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13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사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기존 사업자 이력이 있을 때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과 기존 사업의 폐업일이 같은 날짜이면 창업기업에게 유리하게 창업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제4조(창업이력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할 때 기존의 사업자 이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법인(「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외국법인연락사무소, 법인이 아닌 단체, 종교단체, 영리법인의 지점
2. 기존 사업자의 설립일이 2019년 6월 12일 이전이면서 주업종이 종전의 영(대통령령 제29851호, 2019. 6. 11.)에 따라 2019년 6월 11일까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물적 시설 및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 사업자
제5조(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①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 주식의 지분 소유는 다른 법인인 기업이 소유한 주식 및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른 법인인 기업이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주주들을 모두 최대주주로 판단한다.
제6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5. 비영리법인
제7조(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기업형태 변경) ①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기업형태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시,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법인전환) 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동종의 법인인 중소기업자로 전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주업종이 동종 업종일 것
3. 양도기업의 자산, 사업 및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일 것
4. 법인전환 후 양도기업이 폐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로 보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의 산정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법인전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기업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9조(국외 창업기업의 사업적 연관성 및 상시근로자 기준) ①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적 연관성은 국내 법인과 그 법인이 국외 창업한 외국법인 상호간에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