스저장용기의 격납장소(고압식탄산가스저장용기를 격납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 또는 "저압가스"의 표시를 할 것. 다만, 가스저장용기가 가스를 방출하는 구역에 분산하여 저장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용기에 가압압력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5호에 따른 가스용기는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재충약(약재 등을 다시 채워 넣음) 및 점검시 떼어낼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7. 제5호에 따른 가스용기내의 가스의 양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조치가 되어 있을 것 <개정 2009. 4. 10.> 가. 용기설치장소에는 용기를 매어 달 수 있는 금속구등을 설치하고 계측용 저울을 비치할 것 나. 용기의 주변에 충분한 계측용 공간을 확보하고 액위측정용감지기 또는 온도측정용테이프를 비치할 것 8. 제어장치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장치의 조작에 관한 명확한 설명서(선원의 안전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다)가 비치되어 있을 것 9. 화물구역(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탄산가스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04. 9. 21.> 가. 갑판 간 화물구역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하부선창과 그 상부의 각 갑판 간 화물구역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방출관은 호칭경 20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방출구는 방출구획의 천정에 가스의 분출분포가 적당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라. 다목에 따른 방출구는 방출구획의 어느 측벽으로부터도 가능한 한 12미터(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겸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한 방출량과 분포가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증감할 수 있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2개의 방출구는 동일한 방출지관에서 분기하여 이를 장치할 수 있으나 그 분기관의 길이는 같아야 한다. 10.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탱커의 펌프실 및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 등에 대한 탄산가스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04. 9. 21.> 가. 방출주관의 치수는 다음 표에 의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차량구역의 경우에는 요구되는 양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양의 탄산가스를 10분 이내에 방출구획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2009. 4. 10.> <img id="160715239"> </img> 나. 방출구획내의 방출노즐의 합계면적은 그 구획의 가스소요량(킬로그램)에 0.0313을 곱한 수(제곱센티미터)와 가목에 따른 방출주관의 내경단면적(제곱센티미터)중 작은 것의 85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방출주관의 치수는 가스가 방출되는 방출구의 수 및 노즐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정한 것일 것 라. 방출구의 수, 모양 및 배치는 실내의 어느 부분에도 균일한 비율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정한 것일 것 마.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탱커의 펌프실 및 제5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탄산가스소화장치의 기동장치는 가청경보장치가 작동되고 일정시간(방출구획에서 사람이 탈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이어야 한다)이 지난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탄산가스가 방출되는 것일 것 <개정 2004. 9. 21.> 바. 방출주관에 장치되어 있는 제어밸브를 개방해야 가스가 방출될 것 사. 경보를 발하고 20초후에 탄산가스가 방출된다는 취지를 표시한 주의 표시판을 방출구역 출입구의 입구측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1. 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제어장치(제어밸브를포함한다)는 원칙적으로 선원이 통상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선미루에만 거주구역 등을 가지는 선박의 선수부, 화물창상부의 갑판실 등에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수동조작에 추가하여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서 원격조작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12. 불활성가스소화장치의 연소가스세정장치 및 송풍기는 모든 화물탱크, 화물펌프실 및 특정기관구역과 이들 구역을 분리하는 코퍼댐 후방에 위치할 것 <신설 2004. 9. 21.> ② 제48조에 따른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배치되어 있을 것 2. 펌프 및 그 동력원은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③ 제46조부터 5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포말공급덕트에 대하여는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2. 포말발생기, 동력원, 포말원액 및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배치되어 있을 것 ④ 제47조에서 제51조에 따른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펌프 및 제어장치는 물을 분무하는 장소의 외부에 배치되어 있을 것 2. 분무노즐은 유효하게 물을 분무할 수 있고 빌지탱크 정부(頂部), 연료유가 확산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의 상부와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및 기관실내의 기타 중요한 화재 위험물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을 것 3. 펌프가 독립된 내연기관에 의하여 작동되는 경우에는 물을 분무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가 해당 내연기관에 공기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내연기관을 배치할 것 4.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는 필요한 압력하에 만수되어 있어야 하며 동 장치에 급수하는 펌프는 장치내의 압력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일 것 제53조(기타 기관구역의 소방설비) ① 제1종선에는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기관구역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휴대식소화기(제2호의 장소에는 포말소화기를 제외한다) 1개를 비치해야 한다. 1. 내연기관ㆍ강제윤활장치를 가지는 기계 또는 유압기계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그 밖에 기름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제2호외의 장소 2. 냉동기계ㆍ통풍기계(단일 덕트에 비치하는 적은 용량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공기조화기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전기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압기계가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는 유압펌프, 유압실린더, 유압모터로서 출력 3킬로와트 이상의 것 또는 작동유탱크(이하 "유압펌프등 "이라 한다)가 있는 장소(노출부를 제외한다)의 구획실마다 이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압회로내의 유압펌프등에 대하여는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동유의 합계용량이 100리터 이하인 유압회로 2. 작동유의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인 유압회로 제54조(거주구역등의 소 방설비)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2종선을 제외한다)에는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다음 표에 의한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1종선에는 최소한 5개의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07. 11. 22.> <img id="160715241"> </img> ② 제1종선에는 조리실레인지로부터의 배기용 덕트(duct)가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 배기용 닥트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1. 청소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 트랩 2. 닥트 아래 끝단 및 위 끝단에 방화댐퍼, 다만,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는 닥트 아래 끝단에 자동으로 원격조작되는 방화댐퍼, 상부 끝단에 원격조작되는 방화댐퍼이어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0. 7. 1.> 3. 조리실에서 조작되는 배기용 송풍기의 정지장치 4. 닥트내에 고정식소화장치 ③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2종선에는 소화기의 비치장소로부터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어느 지점에서도 15미터 이내가 되도록 휴대식소화기(분말소화기는 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한 것에 한정한다)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화기의 수는 갑판마다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도료창고 및 인화성액체창고에는 출입구 부근의 바깥쪽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④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2종선에 비치해야 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도료창고ㆍ인화성액체창고ㆍ수화물실 그 밖의 폐위된 장소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그 유효진화용적 및 배치상황에 따라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화기의 수를 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6.> ⑥ 제1종선 및 제2종선(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2종선을 제외한다)의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개정 2007. 11. 22.>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 또는 수동소화장치 2. 어느 하나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난 경우 경보를 발하는 주 및 예비 온도조절장치 3. 소화장치의 작동 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4. 소화장치의 작동을 나타내는 경보장치 5.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된 작동설명서가 부착된 소화장치의 수동작동을 위한 제어장치 ⑦ 제1종선의 선실 발코니에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화재위험이 적은 가구 및 비품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 4. 10.> 1.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2.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⑧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의 주세탁실 통풍장치용 배기닥트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7. 1.> 1. 청소를 위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필터 2. 닥트 아래 끝단에서 자동 및 원격으로 작동되는 방화댐퍼 3. 주세탁실 내부에서 배기용 송풍기와 흡기용 송풍기를 정지하기 위한 원격제어장치 및 닥트내의 방화댐퍼를 작동하기 위한 원격제어장치 4. 검사 및 청소를 위한 해치 제55조(휴대식소화기의 비치방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5항부터 제7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통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출입구를 말한다)가까운 곳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 비치되는 소화기중 이 조에 따라 배치되는 1개의 소화기외의 소화기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그 밖의 출입구 근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제56조(소방원장구) ① 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1. 소방원장구 2조 2. 갑판상의 여객구역 및 업무구역의 합계길이(갑판이 2층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갑판의 합계길이 중 최대의 것으로 한다) 8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소방원장구 2조 및 개인장구(안전등 및 도끼를 제외한다)2조 3.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는 각 주수직구역마다 소방원장구 2조. 다만, 주수직구역을 구성하는 계단폐위부와 선박방화구조기준[별표1]비고1 (6),(7),(8) 또는 (12)의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선수미의 주수직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방원장구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장소에 있어서도 소방원장구 2조 및 개인장구 1조가 이용 가능해야 하며, 각 주수직구역마다 최소한 2조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③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원장구 2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9. 21., 2007. 11. 22.> 1. 폐위된 차량구역이 있는 여객선은 소방원장구 2조 2. 차량구역이 없거나, 개방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소방설비 가.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에는 소방원장구 1조 나. 총톤수 100톤 미만의 여객선에는 도끼 1개 및 구명줄 1개. 이 경우 총톤수 3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강화플라스틱제 선체를 가지는 여객선에는 호흡구 1개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호흡구로서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기호스의 길이가3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에 갈음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자장식호흡구를 비치해야 한다. ⑤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은 호흡용 공기 실린더가 오염되지 않게 완전히 재충전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재충전을 위한 수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0. 7. 1.> 1. 주배전반 및 비상배전반으로부터 급전되거나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호흡구당 최소 분당 60리터의 용량을 충전할 수 있는 호흡용 공기압축기(분당 420리터 이하) <개정 2016. 3. 9.> 2. 호흡구당 최소 1,200리터의 용량(유리공기로 50,000리터 이하)을 충전할 수 있는 자장식 고압 저장장치 <개정 2016. 3. 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원장구를 비치한 경우 최소한 2대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0.> <개정 2016. 3. 9.> ⑦ 훈련 중에 사용되는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훈련에 사용된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량의 예비공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0.> <개정 2016. 3. 9.> 제56조의2(비상탈출용호흡구) 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비상탈출용호흡구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제1종선은 거주구역 내에 3개(예비 1개 포함)와 기관구역에 최소 2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신설 2004. 9. 21.> <개정 2007. 11. 22.> 1. 거주구역내에 2개 2. 각 주수직구역 당 2개 3. 제2호에 추가하여,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는 각 주수직구역마다 2개 4. 주기관실에는 기관제어실에 1개, 작업실에 1개 및 탈출로에 2개(이중 1개는 탈출트렁크 이외의 탈출로 최하단에 비치). 기관제어실 및 작업실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3개의 비상탈출용호흡구가 비치되어야 한다. 5. 주기관실 이외의 특정기관구역으로서 안전한 장소로 통하는 출입문까지의 이동거리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 6. 예비 비상탈출용호흡구 2조 이상 제57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① 36인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에는 화재의 위험이 없는 구역(공소, 선박방화구조기준별표 1 비고1(9)의 위생구역등 기타 근원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을 제외한 모든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제어장소에 있어서는 해당 제어장소에 선원이 항상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독립된 선수루, 갑판실 등의 내부에 있는 업무구역, 제어장소 등에 있어서는 해당 장소에 화재 발생시 선박 및 인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상 화재탐지장치의 작동이 곤란할 정도로 저온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냉동구획실에 있어서는 당해 장소내의 온도가 이상상승시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적당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거주구역내 계단, 통로 및 탈출로의 연기를 탐지하여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정식 화재탐지장치와 화재경보장치 <개정 2004. 9. 21.> 2. 자동스프링클러장치,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와 거주구역내의 계단, 통로 및 탈출로에서의 연기탐지를 위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개정 2004. 9. 21.> ②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 및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2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통로 및 계단을 포함한 모든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거주구역(공소, 공공 화장실, 이산화탄소 저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화재 위험이 없는 구역을 제외한다)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다만, 물에 의하여 필수 장비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 제어장소에는 다른 형식의 승인된 고정식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2. 거주구역 내 통로, 계단 및 탈출로를 포함한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거주구역에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다만, 개인욕실 및 조리실에는 연기탐지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공소, 공공 화장실, 이산화탄소 저장실 및 유사한 구역과 같이 화재 위험이 거의 없는 구역에는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경보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04. 9. 21., 2010. 7. 1.> ③ 36인을 넘지 않는 제1종선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수직 또는 수평의 각각 독립된 구역별로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④ 제1종선의 중앙홀을 포함하는 전 주수직구역에는 연기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⑤ 제1종선에는 통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화물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⑥ 제1종선에는 주기관ㆍ보조기관 및 보기를 자동제어 또는 원격제어할 수 있는 기관제어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기관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온도에 감응하는 탐지기(이하 "열탐지기"라 한다)만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노출갑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4. 9. 21., 2010. 7. 1.> ⑧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강화플라스틱제 선체를 가지고 원격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주기관(합계출력 1,500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설치한 여객선의 기관실에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1종선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⑩ 제1종선의 소각기를 포함하는 폐위구역에는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⑪ 제1종선의 경우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실에 설치된 탐지기가 작동할 경우 승객이 위치한 구역 내로 가청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⑫ 제1종선의 선실 발코니에 설치된 화재탐지장치는 구획 식별능력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각각의 화재탐지장치에는 격리기(Isolator module)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⑬ 제1종선의 냉동고, 건조실, 사우나실, 음식을 가열하는 조리실, 세탁실이나 증기 및 연기가 생기는 기타 장소에 화재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⑭ 가연성재료가 없는 공소, 개인 욕실, 공공 화장실, 소화기 약제보관창고, 소제기구용 로커(가연성 액체가 보관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개방 갑판 및 폐위된 유보갑판(영구적인 개구를 통해 자연통풍 되는 것에 한정한다)등을 포함하여 화재의 위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구역에는 화재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개정 2020. 12. 15.> ⑮ 화물제어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의 화재표시반을 화물제어실에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3. 12. 10.> <16>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화재구역을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는 연기 및 열을 탐지할 수 있어야하며,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열탐지기를 대신하여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 선형 열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시스템(델루지 시스템)이 선박에 설치되는 경우, 동일한 구역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5. 화재탐지장치의 구역 번호는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같은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17> 제1종선의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에는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8>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고정식 화재탐지기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는 연기 및 열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연기탐지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연기 및 열을 탐지할 수 있는 복합형 탐지기로 교체해야 한다. 열탐지기만 추가 설치하는 경우 열탐지기는 제58조제2항제8호가목의 표에 따른 연기탐지기 간격 및 범위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9>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1.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은 즉시재생 기능을 포함할 것 2. 화물과 차량 적재 후에도 전체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높은 위치에 설치될 것 3. 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 등 선원이 상시 근무하는 곳에서 최소 7일 동안의 기록을 재생 가능해야 한다.(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최소 24시간 동안의 기록을 재생 가능할 것) 4. 비디오 모니터링 카메라와 해당 카메라가 모니터링하는 구역에 설치된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의 구역 식별번호 등 모니터링 구역과 소화구역 식별번호 간 확인방법을 비디오 모니터 근처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58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19조제4호에 따른 표시반은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 2. 제19조제4호에 따른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담당선원의 거실에 경보장치를 연장하여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어떠한 계통도 2개를 초과하는 갑판 및 1개를 초과하는 주수직구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1개의 협소한 거주구역등이 포함되어도 화재시의 선박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정지밸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그 위치를 명확하게 항구적으로 표시할 것 5. 스프링클러펌프의 해수취입구는 가능한 한 스프링클러펌프의 설치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6. 스프링클러펌프를 점검 또는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이 물위에 떠 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프링클러펌프에 물의 공급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7. 스프링클러펌프 및 압력탱크는 특정기관구역에서 적당히 떨어진 장소로서 살수하는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8. 스프링클러펌프의 동력원이 내연기관인 경우에는 살수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당해 내연기관으로의 공기공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9. 제19조제17호에 따른 스위치는 제1호에 따른 표시반을 배치한 장소에 부착되어 있을 것 ② 제57조에 따른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7. 1.> 1. 화재경보 이외의 신호(방화문의 폐쇄, 통풍장치의 정지 및 소화장치의 작동 등에 관계되는 신호를 제외한다)의 전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어반은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 다만, 여객선의 제어반은 선내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1. 12. 30.> 3.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반은 여객선의 경우 탐지기 또는 수동작동콜포인터의 위치 식별능력을 가진 표시반이 선교에 위치해야 하고, 제어반이 화재제어실에 위치하는 화물선의 경우 선교에 위치해야 하며, 또한, 화물선과 여객선 선실 발코니에 대한 표시반은 최소한 탐지기 또는 수동 작동 콜포인트가 작동한 구획을 표시할 것 <2011. 12. 30.> 4. <삭제 2010. 7. 1> 5.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제5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35조제1항제3호의 경보가 발한 후 2분 이내에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원의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의 전역에 자동적으로 가청경보를 발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7. 화재탐지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탐지기의 성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고, 손상을 받거나 기능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고온가스 또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갑판보 또는 통풍용 닥트 근처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 천정의 위치에 부착하는 탐지기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이상 격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복도, 로커 및 계단에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미만의 격리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라. 정온식스폿형(定溫式spot形) 또는 보상식스폿형(補償式spot形)의 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1) 외부의 기류가 유통하는 장소로서 당해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 현저하게 고온이 되는 장소 (3) 탐지기가 장치되는 면이 감지하고자 하는 바닥면에서 8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 (4) 정상시에 있어서 최고주위온도의 공칭작동온도 또는 공칭정온점과의 차가 섭씨 20도 미만인 장소 마.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의 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이를 설치할 것 (1)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통상상태에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4) 탐지기가 장치되는 면이 감지하고자 하는 바닥면에서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광전식의 탐지기에 한정한다) (5) 라목(1) 및 (2)의 장소 8. 화재탐지기의 배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치할 것(움직이는 로로갑판 하부에 부착된 탐지기를 포함한다). 다만, 같은 표에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탐지기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img id="160715243"> </img> 나. 계단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탐지기는 원칙적으로 계단에 의하여 접속되어 있는 2층중 상부층의 천정에 그림 6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이를 배치할 것. 다만, 계단위벽의 내부가 모든 층에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단위벽의 내부의 11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1개의 탐지기를 그림 7과 같이 배치할 수 있다. <img id="160715245"> </img> 다. 선형 열탐지기의 센서 간 거리는 9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케이블과 격벽간 거리는 4.5미터 이하여야 한다. 9.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통에 포함되는 폐위장소의 수는 50개 이하일 것 10.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폐위된 계단을 수용하고 있는 계통을 제외하고는 어느 계통도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내에서 2개 이상의 갑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일 것 11.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탐지기의 1개의 계통으로 선박의 양현이나 2개 이상의 갑판위에 있는 장소를 수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느 계통도 2개 이상의 주수직구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선수 또는 선미 끝단에 위치하는 구역이나 탐지기가 다른 갑판상에 있는 공통의 구역(팬룸, 조리실, 공용실 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갑판상에 있는 구역을 동일한 계통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배의 너비 20미터 미만의 선박은 선박의 양현에 있는 구역을 동일한 계통으로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12.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통으로 선박의 양현 및 몇 개의 갑판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계통도 2개 이상의 주수직구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제1종선 중 로로여객선의 화재경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화재경보는 선교에서는 즉시 인식 가능해야 한다. 나. 문구, 어휘, 색상, 위치 등 화재경보는 일관된 경고 표시체계에 따라야 한다. 다. 각 경보가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의 주소지정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라. 이전 발생한 경보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경보의 기록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마. 특정 경보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나, 경보 원인이 지속되는 경보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바.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에 설치된 연기탐지기는 차량적재 및 하역 중에만 탐지기능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 시간은 적재 및 하역 시간에 한정되며, 미리 설정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사. 바목의 제어장치는 탐지 구역이 비활성화 상태인지를 표시해야 하며, 열탐지기나 수동화재경보장치의 비활성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59조(수동화재경보장치)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총톤수 1,000톤 이상으로서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 한정한다)에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이들 장소의 각 갑판에 있는 외부로의 출입구 및 계단위벽의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제75조제1항에서 같다)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즉시 화재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② 제1항에 따라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신기는 각 갑판상 통로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20미터 이내의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 제1종선에는 특수분류구역 및 그 출입구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서 즉시 화재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10. 7. 1.> ④ 1개의 발신구역은 동일한 갑판상에 있지 않는 장소(폐위된 계단내의 장소를 제외한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동화재경보장치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 중 "제35조제1항제3호"를 "제36조제3호"로 본다. 제60조(선원의 소집을 위한 경보장치) 제1종선에는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서 조작되는 선원의 소집을 위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총비상경보장치가 여객구역에 대한 경보와 별도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제3종선 및 제4종선 제61조(소화펌프) ① 제3종선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이하 "제3종선등"이라 한다)으로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것에는 2대 이상(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3종선등에 비치하는 소화펌프는 동격구동도 가능하나 그 중 1대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총톤수 300톤 이상의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4종선을 제외한다)에는 1대의 독립구동 소화펌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07. 11. 22.> ② 제1항에 따라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펌프의 합계용량(제95조의2제2호 요구사항 제외)은 제3종선에는 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빌지펌프 1대에 요구되는 용량의 3분의 4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4종선에는 3분의 2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합계용량은 매시 18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16. 3. 9.> ③ 제1항에 따라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소화펌프로부터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다음 표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합계용량의 4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 중 큰 값 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img id="160715247"> </img> ④ 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3종선 또는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4종선에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0.30메가파스칼"은 "0.24메가파스칼"로 본다. <개정 2007. 11. 22.> ⑤ 제39조제5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소화펌프의 배치등) ① 제3종선 및 총톤수 1,000톤 이상의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모든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수연결관,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구획실에 비상소화펌프(제3종선 및 총톤수 2,000톤 이상의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 있어서는 고정식의 것에 한정한다)를 비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 ②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3종선에는 어느 1개의 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다른 구획실에 비상소화펌프(휴대식의 것을 포함한다)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 2대의 소화펌프가 어느 1개 구획실의 화재에 의하여 모두 사용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종선등에 있어서 제61조제3항에 의해 요구되는 용량과 압력을 가지는 밸러스트펌프, 빌지펌프, 잡용펌프 등과 같은 다른 펌프들이 기관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이들 펌프 중 최소한 1대를 소화주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④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정식비상소화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제39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제39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25세제곱미터"를 "25세제곱미터(총톤수 2,000톤 미만은 15세제곱미터)"로 본다. 다만, 제40조제2항제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4. 9. 21., 2009. 4. 10., 2010. 7. 1.> ⑤ 제40조제5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 9. 21.> 제63조(소화전) 제3종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제4종선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소화전의 수 및 위치는 선박의 항해 중 여객 또는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화물구역의 어느 곳에나 2개(그 중 1개는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하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 있어서는 다른 1개도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화전에 장치된 2개의 병렬호스는 1개의 물줄기로 본다)의 물줄기(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단일호스에 의한 1개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화물구역(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을 제외한다)은 비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2. 갑판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노출갑판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3.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 비치하는 소화전중 1개는 당해 출입구의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 제64조(소화호스 및 노즐) ① 제3종선 및 총톤수 300톤이상의 제4종선에는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1개에 대하여 1개, 그 밖의 장소에 있어서는 선박의 길이 3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당해소화전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 비치하는 소화호스 및 노즐(기관실 및 보일러실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총수는 4개(해양수산부장관이 선형 및 선박의 용도를 고려하여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하는 개수)이상이어야 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제3종선 등에는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②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화호스 및 노즐이외에 1개의 예비소화호스 및 노즐을 비치해야 한다. ③ 제3종선으로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에 추가하여 최소한 3조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가 소화전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소화호스의 이음쇠 및 노즐은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제65조(화물구역의 소방설비) ①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제3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탱커외의 것에는 화물구역(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 등을 제외한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선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 1. 강제 창구덮개(개스킷 및 정착장치를 가지고 있고, 타폴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풍우밀로 폐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및 선창으로 통하는 모든 통풍통 그 밖의 개구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폐쇄장치를 화물창마다 비치하는 선창 가. 통풍통은 화물창의 외부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고 또한 바닥면에서의 높이가 1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통풍통의 코밍의 높이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장치한 댐퍼, 강제풍우밀 덮개 등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댐퍼는 칼라플레이트에 의한 메탈접촉으로 된 것이어야 한다. 나. 창내 출입용 소형창구 또는 이것을 폐위하는 갑판실의 개구에는 강제풍우밀덮개 또는 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광석ㆍ석탄ㆍ곡물, 건조되지 아니한 목재, 불연성화물,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이들 화물만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창 <개정 2007. 4. 6.> ②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제3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인화성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탱커 및 유탱커(밀폐용기시험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의 원유 또는 석유생성품으로서 레이드증기압이 대기압보다도 낮은 것 또는 이들과 같은 화재의 위험성을 가진 액체제품을 수송하는 탱커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탱커에는 화물탱크구역에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③ 제3종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4종선(유탱커에 한정한다)에는 화물탱크구역에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해당하는 유탱커등은 화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 1. 2002년 7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유탱커등에는「선박소방설비기준」제21조의 규정[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서 MSC.98(73)]에 따른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6. 3. 9.> 1의2.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재화중량톤수 8,000톤 이상의 유탱커등은 다음 각 목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할 것 <신설 2016. 3. 9.> 가. 공인된 인화점 측정기에 의하여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밀폐용기시험에 의함)인 것으로 측정된 원유 또는 석유제품으로서 레이드증기압이 대기압보다 저압인 제품 및 유사한 화재위험성을 가진 액체제품 나. 가목에 규정된 화물 이외의 액체화물 또는 추가의 화재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액화가스 다. 증기압이 섭씨 37.8도에서 절대증기압이 1.013바(bar) 보다 높은 액체 화물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을 포함하여 201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 및 액화가스 산적운송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9. 4. 10.> <개정 2016. 3. 9.> 가.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밀페용기시험에 의함)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한 경우 나. 원유 및 석유제품 외에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의 제17장(최저요건일람표) 및 제18장(IBC 코드를 적용받지 않는 화물일람표)에 따른 화물 이외의 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 운송에 사용되는 탱크의 적재량이 1개의 탱크에 대하여 3,000세제곱미터 이하이고, 탱크 세정기의 개별 노즐의 용량이 매시 17.5세제곱미터 이하이며, 하나의 화물탱크에 사용되는 세정기의 총합산 용량이 어느 순간에도 매시 11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개정 2016. 3. 9.> ⑤ 원유세정에 의한 화물탱크 세정방식을 사용하는 유탱커는 화물탱크에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및 고정식탱크세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02년 7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유탱커에 설치된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선박소방설비기준」의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3. 9.>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의 설치가 요구되는 유탱커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6. 3. 9.> 1. 이중선체 구역에는 불활성가스 공급을 위한 적절한 연결구가 설치될 것 <신설 2016. 3. 9.> 2. 불활성가스 분배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된 구역에는 화물탱크로부터 나오는 탄화수소가스가 해당 분배장치를 통하여 이중선체 구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신설 2016. 3. 9.> 3. 불활성가스 분배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는 불활성가스 주관과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구비될 것 <신설 2016. 3. 9.> ⑦ 제3종선 및 제4종선(유탱커에한정한다)에는 화물구역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 및 증기를 사용하는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선박의 배치나 설비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탱커등에 대하여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대신하는 다른 고정식 장치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제4항제1의2호에 해당하는 유탱커등에 대하여 고정식 장치를 대신하는 다른 동등한 배치나 보호수단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9.> 1. 공선항해(空船航海) 중 통상적인 업무 및 필수적인 탱크 내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화물탱크 내에 폭발성 혼합물이 위험할 정도로 누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해당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될 것 제66조(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설비) ①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각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연료를 탑재한 자동차를 적재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이 1개만 있는 경우에는 2개)를 해당구역의 출입구 근처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1개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내에 기밀외의 격벽 또는 갑판에 의하여 4개이상의 장소로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는 3개의 장소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포말방사기를 적당히 분산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 등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1.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할 정도로 폐위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 등에 한정한다)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2. 2개 이상의 휴대식포말소화기ㆍ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이 경우 소화기는 각 갑판상의 양현에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 되어야하고 적어도 1개의 소화기는 각 입구마다 이를 배치해야 한다. ③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는 제2항제2호(폐위된 차량갑판구역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불연성의 화물만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면 개정 2010. 7. 1>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스프링클러장치로 이를 대용할 수 있다. 1. 항상 즉시 사용할 수 있을 것 2. 물을 연속해서 공급하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을 것 3. 스프링클러헤드의 분사에 사용되는 펌프는 압력저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또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하는 동안 스프링클러헤드에 충분한 압력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4. 분사하는 장소의 외부에서 수동으로 작동시켜 분사할 수 있는 밸브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각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 3개 이상의 물분무방사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제67조(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의 비치방법) ①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9.> 1. 제어장치는 화물탱크, 펌프실(화물펌프외의 펌프가 있는 장소로서 화물탱크에 인접한 것을 포함한다)과 화물탱크에 인접한 코퍼댐, 밸러스트탱크 및 공소의 외부의 적당한 장소로서 거주구역에 인접하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할 것 2. 모니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배치할 것 가. 포말이 방출되어지는 장소가 모니터 전방에 있도록 할 것 나. 포말이 방출되어지는 장소의 갑판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3리터 이상의 포말용액(당해 장소에 방출하기 위한 포말용액의 양이 매분 1,25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매분 1,250리터 이상의 포말용액)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다. 포말이 방출되어지는 장소의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가 무풍상태에서 포말방출거리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3. 4개(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휴대식발포노즐이 부착되어 있을 것 <개정 2007. 11. 22.> 4. 휴대식발포노즐용호스 연결구의 수 및 위치는 화물탱크구역의 어느지점에도단일의 호스에 의하여 2줄기의 포말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5. 선미루 전단의 좌우 양측 또는 화물탱크 정부의 갑판에 면하는 거주구역의 좌우 양측에 모니터 및 휴대식발포노즐용호스 연결구를 각 1개씩 배치할 것 6. 포말방사기를 위한 모니터 및 호스 연결구는 선미루 전방의 좌우 양현 또는 화물탱크갑판에 면하는 거주구역 전방의 좌우 양현에 위치해야 하며, 모니터 및 호스 연결구는 화물탱크 후방에 위치해야 하나, 각 연결구의 갑판하부 및 후방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탱크에 인접한 공소, 평형수탱크, 코퍼댐 및 펌프실 상부의 화물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 다만, 재화중량 4,000톤 미만 탱커선의 포말방사기용 호스 연결구는 선미루 전방의 좌우 양현 또는 화물탱크갑판에 면하는 거주구역 전방의 좌우 양현에 위치해야 한다. <신설 2013. 12. 10.> ② 삭제 <2016. 3. 9.> ③ 삭제 <2016. 3. 9.> 제68조(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등의 소방설비) ① 제3종선 및 제4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장소(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있는 장소에 한정한다)에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중 1개(제3종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를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의 빌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으로 본다.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내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용량 135리터 이상의 고정식포말소화기 또는 중량 45킬로그램이 상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40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중 1개를 비치(175킬로와트 미만의 보일러 또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식 국부소화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화기에는 보일러실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할 수 있는 호스를 릴에 감아두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19. 11. 20.> ④ 제3항에 따른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실제 증발량으로부터 출력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img id="160715253"> </img> 제69조(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① 제3종선 및 제4종선에는 내연기관(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장소(작업선 등의 크레인용 기관실등과 같이 거주구역에서 충분히 떨어진 노출 갑판상에 보조기관이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 다만, 제7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휴대식소화기는 해당 장소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해당 장소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 <2001. 10. 17.> 1. 고정식가스소화장치,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제3종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4종선에 한정한다) 2.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 한정한다) 3. 제3종선,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4종선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제4종선에는 가압된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사용하는 장치 및 전동장치의 각 부분과 그 밖에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분한 수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 이 경우 제49조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4. 휴대식포말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2개 이상 ②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에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③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4종선으로서 차량갑판구역을 가지는 것에는 내연기관(합계출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장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소화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제69조의2(특정기관구역의 추가소방설비)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제3종선으로서 용적이 500세제곱미터를 넘는 특정기관구역에는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고정식소화장치에 추가하여 제50조의2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제70조(탱커의 화물펌프실의 소방설비) 총톤수 2,000톤(유탱커의 경우에는총톤수500톤)이상의 제3종선 및 제4종선(탱커에 한정한다)에는 펌프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제71조(거주구역등의 소방설비) ①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다음 표에 의한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비치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5개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img id="160715255"> </img>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 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1.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조리실 렌지 배기용 닥트에는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설비 2.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에는 제54조제6항에서 정하는 설비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외의 선박에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다음 표에 의한 휴대식 소화기를 적당히 분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img id="160715257"> </img> ④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제4종선에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소방원장구) ① 선박에는 다음 표에 의한 소방원장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img id="160715259"> </img> ② 차량갑판구역을 가지는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1. 폐위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2조 2. 개방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소방원장구 가. 총톤수 100톤 이상의 경우에는 1조 나. 총톤수 100톤 미만의 경우에는 도끼 1개 및 구명줄 1개 ③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원장구를 배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원장구를 비치하는 경우 최소한 2대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6. 3. 9.> ⑤ 훈련 중에 사용되는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훈련에 사용된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량의 예비공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6. 3. 9.> 제72조의2(비상탈출용호흡구) 제3종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비상탈출용호흡구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1. 거주구역에 최소한 2개의 비상탈출용호흡구가 비치되어 있을 것 2. 제56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량 제73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으로서 제1보호방식(「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1보호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한 선박에는 거주구역 내의 통로ㆍ계단 및 탈출경로 그리고 모든 제어장소 및 화물 제어실에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으로서 제2보호방식(「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2보호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한 선박에는 화재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내의 통로ㆍ계단 및 탈출경로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거주구역 내의 통로ㆍ계단 및 탈출경로 그리고 모든 제어장소 및 화물 제어실에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으로서 제3보호방식(「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3보호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한 선박에는 화재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내의 통로ㆍ계단 및 탈출경로 그리고 모든 제어장소 및 화물 제어실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비가연성 물질만을 적재ㆍ운송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20. 12. 15.> ⑤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에는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연속적인 화재당직에 의하여 효과적인 화재감시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또는 비가연성 물질만을 적재ㆍ운송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07. 11. 22.> <개정 2020. 12. 15.> ⑥ 제57조제6항, 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1., 2011. 12. 30.> ⑦ 제3종선에는 소각기를 포함하는 폐위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⑧ 제57조제14항의 규정은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1. 12. 30.> ⑨ 화물제어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의 화재표시반을 화물제어실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0.> 제74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 ① 제73조 규정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19조제4호에 따른 표시반은 선교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 2. 제19조제4호에 따른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선교 및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할 것 3. 1개의 계통에 의하여 분사되는 장소는 선수미방향으로 그 길이가 40미터 이하일 것 4. 제58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 ② 제5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73조에 따른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수동화재경보장치)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즉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신기는 각 갑판상 통로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20미터 이내의 거리로서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 제5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제5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중 "제35조제1항제3호"를 "제36조제3호"로 본다. <개정 2004. 9. 21.> 제76조(준용규정) ① 제50조, 제51조 및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중 "제48조제5항 및 제6항"은 "제7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8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8조제6항"으로 제51조제3항 중 "제49조제3항"을 "제6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9조제3항"으로 본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제4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제5항ㆍ제7항 및 제53조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제1항의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은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으로, 제53조제1항 본문 중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를 "제68조 및 제69조와 제76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50조 및 제51조"로 본다. ④ 제45조의 규정은 제3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⑤ 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48조제6항의 규정은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9. 11. 20.> ⑥ 제52조의 규정은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ㆍ제3항, 제70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고정식가스소화장치,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⑦ 제55조의 규정은 제66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50조 또는 제51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48조제5항ㆍ제7항 또는 제53조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식소화기를 갖추어 놓은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제3절 <삭제 2010. 7. 1> 제77조 <삭제 2010. 7. 1> 제78조 <삭제 2010. 7. 1> 제79조 <삭제 2010. 7. 1> 제80조 <삭제 2010. 7. 1> 제81조 <삭제 2010. 7. 1> 제82조 <삭제 2010. 7. 1> 제83조 <삭제 2010. 7. 1> 제84조 <삭제 2010. 7. 1>> 제85조 <삭제 2010. 7. 1> 제4장 보 칙 제86조(인화성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유탱커의 소방설비) ① 인화성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유탱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1. 인화성고압가스탱크에 인접하는 화물창(불활성가스로 충만된 것을 제외한다)ㆍ인화성가스용펌프ㆍ압축기 및 이들의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가스를 방출하기 위한 고정식가스소화장치 2. 노출갑판상의 탱크(가압액화방식에 의한 인화성고압가스를 적재한 것에 한정한다)의 부분을 냉각하기 위한 살수장치 3.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2개(인화성고압가스를 적재하는 탱크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4. 인화성고압가스가 샐 염려가 있는 구획실의 가스를 검지할 수 있는 장치 ②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고정식가스소화장치를 갖추어 놓은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87조(가연성가스검정기)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폐위된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 등을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선박 및 오일펜스를 전개하는 선박에는 가연성가스검정기 1개를 충분한 예비품과 함께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11. 12. 30.> ② 유탱커등(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는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와 가연성가스검정기를 충분한 예비품과 함께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2. 2. 20.> 제88조(유탱커의 화물탱크의 부속설비) ①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는 유탱커에는 화물탱크에 밀폐식액면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69조제5항에 따라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는유탱커로서 원유세정에 의한 화물탱크 세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의 화물탱크에 비치하는 탱크세정기는 고정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기름 및 산적의 고체화물을 겸용으로 운송하는 유탱커에 한정한다)에는 펌프실, 관덕트 및 코퍼댐(슬롭탱크에 인접하는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고정식의 가스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화물탱크 및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장소(펌프실, 관덕트 및 코퍼댐을 제외한다)내의 가연성가스를 개방된 갑판위의 장소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삭제 2011.12.30> 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유조선에는 탄화수소가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별표 12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탄화수소가스검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구역에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선의 구조 기준」 별표 13의 10. 다. 의 요건에 따른 화물펌프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1. 화물탱크에 근접한 선수탱크 2. 격벽갑판하의 기타 탱크 및 구역 3. 화물탱크에 인접한 이중선체 및 이중저 구역의 모든 평형수 탱크 4. 공소 제89조(무인기관실의 소방설비) ① 무인기관실(제2종선 및 제4종선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7. 4.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 가.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제21조의2에 따른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나.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소화장치 및 제57조제6항에 따른 화재탐지장치 2. 제4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설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설비의 비치 및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 1.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용기 및 방출유도관 등은 선박의 진동 등에 이상이 없도록 확실히 고정할 것 나. 제21조의2제7호에 따른 화재시험에 합격한 사양대로 설치할 것 2.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 3. 제52조제1항은 제1항에 따라 고정식가스소화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기관구역 무인화선등의 소방설비) 기관구역 무인화선(「선박기관기준」에 따른 기관구역 무인화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1. 기관구역에 1명의 선원만이 당직을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선교에서 시동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화재제어장소가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도 시동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송수관이 소화펌프 1대로 항상 가압된 상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총톤수 1,600톤 미만으로서 기관구역에 있는 소화펌프 기동설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 2009. 4. 10., 2010. 7. 1.>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의 기관구역 무인화선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 화재를 탐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4. 10.> 가. 보일러 공기공급케이싱내 및 연돌내 나. 추진기관의 소기실내 3. 기관구역의 화재보전성 유지, 소화장치에 대한 제어장치의 위치 및 집중화, 통풍통과 연료펌프 등에 요구되는 차단장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추가의 소화설비 및 호흡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6.> <개정 2009. 4. 10.> 제91조(소화기 비치제한) 선박의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제어장소 및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전기 또는 전자 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없고 설비에 유해하지 않은 소화매체를 가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제92조(예비소화제) 선박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 또는 간이식소화기의 수에 각각 다음 표에 의한 수를 곱하여 얻은 수보다 적지 아니한 수의 소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 또는 중량의 예비소화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수를 초과하여 비치하는 소화기에 충전된 소화제는 예비소화제로 본다. <개정 2004. 9. 21.> <img id="160715261"> </img> 제93조(소방설비의 신속한 이용)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소방설비는 항해 중 어떠한 경우에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94조(지침서) ① 제1종선 및 제3종선에는 소화 또는 화재방지를 위한 장치 및 설비의 유지 및 조작에 관한 지침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② 자동스프링클러장치ㆍ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제2종선 및 제4종선에는 해당 장치의 유지 및 조작에 관한 지침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95조(헬리콥터 설비의 소방설비) ① 헬리콥터 갑판 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4. 9. 21.> <개정 2006. 6. 30., 2010. 7. 1.> 1. 최소한 총용량 45kg 이상의 분말소화기 2개 2. 총용량 18kg 이상의 탄산가스 소화기 또는 이와 동등물 3. 헬리콥터의 운전이 가능한 모든 기상조건 하에서 헬리콥터갑판의 모든 부분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는 모니터 또는 포말방사기로 구성된 포말 방출설비. 이 설비는 5분 이상 다음 표에서 요구하는 방출률로 포말용액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img id="160715263"> </img> 3의2. 2020년1월1일 이후 건조된 헬리콥터 갑판 및 헬리콥터 착륙지역을 가진 선박은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서 MSC.403(96)에 따른 포말소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1. 20.> 4. 적어도 2조의 제10조에 적합한 노즐 및 헬리콥터갑판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하는데 충분한 호스 5.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에 추가하여 소방원장구 2조 6. 적어도 다음의 설비가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폭풍우로부터 보호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가. 조정이 가능한 렌치 나. 내화성 담요 다. 볼트 절단기(600밀리미터) 라. 훅(Hook), 그랩(Grab) 또는 샐빙(Salving) 마. 6개의 예비 톱날을 갖춘 강력한 쇠톱 바. 사다리 사. 길이 15미터, 지름 5밀리미터의 인양줄 아. 사이드 커팅 플라이어 자. 적합한 스크류드라이버 1조 차. 칼집을 가진 하니스(Harness) 칼 ② 헬리콥터 설비에는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 절차 및 설비요건에 대한 설명 및 점검표가 포함된 작동지침서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10. 7. 1.>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헬리콥터갑판이 없는 선박에서 임시 또는 비상으로 헬리콥터의 착륙 또는 권양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헬리콥터의 착륙 또는 권양 구역 근처에서 쉽게 소방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09. 4. 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 갑판이 없는 로로여객선은 선박설비기준 제56조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9. 4. 10.> 제95조의2(노천갑판 상부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의 소방설비)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노천갑판 상부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정식가스소화장치에 추가하여 컨테이너 외벽을 관통하여 폐쇄된 내부공간에 물을 분무할 수 있는 피어싱(piercing) 노즐과 관을 갖춘 물분무 창(Water Mist lance)을 최소한 하나 이상 비치할 것 2. 노천갑판상에 컨테이너를 5단 이상 적재하도록 설계된 선박은 제1호의 요건에 추가하여 너비가 3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2개의 물분무모니터를,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4개의 물분무모니터를 제1호의 요건에 추가하여 비치해야 하며, 비치된 물분무모니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이동식 물분무모니터, 필요한 호스 전량, 관련장치 및 고정장구 등은 화물구역의 화재로 인해 차폐될 가능성이 없이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화물구역 외부에 비치할 것 나. 다음과 같은 충분한 수의 소화전을 비치할 것 1) 모든 이동식 물분무모니터는 각 컨테이너 베이(Bay) 전후에서 효과적인 물 장벽(Water Barrier)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시에 작동 가능할 것 2)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2개의 물줄기는 제39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요구되는 압력으로 공급될 것 3) 각 이동식 물분무모니터는 별도의 소화전에서 갑판상 컨테이너의 최상단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압력으로 공급될 것 다. 이동식 물분무모니터는 소화주관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요구되는 압력 값에서 소화펌프의 용량과 소화주관의 지름은 소화호스로부터 이동식 물분무모니터와 2개의 물줄기를 동시에 작동시키기에 적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소화펌프의 용량과 소화주관의 직경은 위험물 운송 특별요건(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1장 19.3.1.5 규칙)에도 적합해야 하며, 실행 가능한 한 갑판상 화물구역에도 적용할 것 라. 이동식 물분무모니터의 작동성능에 대해서는 선박 최초검사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을 받아야 하며, 동 시험에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1) 이동식 물분무모니터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선내 구조물에 고정시킬 수 있을 것 2) 이동식 물분무모니터의 물줄기는 모든 요구되는 소화호스에 연결된 모니터 동시에 작동되는 상태에서 갑판상 컨테이너의 최상단까지 도달할 것 [본조신설 2016. 3. 9.] 제96조(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비상설비 위치) ① 소화펌프, 빌지펌프, 고정식소화장치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묘기를 제외한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비상설비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격벽보다 전방의 구역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것은 제외 한다. <신설 2009. 4. 10.> 제97조(전기자동차 운송선박의 소방설비)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려는 카페리선박(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하며, 자동차운반선을 포함한다)은 전기자동차의 화재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상방향 물 분사 장치 1조, 측면 물 분사 장치 1조, 내부 물 분사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 2. 질식소화덮개 1개 3. 소방원장구 2조, 이 경우 제56조 또는 제72조 등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 놓은 소방원장구도 이 조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 놓아야 하는 소방설비 중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설비는 별표 1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 놓아야 하는 소방설비가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 간 이동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별로 해당 소방설비를 추가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를 선박에 갖추어 놓지 않을 수 있다. 1. 항해시간[중간 기항지(寄港地)가 있을 때에는 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30분 미만으로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선박: 제1항제1호부터제3호에 따른 소방설비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산정(算定)된 최대승선인원 중 선원의 수가 2명 이하인 선박: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설비 3. 소화펌프, 비상소화펌프 또는 이동식 동력소화펌프의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없는 선박: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설비 제9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 <개정 2013. 6. 21.> <개정 2016. 3. 9.> <개정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