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24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구조,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극해역"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해역을 말한다.
2. "북극해역"이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한 선의 북쪽에 위치한 해역을 말한다.
가. 북위 58도 00.0분, 서경 42도 00.0분 지점으로부터 북위 64도 37.0분, 서경 35도 27.0분 지점까지를 연결한 선
나. 북위 64도 37.0분, 서경 35도 27.0분 지점으로부터 북위 67도 03.9분, 서경 26도 33.4분 지점까지를 항정선(航程線, Rhumb line)으로 연결한 선
다. 북위 67도 03.9분, 서경 26도 33.4분 지점부터 북위 70도 49.56분, 서경 8도 59.61분 지점[얀마위엔 섬의 남쪽 끝단(Sørkapp, Jan Mayen)]까지의 선
라. 얀마위엔 섬의 남쪽 끝단으로부터 베어 섬[Island of Bear(Bjørnøya)] 인근의 북위 73도 31.6분, 동경 19도 01.0분 지점까지를 연결한 선
마. 북위 73도 31.6분, 동경 19도 01.0분 지점으로부터 북위 68도 38.29분, 동경 43도 23.08분 지점(Cap Kanin Nos)까지를 대권(大圈, Great circle line)으로 연결한 선
바. 북위 68도 38.29분, 동경 43도 23.08분 지점으로부터 아시아 대륙의 북쪽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베링 해협까지의 해안선
사. 베링 해협으로부터 서쪽으로 북위 60도의 위도 선을 따라 일피르스키(Il’pyrskiy)까지를 연결한 선
아. 일피르스키(Il’pyrskiy)로부터 북위 60도의 위도 선을 따라 동쪽으로 평행하게 이톨린 해협(Etolin Strait)을 포함하여 이톨린 해협 끝까지를 연결한 선
자. 이톨린 해협 끝 북미 대륙으로부터 북쪽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 북위 60도와 만나는 지점까지를 해안선으로 연결한 선, 그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북위 60도의 위도 선과 평행하게 연결하여 북위 60도 00.0분, 서경 56도 37.1분까지를 연결한 선,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북위 58도 00.0분, 서경 42도 00.0분까지를 연결한 선
3. "극지해역"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북극해역 및 남극해역을 말한다.
4. "건조된 선박"이란 선박의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을 말한다.
5. "동등한 건조단계"란 그 선박이 건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거나, 그 선박의 건조가 최소한 전 구조물의 견적중량(見積重量)의 1퍼센트 또는 50톤 중에서 적은 쪽의 양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이하 "극지운항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국제항해 여객선
2. 제1호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극지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해양오염방지 요건은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4조(극지운항선박의 설비 등) ① 극지운항선박이 극지해역을 운항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극지운항선박은 별표 2의 안전운항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추가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4의 해양오염방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별표 5의 추가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의2(극지해역에서 기름의 사용 또는 운송 금지)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극해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물질을 화물로서 산적(散積)운송, 선박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 및 연료유로서 사용 또는 운반을 금지한다. 다만,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
1. 15℃에서 비중 900kg/㎥을 초과하는 원유
2. 15℃에서 비중 900kg/㎥을 초과하거나, 50℃에서 동점도 180㎟/S를 초과하는 원유 이외의 기름
3. 비투멘(bitumen), 타르 및 그 유화액(乳化液)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북극해역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연료유로서 사용 또는 운반을 금지한다. 다만, 선박의 안전확보 또는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기름 유출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종사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2029년 7월 1일 이후부터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연료유로서 사용 또는 운반을 금지한다.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선박
2. 별표 4의 1.2.1에 해당하는 선박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항차에서 각 항에서 금지한 물질을 운송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탱크, 배관의 청소 또는 플러싱(flushing)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항평가 및 극지운항매뉴얼) ① 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극지운항선박에 대해 별표 2의 제1장1.5항에 따른 운항평가를 실시하고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라 한다) 제14장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② 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제2장에 따라 선박의 운항 능력 및 제한조건 등에 관한 극지운항매뉴얼을 작성하여 선박에 갖추어 놓고 해당 극지운항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이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극지운항매뉴얼의 목차 및 작성요령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극지선박증서 등) ① 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에 관하여 장관에게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박이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서식의 극지선박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에 극지해역 항해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적어 해당 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6조제2항에 따른 극지선박증서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4.>
제7조(대체설계 및 배치 등)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극지운항선박의 구조적 배치, 기관설비, 전기설비, 화재안전 설계와 배치 및 구명설비와 배치방법 등이 이 고시에 따른 목표 및 기능요건에 적합하고 별표 2 및 별표 3까지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설계 및 배치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대체 설계 및 배치 중 선박의 구조, 기관 및 전기설비, 화재안전 및 보호, 구명설비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지침(국제해사기구 회람문서 MSC.1/Circ.1455, MSC.1/Circ.1212 및 MSC/Circ.1002 등을 말한다)에 따라 공학적 분석, 평가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된 대체 설계 또는 배치(관련 기술ㆍ운영상의 조치 및 조건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극지선박증서 및 극지운항매뉴얼에 기록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