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4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공무원"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임용권자"란 관세청장과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본부세관"이란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른 본부세관을 말한다. 4. "권역내세관"이란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관할하는 세관을 말한다. 5. "직할세관"이란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 관할하는 세관을 말한다. 6. "직속기관"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을 말한다. 7. "일반승진"이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승진"이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9. "경력개발제도"란 세관공무원의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하고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설정ㆍ관리하는 인사관리제도를 말한다. 10. "전문직무"란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분야 지식 뿐 아니라 근무경력, 전문교육 등이 특히 필요한 직무로서 장기간 근무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의 축적이 요구되는 직무로 별표 8의2 "전문직무 분류"상 "전문직무"를 말한다. 11. "전자보직"이란 전자시스템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보직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직위역량평가"란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실제와 같거나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행동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역량평가 방식을 말한다. 13. "스마트직무요원제도"란 전문직무 수행 능력이나 역량을 갖춘 세관공무원을 선발하여 전문직무에 보직하고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별도 관리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를 말한다. 14. "스마트직무요원"이란 전문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15. "관세행정업무"란 별표 8의 "관세행정업무별 직무분류" 상 단위 "직무분야" 또는 "세부직무"를 말한다. 16. "다자녀 양육"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서류상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육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동 법률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4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등) ① 세관공무원의 채용, 평가, 승진, 보직 부여, 교육, 보상 등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세관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세관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연령이나 성별, 직렬, 장애, 종교, 근무형태 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가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인사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인사관리를 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와 인사만족도 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장의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에 반영하거나 전보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인사관리위원회 제5조(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신규로 채용된 세관공무원의 배치 및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 2. 보직, 전보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직무요원 등 인재의 선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전문직위의 지정 및 보직에 관한 사항 5. 경력개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부의하는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인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⑤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경우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인사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위원회에도 인사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인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채용 제7조(신규채용) 세관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이나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8조(채용인력의 산정) ①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규채용을 요구하거나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시 당해 연도 중에 정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채용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초에 연간 경력경쟁채용 예정 인원, 채용기준, 채용시기 등이 포함된 세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경쟁채용의 실시) ①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권자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관세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임용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10조(채용점검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의2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 ① 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할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임용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정부교육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도록 하거나, 소속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전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채용후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가 제1절 근무성적평정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세관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4급 이상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5급 이하 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13조(근무성적평정의 단위 및 평가자 등) ① 근무성적평가는 별표 2의 평가단위별로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가 방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S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상위 30퍼센트 이내 2. A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상위 3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내 3. B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상위 7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 4. C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하위 10퍼센트 미만 ② 관세청장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 및 전년도 부서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인원비율을 다르게 배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중 C등급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C등급 해당 인원을 B등급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절 성과계약등 평가 제15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성과계약등 평가대상 세관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매년 초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개인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체결한 성과계약의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환경변화 등으로 전략목표가 수정되거나 직무내용 변경으로 성과목표나 지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성과계약등 평가) ① 최종평가를 하기 이전에 계약당사자는 제15조에 따라 체결한 성과계약, 중간점검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종합평가는 목표의 중요성, 난이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도 고려하여 평가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성적평가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① 5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와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은 각각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제18조(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 ① 근무성적평가 대상 세관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매년 초 상위 성과목표를 확인하고, 그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본인의 1년 간의 업무목표에 대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성과목표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목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과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정평가 또는 자체평가(이하 "정부업무평가"라 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매반기별 근무성적평가 전에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별 업무비중, 주요 업무실적 및 본인평가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과목표를 수행하는 평가대상자는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업무실적 및 본인평가 등을 성과면담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초의 성과목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야 한다. ⑤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 평가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또는 정기역량평가 결과를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⑥ 평가자는 최종평가 시 제3항에 따른 성과면담결과를 참고하여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임용권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기관내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직장교육,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여 평가항목,평가방법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⑧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여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⑨ 확인자는 제8항에 따라 평가자가 평가한 같은 평가대상 공무원 집단에 속하는 세관공무원의 평가순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⑩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제2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평가자는 반드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등급 부여 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가점수는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1. 수등급(3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2. 우등급(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3. 양등급(2할): 35점 이상 48점 미만 4. 가등급(1할): 34점 미만 ③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등급의 비율에 가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의 분포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관세청장은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소속기관별 균형을 도모하고 소속 직원의 사기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별 인원과 부여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본부세관장에게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6급 공무원에 대한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관세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근무성적평정 공개 및 활용 등 제22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정 대상 세관공무원(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정대상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은 최종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자는 확인자(확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세관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평가단위 확인자(평가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확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⑥ 5급 이하 평가대상자로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 확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⑧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 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⑨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⑩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근무성적 평가 종료기한,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한, 조정신청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의 우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1. 제80조 및 제82조의3에 따라 스마트직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본청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5절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제24조(경력평정 기간) ① 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가능기간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5급: 11년 2. 6급(연구사): 11년 3. 7급 이하: 9년 ② 경력평정의 만점도달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5급: 10년 2. 6급(연구사): 10년 3. 7급 이하: 8년 제25조(경력평정점의 산출) 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은 별표 13과 같다. ②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가점평정)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하는 가점(이하 "인사명부가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인사명부가점의 부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삭 제 2.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가점: 특수지역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3.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가점: 자체감사공무원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4. 삭 제 5. 삭 제 6. 전문직위(군) 가점: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 경력에 대한 가점 7. 국제협력분야 가점: 세계관세기구 인증전문가에 대한 가점 8. 우수대민공무원 가점: 국민체감 우수 정책사례 선정자에 대한 가점 9. 대한민국 공무원상 가점: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 10.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점: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 11. 적극행정 유공포상 대상자 가점: 적극행정 유공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 12. 규제개선 유공포상 대상자 가점: 규제개선 유공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 13. 다자녀 양육 가점 : 9급 공무원 중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의 총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가점은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른 가점은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명부가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한다. 1. 삭 제 2. 제2호 및 제3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에 한하여 인정 3. 삭 제 4. 삭 제 5. 제6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에 한하여 인정 6. 제7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세계관세기구 인증전문가 및 국제훈련 인증교관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 7. 제8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국민체감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된 우수대민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8. 제9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에 의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9. 제10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10. 제11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11. 제12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규제개선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12. 제13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다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제27조(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 ① 경력평정 및 인사명부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경력평정 및 인사명부가점평정의 확인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경력 및 인사명부가점을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승진임용 제1절 승진후보자명부 제28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5급 이하 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 점수)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점수와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수를 각각 95퍼센트와 5퍼센트로 하여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26조에 따른 인사명부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수로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세관공무원은 최근 3년, 6급 및 7급 세관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세관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5급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4%)+(최근 1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33%)+(최근 2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3%) 2. 6급 및 7급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최근 1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 3. 8급 이하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100%) 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제2절 승진임용 제30조(5급 이하 세관공무원의 승진심사 일반원칙) ① 5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한 승진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서열을 산정한 후 제31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제청한다. 1.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 승진: 승진후보자명부평가 60점 + 업무실적평가 20점 + 다면평가 10점 + 개인성과평가 10점 2.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승진후보자명부평가 60점 + 다면평가 20점 + 개인성과평가 20점 3. 8급 공무원으로 승진: 승진후보자명부평가 100점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평가, 업무실적평가, 다면평가, 개인성과평가의 점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후보자명부평가: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서열의 역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환산한 평가점수 부여.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은 제26조에 따른 인사명부가점 평정점수를 제외한 승진후보자명부점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분의 60 나. 제1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100 2. 업무실적평가: 승진후보자 본인이 해당 직급 중심으로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서를 평가하여 업무실적평가점수 서열의 역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100분의 20의 비율로 환산한 평가점수 부여 3. 다면평가: 제38조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점수 서열의 역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환산한 평가점수 부여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20 4. 개인성과평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평가가점을 별표 7의2에 따른 직급별 산정방식으로 환산한 평가점수 부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실적평가는 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자 본인이 제출한 업무추진실적서에 대해 감사부서 또는 인사부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업무실적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실시한다. 1. 5급 승진후보자의 업무실적평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6급 이하 승진후보자의 업무실적평가: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3급이나 4급 또는 5급 세관공무원(직무대리 5급 내정자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업무실적평가의 평가자는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인원현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2항제2호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실시 전에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평가자와 같은 부서 소속의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권(제청권을 포함한다)자 단위별로 설치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관세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소속 기관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소속 기관의 장이 된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되, 관세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 또는 담당자가 된다. 제3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초하여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한다. 1. 실적ㆍ성과 및 평가 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서열 순위 나. 각종 근무 실적 다.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라. 다면평가ㆍ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 마.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2. 근무 경력 가.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나. 기관별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장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 다.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가.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나.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다.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라.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6.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본청 과장급 직위 승진) 본청 과장급 직위로의 승진 결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5조(4급 공무원으로 승진) ① 4급 공무원으로 승진은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승진후보자의 종합서열은 승진후보자명부평가는 60점, 업무실적평가는 20점, 다면평가는 20점으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업무실적평가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실시한다. 제36조(5급 공무원으로 승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은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실시한다. 제37조(6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 ①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은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균형적 승진을 위하여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로 승진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38조(다면평가) ① 다면평가는 승진심사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② 다면평가의 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직근 상급자(直勤 上級者), 동급자 및 하급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용구분, 성별, 기관(부서) 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임용권자가 관세청장인 경우: 관세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세관공무원 2. 임용권자가 본부세관장인 경우: 해당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의 세관공무원 3. 임용권자가 직속기관장인 경우: 해당 직속기관의 세관공무원 4. 임용권자가 직할세관장인 경우: 해당 직할세관의 세관공무원 5. 임용권자가 권역내 세관장인 경우: 해당 권역내 세관의 세관공무원 ③ 제2항의 평가단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평가단 구성,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9조(그 밖의 인사평가 등) ① 성과 및 역량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스마트직무요원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삭 제> 2. 인사평가가점: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 및 역량을 별표 7의3의 인사평가가점표에 따라 산정 3.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전문성, 조직기여도를 평가 4. 정기역량평가: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관 또는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직무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 ② 제1항제4호의 정기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상급자 또는 상급자와 동급자가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특별승진) ①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4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특수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제31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별표 7의4에 따른 기관이나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라 한다)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추천시에는 본청 국장이 세관 및 직속기관 소속의 특별승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특별승진후보자 추천시에는 제4조제1항제4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통상 경쟁력을 높이는 등 경제여건이나 무역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사람 3.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집단민원, 고질적 민원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사람 5. 격무부서나 비선호ㆍ기피부서 등에서 관세행정 업무를 장기간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중요현안ㆍ역점추진사업 또는 핵심추진업무 등을 맡아 완수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특수한 공적을 거둔 사람 ④ 임용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의 공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승진의 실시 예정일 전에 미리 소속 세관공무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직급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추천인원수는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정원ㆍ현원현황, 소속 세관공무원의 근무선호도, 업무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한다. ⑥ 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위원회, 부서장 회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나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⑦ 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는 같은 세관공무원을 같은 직급에서 3회 이상 추천할 수 없다. ⑧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은 관세청장이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은 관세청장, 본부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직할세관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자의 특별승진 추천사유, 주요 공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⑨ 특별승진후보자 세부 추천절차, 공적기술서의 작성 등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관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특별승진후보자 추천 시 제80조 및 제82조의3에 따라 선발된 스마트직무요원 중 특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평가가점 상위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41조(특별승급) ① 관세청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장이 지명하되, 세관공무원 이외의 사람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⑤ 특별승급의 심사는 업무실적, 내부 실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심사를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1조의2(승진시기) ① 승진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공무원의 결원 보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4급 세관공무원으로 승진: 4월의 첫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 2. 5급 세관공무원으로 승진: 4월의 두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 3. 6급 이하 세관공무원으로 승진: 4월의 세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시기에 승진임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진임용 예정시기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제6장 보직관리 제1절 보직관리 및 전보 제42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능력 개발과 전문지식 활용을 목적으로 한 경력개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개인별 희망과 관세행정 업무분야 근무경력, 전문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 세관공무원을 보직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채용목적, 직렬, 직류, 업무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보직관리를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인사평가가점, 정기역량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세관공무원을 보직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인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43조(6급 이하 세관공무원의 전보 일반원칙) ①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보권역 내에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천권역: 인천공항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인천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2. 서울권역: 서울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3. 부산권역: 부산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4. 대구권역: 대구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5. 광주권역: 광주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6. 평택권역: 평택직할세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시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별표 7의5에서 정하는 「6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역별 전보기준」에 따라 본부세관 및 해당 권역내세관의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전보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③ 본부세관장이 해당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의 인력운용상황 등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보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세청장에게 그 사유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 간 원활한 인력수급, 조직활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6급 이하 세관공무원 중 전보권역 간 전보희망자, 승진자, 동일 권역 장기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전보권역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으로 승진한 세관공무원은 전보권역 간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해당 권역에 속한 제70조제1항에 따른 격지 및 격무부서의 인력배치 등을 위해 제4항 후단에 따른 전보의 대상자 중에서 일부 공무원을 전보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의 인력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제4항 후단에 따른 전보의 대상자 중 일부를 격지 및 격무부서에 전보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전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유예하거나 전보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년 또는 퇴직이 임박한 세관공무원 2. 질병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세관공무원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모성보호가 필요한 세관공무원 4. 7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또는 1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여 육아 지원이 필요한 세관공무원 5. 결혼 후 1년 미만인 세관공무원 6. 난임치료 시술 중인 세관공무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세관공무원 8. 본부세관장ㆍ직속기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중요현안 등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해 전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한 필수요원. 이 경우 전보유예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후단에 따른 6급으로 승진한 세관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⑦ 관세청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전보권역 간 전보 시행시 제6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이 배우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보된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세관별 인력수급 상황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 전 근무세관이나 그 밖의 희망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전보자: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보직기간 2. 제4항 후단에 따른 전보자: 1년 3. 제5항에 따른 전보자: 제2호의 전보기간의 2배 ⑨ 지원자가 부족한 중앙관세분석소, 인천세관 또는 평택세관으로 전보된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 최소 10년간 해당 기관에서 근무를 보장한다. 제43조의2(5급 이상 세관공무원의 전보 일반원칙) ① 5급 이상 세관공무원은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세제도 기획 업무와 기관이나 부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균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과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5급 세관공무원으로서 같은 본부세관 권역에서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은 다음 정기 전보 인사 시 다른 본부세관 권역으로 전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제43조제6항을 준용하여 5급 세관공무원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전보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전보 대상) ① 제43조에 따른 전보는 부서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 근무한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전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7의6과 같다. 제45조(전보의 시기) ① 본청 과장급 및 5급(본청 과장급에 보임되지 않은 4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세관공무원에 대한 정기전보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본청 과장급 세관공무원: 1월과 7월의 첫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 2. 5급 세관공무원: 1월과 7월의 두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 ② 6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한 정기전보는 매년 1월과 7월의 네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실시 가능한 전보예정일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수시전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 2. 야간 또는 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부서 제46조(전보희망 등록 및 관리) ① 세관공무원은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자는 정기전보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대상자 중 복직이 임박한 세관공무원의 복직 예정시기 및 전보 희망부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전보권자는 세관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임신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보직 관리) ① 임용권자 등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모성보호 또는 육아 친화적 업무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의 신청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 없이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야간 또는 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업무에 보직할 수 없다. 제2절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제47조(경력개발제도의 운영) 삭 제 제48조(경력개발위원회 설치) 삭 제 제49조(관세행정업무의 분류) 삭 제 제50조(전문분야의 지정신청) 삭 제 제51조(전문분야 지정방법) 삭 제 제52조(전문분야의 변경) 삭 제 제53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삭 제 제54조(경력개발단계 운영) 삭 제 제55조(신규채용된 공무원 등의 보직관리) 삭 제 제56조(심화기) 삭 제 제57조(활용기) 삭 제 제58조(전문보직 및 경력개발 단계의 예외 적용) 삭 제 제3절 특정 직위별 보직관리 제59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위를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한다. ②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본청 과장급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본청 과장급의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해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 승진 등 인력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제26조에 따라 인사명부가점을 부여하며, 제3항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관세청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60조(개방형 직위 보직관리)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는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공모직위 보직관리)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직위(이하 "공모직위"라 한다) 보직자를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직예정일 2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의 명칭 2. 지원요건(근무경력, 직급 등) 3.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 4. 보직자 결정방법 5. 그 밖의 공모직위에의 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모직위에는 적격자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인사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적평가 및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격자 선발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같은 공모직위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2조(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은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결원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교수요원 보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③ 교수요원으로 보직된 사람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강의내용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3년 이상 교수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보 등에 본인의 희망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3조(국내외 파견자 관리) ①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세관공무원의 선발은 공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공모요건을 충족하는 세관공무원을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국외 파견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 이전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내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파견자에 대하여는 파견 직무 및 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보직한다. 다만, 국제협력 업무 담당 부서 국장(본청 국장만 해당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일부터 6개월 이상 국외로 파견되었다가 복귀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관공무원을 국제협력분야 직무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⑤ 국내외 파견자의 선발,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4조(주재관의 선발 관리) ① 세관공무원으로서 재외공관에 파견할 주재관은 공모 방식으로 선발한다. ② 재외공관 주재관은 파견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후보자를 선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5급 또는 4급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재관 어학검정요건 충족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배양을 준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주재관 선발과 관련하여 외교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관세청장은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하여금 주재관의 업무실적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필수실무관 관리) ① 관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6급 세관공무원인 5급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필수실무관은 관세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직렬별로 지정한다. 1.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2. 경험 및 직무수행능력 3. 재직기간 및 승진후보자명부순위 4. 상벌 등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③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제66조(주무 보직관리) ① 5급 또는 6급 세관공무원의 관세행정 경험을 활용하고, 관리자와 직원 간 교량역할을 증진시켜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무보직 제도를 운영한다. ② 주무보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제67조(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3급 및 4급 세관공무원의 보직은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직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3급 및 4급 세관공무원의 보직 시「공무원임용령」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8조(5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관세청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5급 직위에 보직할 세관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자의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제6조에 따라야 한다. ② 5급 세관공무원의 보직을 결정할 때는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79조에 따른 전문직무 분야에 해당 스마트직무요원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5절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 제69조(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원칙) ① 6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한 보직은 전문직무 분야, 해당 공무원의 희망,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인사평가가점, 정기역량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단, 전문경력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청 : 공모, 추천 및 세관의 인사교류대상자(각 직급별 평균승진소요기간 대비 승진소요기간이 짧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복합 선발 방식 2. 직속기관 : 추천 및 세관의 인사교류대상자 복합 선발 방식 3. 세관: 전자보직 결정방식(관세직만 해당한다) ② 전자보직 결정방식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감사담당자의 경우에는「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제6조에 따라야 한다. 제70조(격지 및 격무부서 등의 보직) ① 세관공무원의 근무 희망이 적은 격지나 격무부서 근무자는 전자보직 결과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 근무희망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세관의 인사교류대상자 3. 최근 1년 이내 특별승진자. 다만, 승진 전 직급에서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최근 1년 이내 일반승진자. 다만, 승진 전 직급에서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파견자. 다만, 국외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해당 직급에서 격지 또는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 7. 본청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 8. 해당 본부세관에서의 근무기간이 긴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격지 및 격무부서는 관세청장이 업무량, 근무환경, 근무선호도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격지 및 격무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나 부서 중에서 업무량이나 근무환경 등이 특히 열악하여 세관공무원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업무(이하 "격무업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격지 및 격무부서, 제3항에 따른 격무업무는 별표 7의7과 같다. 제71조(격지 및 격무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우대) ① 제70조제2항에 따른 격지에서 1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본부세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인의 근무 희망지 또는 원래의 근무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70조제2항에 따른 격무부서 근무자 또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격무업무를 담당한 세관공무원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경우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각 세관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격지 및 격무부서에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2조(관세청 및 직속기관 근무자의 보직관리) ① 6급 이하 세관공무원 중 관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할 세관공무원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관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근무기간 중의 성과와 역량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이하 이 조에서 "직위적합도평가"라 한다)해야 한다. ③ 직위적합도평가는 관세청 각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ㆍ대변인 등 직속부서장, 직속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평가권자"라 한다)이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평가계획,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수립하여 매년 6월 및 1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평가계획 등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④ 평가권자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기역량평가 등을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위적합도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평가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위적합도평가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해당 직위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에 보직이동이나 관세청 소속기관(직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의 전출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3회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에 소속기관으로의 전출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 ⑥ 관세청 인사담당부서는 제5항에 따라 건의 받은 사항을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은 관세청 및 직속기관(중앙관세분석소는 제외한다)에서 계속하여 5년(「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5년을 초과한 경우 다음 정기전보 인사 시 소속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보직관리) ① 전문경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에 따라 정원의 이체 또는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만 전보할 수 있다. ② 전문경력관의 동일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전문경력관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문경력관의 희망 기관을 가급적 반영하여야 한다. 제74조(세관별 자체 전보기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 또는 권역내세관 공무원의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위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전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전문인력 관리 제1절 경력개발제도 제75조(경력개발제도의 운영)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5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개발제도를 운영한다. 제76조(경력개발위원회 설치) ① 경력개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에 경력개발위원회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관세청에 설치된 인사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이하 "경력개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경력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스마트직무요원의 선발 심의ㆍ지정 및 해제 2. 스마트직무요원의 전문직무 변경 3. 경력개발제도와 연계 가능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설정 4. 그 밖에 경력개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신규채용 공무원 보직관리 제77조(신규채용된 공무원 등의 보직관리) ①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채용 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에서 전입(전직을 포함한다)된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은 최초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3년간 별표 8의 관세행정업무 직무분야별로 1년 내외의 기간 단위로 순환보직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통관ㆍ심사ㆍ조사ㆍ관세협력 직무분야 중 2개 이상의 직무분야의 직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직군 세관공무원은 해당 과학기술직군 직무에 보직하되, 관세행정 업무에 대한 지식 함양과 직군간 협업을 통한 행정능률 제고 등을 위해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해당 과학기술직군 직무 이외의 관세행정업무 직무분야에 보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보를 하는 경우 그 전보 시기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제3절 스마트직무요원제도 제78조(스마트직무요원제도의 운영) ① 전문직무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육성하기 위해 5급 이하 관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직무요원제도를 운영한다. ② 스마트직무요원은 경력단계에 따라 스마트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스마트실무요원(이하 "실무요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79조(전문직무 지정 및 변경)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업무 중 업무난이도, 전문지식ㆍ교육ㆍ훈련의 필요성, 근무선호도 및 세관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업무 효율성의 차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별표 8의2와 같이 전문직무를 지정한다. ② 조직개편 등 전문직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0조(전문요원의 선발) ① 전문요원은 해당 전문직무 경력 5년 이상인 7∼5급 세관공무원 중에서 전문직무 분야별로 선발한다. ② 전문요원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세관공무원은 전문요원 지정(변경) 신청을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는 전문요원 지정을 신청한 세관공무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1. 관세행정 근무경력(해당 전문직무 분야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업무실적 3.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기역량평가 결과 4.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교육 점수 5. 전문직무 분야별 선발인원 6. 그 밖에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요원은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서 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문요원 선발대상자 요건(근무경력 인정요건 포함), 선발 기준, 선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0조의2(전문요원의 재선발) ① 제80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요원의 자격은 5년간 유효하다. 다만,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8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전문요원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선발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해당 자격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전문요원의 재선발에 관한 사항은 제80조를 준용한다. 제81조(전문요원의 전문직무 분야 변경) ① 전문요원이 해당 전문직무가 아닌 다른 전문요원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직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직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8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무의 변경은 해당 전문요원으로 지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제81조의2(전문요원의 자격 해제) ① 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해제한다. 1. 전문요원이 자격 해제를 신청한 경우 2. 전문요원이 선발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전문직무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3. 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소속 기관장이 자격해제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는 등 해당 전문직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요원의 자격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전문요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82조(전문요원의 보직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전문요원이 전문직무 분야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업무가 있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전문직무부서"라 한다)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요원이 아닌 세관공무원이 전문직무부서의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전문직무부서 정원의 70%를 초과하여 전문요원을 보직할 수 없다. ③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제72조제7항을 제외한다) 각 세관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요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전문직무 분야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요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문요원 선발 후 전문직무 분야 보직시: 보직일로부터 5년 2. 전문직무부서 근무 중 전문요원으로 선발시: 선발일로부터 5년 ④ 전문직무부서의 장은 소속 전문요원에 대하여 사무분장 상에 전문직무 보직일을 구분 기재해야 한다. ⑤ 세관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전문요원의 해당 전문직무 보직 여부 및 보직일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관세청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2(전문요원에 대한 우대)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무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별표 7의3에 따른 인사평가가점 부여 2. 제59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우대 3. 근무성적평정 우대 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른 중요직무급 지급 우대 5. 그 밖에 관세청 경력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82조의3(실무요원 선발) ① 실무요원은 8∼9급 세관공무원 중에서 전문직무 분야별로 선발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실무요원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고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지정된 교육을 이수한 세관공무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역량 있는 공무원을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는 실무요원으로 추천된 세관공무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1.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교육 점수 2. 해당 전문직무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 및 보유 역량 3. 전문직무 분야별 선발인원 4. 그 밖에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무요원은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서 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실무요원 선발대상자 요건, 선발 기준, 선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2조의4(실무요원 자격의 유효기간) 제82조의3에 따라 선발된 실무요원의 자격은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2조의5(실무요원의 전문직무 분야 변경) ① 실무요원이 전문직무 분야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직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82조의3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무 분야의 변경은 해당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제82조의6(실무요원의 자격해제 등) ① 실무요원의 자격해제에 관하여는 제8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요원"은 "실무요원"으로 보고, 제81조의2제2호에서 "5년"은 "3년"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요원의 자격이 해제된 경우에는 실무요원으로 재선발 할 수 없다. 제82조의7(실무요원의 보직관리)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실무요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제8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2조의8(실무요원에 대한 우대) 실무요원의 우대에 관하여는 제8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의2제2호에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은 "제80조에 따른 스마트전문요원 선발"로 본다. 제8장 인재개발 제83조(인재관리) ① 관세청장은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관세행정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 관리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재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인재의 선발ㆍ관리를 위해 인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사항은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84조(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종류) 세관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으로 구분하고, 실시방법에 따라 인재원교육, 직장교육,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85조(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이수 의무) ① 5급 이하 일반직 세관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4급(본청 과장급 보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일반직 세관공무원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직급별 필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4급 이하 일반직 세관공무원은 연간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86조(교수요원의 선발 및 관리) ① 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의 내실화를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인재원 및 직장교육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 교수지도와 관련한 인재개발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어 일정기간 이상 성실히 인재개발에 참여한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보직배치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87조(역량평가센터) ①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이상 관리자로서의 직위역량 육성 및 평가를 위하여 역량평가센터를 두되, 그 기능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직위역량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직위역량평가 결과는 인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88조(인재개발 규정의 제정) 세관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9장 복무 제89조(파견) ① 관세청 소속기관에서 관세청 또는 관세청 소속 다른 기관으로 3개월 이상 근무지원하기 위해서는 파견에 의하여야 한다. ② 파견자에 대한 복무는 파견 근무기관에서 담당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파견근무기간이 평정대상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근무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파견자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파견근무기관에서의 평가결과를 수용하여 평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 전에 받았던 평가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다. 제90조(대외직명) <삭 제> 제91조(근무시간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항만 출입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 담당부서 및 조사 담당부서 2. 공항만 감시담당부서 3. 전산 등 기기 운영담당부서 4. 그 밖에 직무의 성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무 부서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장 상벌 제92조(포상의 실시)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관세행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2. 관세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직원 3. 각종 성과평가 우수 직원 4. 각종 대회(내부 및 외부를 포함한다)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 5.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 6.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직원 ②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수출입업체 등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3조(연간포상계획의 수립)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중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 인원은 총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의와 포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세청 및 소속 기관에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기획조정관, 감사관, 심사국장 중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다.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5조(징계위원회) ① 「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관세청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본부세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직급인 경우에는 직제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④ 그 밖의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세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가. 본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요구건 나.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 요구건 다. 직속기관 및 직할세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및 중징계 의결 요구건 라.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관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징계 의결 요구건 2. 본부세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요구건 ⑥ 보통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본부세관의 경우 세관운영과장 또는 인사담당주무)이 된다. 제96조(보통징계위원회 의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다. 제11장 고충처리 제1절 고충처리 대상 등 제97조(고충처리 대상)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1. 근무시간ㆍ휴무ㆍ휴가 등 근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승진ㆍ전보ㆍ교육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 3. 본인의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항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에 관한 사항 가.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나. 가족의 질병 및 가정문제 등 개인적 사정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항 제98조(고충제기 방법) 고충처리는 고충심사,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제99조(개인정보 보호) ① 고충처리 담당자 등은 고충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고충심사ㆍ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고충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 담당자 등은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절 고충심사위원회 및 고충실무위원회 제100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세관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 구체적인 구성은 별표 10과 같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1조(고충실무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지원을 위하여 관세청에 고충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고충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하며, 고충실무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별표 11과 같다. ③ 고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공무원의 고충처리 실무를 총괄한다. 제3절 고충심사ㆍ상담 등 처리 절차 제102조(고충심사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세관공무원(이하 "청구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거나 인사관리시스템에 고충을 등록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가. 관세청장의 임용권과 관련된 고충이나 고충 해소 권한이 관세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충은 직접 또는 본부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 나. 본부세관장의 임용권과 관련된 고충이나 고충 해소 권한이 본부세관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충은 직접 또는 소속세관장을 경유하여 본부세관장에게 제출 다. 직할세관장ㆍ권역내세관장ㆍ직속기관장의 임용권과 관련된 고충이나 고충 해소 권한이 직할세관장ㆍ권역내세관장ㆍ직속기관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충은 직접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2. 5급 이상 공무원의 고충: 직접 또는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제103조(고충심사 절차) ① 고충심사청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02조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심사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청구인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고충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04조(고충심사위원회 결정)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00조제5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분류에 의한다. 1. 시정요청(인용):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각: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각하: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5조(고충심사 결과 처리) ① 설치기관의 장은 제104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4조제2항제1호의 시정요청(인용)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4조제2항제2호의 개선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고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6조(재심청구) 고충심사 청구인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7조(고충심사의 위임) ① 관세청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충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고충실무위원회에 고충 예비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충실무위원회는 위임된 고충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10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심사한다. ③ 고충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결정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충실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정 중 제104조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며, 제10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결정한다. 제108조(고충상담) ①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세관공무원은 누구나 대면, 전화, 서면, 내부메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은 기관별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 상담원은 실시간으로 고충상담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상담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 청취, 제도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고충심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충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청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⑥ 상담원은 상담내용과 상담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상담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9조(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관련 고충은 「관세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0조(기록유지 및 보고) ① 설치기관의 장은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고충처리현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전보고충 인용기준 및 인사원칙 제111조(전보고충 인용기준) ① 세관공무원의 전보 관련 고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만 인용한다. 1. 본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3.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배우자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에 근무하는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70세 이상으로 독립된 생활 능력이 없고 다른 부양자가 없는 등 부득이 하게 직접 봉양하여야 하는 경우 5. 자녀양육, 경제ㆍ가정 문제 등 사회통념상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을 인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충의 정도가 상당하고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충을 인용할 수 있다. 1.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른 문책 등으로 전보된 후 실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규임용 또는 다른 부처로부터 전입ㆍ전직한 후 실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고충에 따라 전보된 경우 제112조(전보고충 인사원칙) ①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고충을 인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고충: 전보 희망 기관의 결원 유무와 관계없이 전보 조치 2.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고충: 전보 희망 기관의 결원 등으로 전보가 가능한 경우 전보 조치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 희망 기관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전보조치 할 수 있다. 제12장 인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제113조(인사기준과 원칙의 공개 등) 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시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인사기준과 원칙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인사운영 방향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전보 및 승진인사 등의 시기 2. 전보, 승진 등의 인사 기준 3. 직급별 승진 예상 인원(추계 인원으로 한다) 4. 특별승진 기준과 예상인원 5. 신규 채용 예정인원 6. 직위공모 등의 대상 직위 7. 스마트직무요원 선발 예상인원 8.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련한 사항 ③ 관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ㆍ본부세관ㆍ직할세관ㆍ권역내세관 인사담당부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이 자신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4조(인사 참여 활성화) 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인사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인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사 참여광장을 전산시스템에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사 참여의 결과로 제시된 직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답변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5조(개인별 업무실적 누적관리) ① 세관공무원은 입사부터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누적 관리하는 업무실적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별 업무실적은 근무성적평정, 승진, 전보 등의 평가 및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록방법 및 내용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6조(부처 간의 전출입) ① 세관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과장급 이상의 부처 간 전출입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 지침에 따르고, 5급 이하의 부처 간 전출입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출 요청이 있는 경우 전출자 선발은 공모에 응한 사람 중에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기관의 공모에 응하여 다른 기관에서 전출자를 정하여 전출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③ 6급 이하 세관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후 전출기관에서 승진하여 관세청으로 다시 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117조(임용권자 및 운영규정의 제정운영)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별로 인사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한 자체규정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이 이 훈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8조(인사운영의 지도 감독) 운영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거나 인사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를 운용할 수 있다. 제13장 시보임용 제119조(임용심사위원회) ① 시보공무원에 대한 정규임용 및 면직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과 소속기관에 각각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청에 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소속 기관에 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정규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임용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되, 관세청에 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기관에 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 또는 담당자가 된다. ⑤ 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임용심사위원회는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임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2. 교육훈련성적 3. 근무태도 4. 공직관 5.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⑧ 임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 제8항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보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장 보칙 제120조(해석 및 적용) 이 훈령의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21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전문경력관 규정」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하는 규정 등에 따른다. 제122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관세청장은 이 훈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3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탐지조사 전문경력관 및 X-RAY검색ㆍ판독 전문경력관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에 따라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면 전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5년 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