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50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전략 및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ㆍ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 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ㆍ과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5. "평가군"이란 업무성격이 유사한 조직을 동일 군(群)으로 분류하여 성과평가를 하는 조직 내 그룹을 말한다. 6. "가중치"란 개별 평가지표 간에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7. "목표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8. "성과평가반"이란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한 평가자 그룹을 말한다. 9. "성과지표 풀"이란 국가유산청 본청 각 과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성과지표들의 모음을 말한다. 10. "부서"란 조직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로서 평가군으로 분류된 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과평가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은 자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유산청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종류) 국가유산청 성과평가는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시기) ① 성과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 제2장 조직성과평가 제6조(조직성과평가 항목) ① 국가유산청의 조직성과평가는 자체평가계획에 의한 주요정책과제 평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고유과제 평가, 국가유산청 공통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공통과제 평가, 혁신과제 발굴 및 달성 실적을 평가하는 정부혁신과제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조직성과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성과지표 풀 구축ㆍ관리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과의 협의를 통해 조직의 비전 및 임무,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설정한 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을 구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은 주요정책과제 평가, 고유과제 평가 등 국가유산청 각종 성과평가에 사용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엄정하게 성과지표 풀을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 신규 등록, 기존 지표 변경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정비기간을 운영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간 내 제출된 정비사항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지표 풀로 확정한다. 제8조(성과지표의 관리) ① 부서장은 부서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②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화, 직제개편, 기타 불가피하게 성과지표 및 목표 값의 수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평가군) ① 평가군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실적 비교가 가능한 부서를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평가군별 해당부서를 별표 2와 같이 분류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평가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평가군을 재분류한다. 제10조(조직성과평가 실시) ① 조직성과평가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당해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국가유산청 자체평가계획에 의거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 2. 고유과제 평가는 성과지표별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반에서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고유과제 평가에 따른 추진절차 및 세부 평가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공통과제 평가는 공통과제 운영 부서장이 자체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 4. 삭제 5. 정부혁신과제평가는 혁신과제 발굴 및 달성 실적, 참여도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정부혁신과제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성과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성과가ㆍ감점의 부여기준 및 방법, 배점 등은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1조(조직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조직성과 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담당관이 정한 기간 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신청 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조직성과평가에 최종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한 부서의 조직성과평가 최종 점수를 각 평가군내에서 서열화하여 별표 6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등급부여 기준에 의거, 최종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주요정책과제 평가, 고유과제 평가, 정부혁신과제평가, 공통과제 평가 점수의 총합이 동점일 경우, 주요정책과제 평가, 고유과제 평가, 정부혁신과제평가, 공통과제 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조직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단,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조직성과평가결과 반영) ① 조직성과평가의 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과 국가유산청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연구관 포함/이하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반영한다. ② 성과급 지급 시 조직성과평가 반영비율은 별표 7과 같다. ③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등 평가 시 상급부서의 조직성과평가를 별표 8과 같이 일부 반영한다. 다만 국장급 상위부서가 없는 부서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제13조(성과관리위원회 구성) ①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성과관리위원회 심의 등) ① 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조직성과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 확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목표 값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성과 가ㆍ감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7. 평가군 재분류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이견이 있는 사항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성과평가반 구성) ① 조직성과평가 항목 중 고유과제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평가반은 기획조정관을 평가총괄반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고유과제 평가 운영 실무를 총괄하며, 성과평가반원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총괄반장은 평가군별 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반의 평가반장은 과장급, 평가반원은 4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10명 내외로 한다. ④ 평가군별 평가반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총괄반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반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평가반원의 평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평가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조직성과평가의 예외) ① 평가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부서는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군, 특정직군의 조직성과평가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자체 규정 개정 시에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설치된 자율기구 및 임시조직 등의 경우 별도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성과평가 제17조(개인성과평가 대상) 개인성과평가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4급 이상 공무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성과계약 등 평가)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개인성과평가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 성과계약 등 평가는 조직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 개인별 핵심과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는 개인실적평가, 탁월한 업무수행 등에 대해 부여하는 특별가점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은 제12조제2항의 성과급 지급 시 개인단위 반영비율과 같다. ③ 성과계약 등 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가 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 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로서 별표 9와 같다. 제1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4급 이상 공무원은 조직성과평가 항목으로 제18조제3항의 평가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 인사이동 시에는 전임자의 계약사항을 승계하여야 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변경 시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여 재계약한다. 제20조(성과계약 등 평가 실시)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단, 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직성과평가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제12조제2항과 같이 반영한다. 2. 개인실적평가는 개인별 핵심과제에 대한 달성도를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 12와 같이 평가한다. 단,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차장이 평가한다. 3. 삭제 4. 삭제 5. 특별가점은 과장급 및 복수직4급에 대하여 최대 5점의 범위에서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부여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고위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최하위등급 요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 2.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10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따른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 4.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5.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 제21조(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확인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평가대상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부서를 옮겨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이면 절상하고 15일 미만이면 절사한다. 제22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예외) ① 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 승진임용자로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전 직급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파견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및 교류 기관의 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다만, 전출입방식의 인사교류의 경우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 필요 시 평가부서는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행에 필요한 업무 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평가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자 중 평가대상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