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6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에서 정하는 위임전결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준비사무와 심의ㆍ의결에 따른 사무처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ㆍ기획조정관ㆍ방송정책국장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ㆍ방송미디어진흥국장ㆍ방송기반국장을 말한다.
2. "심의관"이라 함은 시장조사심의관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정책홍보팀장ㆍ디지털소통팀장ㆍ통신분쟁조정팀장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조직관련 업무 등을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제5조(전결권자)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국장, 심의관, 과장, 팀장 및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 2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