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44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말한다. 2. "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학습을 말한다. 3. "필수교육훈련과정"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분야별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4. "필수교육훈련시간"이란 필수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인정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5. "원격화상교육"이란 실시간 원격 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고,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6.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7. "마이크로러닝"이란 이러닝의 한 방식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틈새학습 교육플랫폼(마이크로러닝 플랫폼)에서 30분 이하의 교육용 콘텐츠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코스웨어"란 이러닝콘텐츠로 차시를 구성하고 학습분량과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정하여 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9. "집합교육훈련과정"이란 이러닝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으로 구성되며, 이러닝 이외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10. "원격화상훈련과정"이란 이러닝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으로 구성되며, 이러닝 이외에는 원격화상교육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11. "이러닝훈련과정"이란 전체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12. "관세국경인재개발원교육"(이하 "인재원교육"이라 한다)이란 인재원에서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집합교육ㆍ원격화상교육ㆍ이러닝 훈련과정을 말한다. 13. "세관특성화교육"이란 각 세관의 업무특성과 시설 등을 활용하여 소속 기관장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교육을 말한다. 14. "위탁교육"이란 세관공무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기술과 기능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관세청장이 다른 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5. "직장교육"이란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장이 인재개발계획 등에 따라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6. "인재개발 담당부서"란 소속 기관별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17. "부서장"이란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성과계약등 평가대상인 과장급: 본청 과장 및 담당관, 본부세관 국장, 세관장 및 세관 4급 과장 등 나. 근무성적평가 대상인 과장급: 5급 세관장, 세관 5급 과장 등 18. "자기개발계획서(Individual Development Planning;IDP)"란 공무원 스스로 중ㆍ장기적 경력목표 계획을 세우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경력설계, 희망직무 선택, 역량진단,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개발 계획 등 자신의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관리하여 자기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19. "교수요원 D/B"란 인재원교육 또는 세관특성화교육의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교수요원 명단으로 직무분야, 자격증, 강의경력 등 교육관리시스템의 교수관리 정보를 말한다. 20. "표준교재"란 세관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필수 지식ㆍ분야에 대하여 집필한 교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훈령은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2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은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하고 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6조의 필수교육훈련시간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행정ㆍ관세ㆍ공업ㆍ해양수산ㆍ전산ㆍ방송통신 직렬에 적용한다. 제4조(인재개발의 종류 등) ① 세관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으로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자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 4. 자기개발학습: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 ② 세관공무원의 인재개발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기본교육훈련은 인재원교육과 위탁교육(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 한함)에 의한다. 2. 전문교육훈련은 인재원교육, 세관특성화교육, 위탁교육에 의한다. 3. 기타교육훈련은 인재원교육, 위탁교육, 직장교육에 의한다. 제2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과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 제1절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제5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①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계급에서의 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2. 해당 계급에서의 제15조에 따른 지정학습시간 3. 해당 계급에서의 제16조에 따른 필수교육훈련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다시 승진 임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무수행상 특별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는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업무특성, 업무량, 근무여건, 업무실적 그 밖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의한 예외 결정 전에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판단기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는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미충족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일 전날까지의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이 가능한 교육훈련 실적시간은 제24조에 따라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절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 등 제7조(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방법) 필요교육훈련시간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으로 누적 산출하며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8조(해당 계급 근무연수 산출) ① 제7조에 따른 해당 계급 근무연수 산출은 다음 각호의 날부터 기산하여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 승진자: 2007년 1월 1일 2. 2007년 1월 1일 이후 승진자: 해당 계급 승진일 ② 제1항의 ‘근무월’은 역(曆)에 의한 년(年)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한다. ③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해당 계급 근무연수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9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9조(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제7조에 따른 4급 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80시간으로 한다. 제10조(교육훈련시간 인정유형 및 기준) ①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유형ㆍ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ㆍ부서가 주관하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인지 여부 또는 인정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은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ㆍ부서의 장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참석대상자에게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인정 여부 및 인정시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2.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실시한 경우 그 병가기간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 휴가 기간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같은 법 제79조의 정직에 따른 기간 제12조(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에서 관세청으로 전보된 공무원 및 전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신규채용자 또는 신규채용후보자, 승진후보자가 2007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본교육훈련시간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인정한다. 다만, 장기교육 훈련자에 대한 교육훈련 인정시간은 제18조에 따른다. 제14조(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반영기간) ①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예; 4급 세관장 등)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예; 본청 과장ㆍ담당관, 본부세관국장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3절 지정학습시간 및 필수교육훈련시간 제15조(지정학습시간) ① 제9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4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습시간(이하 "지정학습시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정학습시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정학습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교육훈련기관 2. 행정기관 3. 민간(교육/연구)기관 4. 인재개발 담당부서 ③ 지정학습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방법은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원격화상교육, 이러닝, 직장교육 등으로 한다. ④ 지정학습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훈련 대상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제26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 인재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에 한정한다.) ⑤ 지정학습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훈련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ㆍ주요 국정과제(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국정철학 및 국정기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 시책교육, 공직자의 의무, 복무 등) 2. 공통직무역량교육(리더쉽 역량, 인사ㆍ조직ㆍ예산ㆍ법제ㆍ통계ㆍ계약ㆍ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등) 3. 전문직무역량교육(관세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직무역량교육으로서 인재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훈련과정 및 이에 상당하는 교육 등) ⑥ 민간(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인재개발을 실시하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사전에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3호에 따른 민간(교육/연구)기관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판단한다. 제16조(필수교육훈련시간) ① 제15조제1항의 지정학습시간에는 인재원의 교육훈련과정 중 관세청장이 지정ㆍ공고하는 필수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시간이 연간 14시간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교육훈련의 지속성과 보편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업무별 필요내용을 중심으로 필수교육훈련과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인재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필수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학습시간 인정 요건) ① 지정학습시간(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은 출석ㆍ과제물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를 실시하고 수료기준 및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과정을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② 집합교육훈련과정과 원격화상교육훈련과정은 인재개발 담당부서의 교육훈련명령을 받고 이수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닝훈련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생으로 등록한 후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18조(장기 교육훈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총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1에 따른 연간 최대인정시간으로 하되, 지정학습시간은 연간 이수하여야 하는 지정학습교육훈련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한다. 제19조(지정학습시간 산출방법의 특례) 6개월 이상 국외 장기 훈련을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정학습시간을 계산할 때 해당 교육훈련기간은 지정학습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4절 부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 제20조(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확인) ①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소속 직원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목표와 연계ㆍ설정 여부 확인 및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등 자기개발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① 부서장은 성과계약등 체결 또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또는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를 포함한다)는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한다. 제5절 인재개발실적 관리 등 제22조(인재개발 실적관리 주체) ① 인재개발 실적은 ‘e-사람’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실적은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이 등록하고 그 외의 직장교육 등 기관주관 교육훈련실적 및 자기개발학습 실적 등은 소속 부서장의 책임으로 등록하되, 직장교육 중 지정학습은 소속기관별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의 책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은 전담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이 전담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사무분장에 명시하고 인적사항을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 담당자는 반드시 별표 1의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에 따라 적정성 확인을 거친 후 ‘e-사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e-사람’에 입력한 후 소속 부서장의 결재가 끝났으나,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 ①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은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인재개발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확인서에 따른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할 수 없다. ④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 이후 필요교육훈련시간 및 필수교육훈련시간을 미충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미충족 사유 및 인재개발 이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승진심사대상자의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확인) ① 승진심사대상자의 필요교육훈련시간, 지정학습시간 및 필수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는 임용권자 단위로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이 확인한다. ② 관세청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e-사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반기별로 안내한다. 제25조(장기교육훈련실적 인정 기준일 등) ① 연도 간 교육훈련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교육 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 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 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하고,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한다. ②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에 따른다. ③ 동일한 교육훈련내용 또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만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동일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한다. 제3장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등 제1절 인재개발계획 수립 제26조(인재개발 기본계획) ① 관세청장은 인사혁신처의 다음 연도 인재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관세청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인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청 인재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관세청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목표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교육기간 및 일정 6. 대상 및 인원(연간 총 교육인원 수를 포함한다.) 7.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방법 8. 유상교육과정의 교육비 9. 그 밖에 인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재원장이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본청(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 세관(이하 "교육수요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인재원 집합교육ㆍ원격화상교육 훈련과정 제27조(선발기준) ① 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의 과정별 교육예정인원 범위에서 선발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희망 인원, 학습인프라,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교육생 선발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인재개발 주관부서에서 교육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한 공무원 2. 해당 교육수요기관장이 추천한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육희망인원이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 1. 관세청장 또는 인재원장이 필수 교육대상자로 지정한 공무원 2. 해당 교육과정과 현 보직의 세부직무분야가 일치하는 공무원 3. 해당 교육과정을 처음 신청한 공무원 4. 현 보직에 전입한 일자가 빠른 공무원 5. 현 직급 승진일자가 빠른 공무원 제28조(선발절차) ① 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개설 예정인 과정을 적기에 안내하고, 교육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신청은 인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되,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인재원장은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수요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1. 교육희망인원이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선발 대상자의 추천 의뢰 2. 교육희망인원이 교육예정인원을 미달하는 경우: 예비 선발 대상자의 추천 의뢰 ③ 제2항의 추천을 의뢰받은 교육수요기관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추천 인원을 선발하여, 인재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인재원장은 선발제외 대상여부, 교육목표에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교육생을 최종 선발하고, 이를 교육훈련과정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수요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 일정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⑤ 교육수요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에 교육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 개시 전까지 이를 인재원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재원장은 통보받은 인원을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9조(선발심사) 인재원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퇴학조치를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2.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3. 최근 2년 이내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교육과정에 무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무원 제30조(과정운영계획 수립 및 공지) ① 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각 과정별로 해당 교육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과정운영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과정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목표 2. 교육대상, 기간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과목별 학습목표와 평가방법 5. 교육생 수칙, 근태 관리 6. 그 밖에 교육 및 학습에 필요한 사항 ② 인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정운영 세부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과정운영) ①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은 교육개시일에 인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재원의 교육기간은 교육개시일 교육등록시간부터 수료일 수료시간까지로 한다. ③ 인재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별로 학생장, 반장, 분임장 및 당번 등 자치회 임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회 임원의 수와 선출방법, 임무, 가점부여 등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근태관리)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 참여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인재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는 사후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가 또는 특별휴가 대상인 경우 2.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 3. 그 밖에 특정일 또는 특정시간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모든 학습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인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생의 평가점수를 감점한다. ③ 교육생의 복장은 세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으로 한다. 다만, 기본교육 등 교육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재원장이 복장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인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교육생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하여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질병 그 밖에 교육생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6.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인재원장이 정한 학습규정 및 생활관 생활수칙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교육훈련 평가) ① 인재원장은 매년 초 연간 인재개발평가계획 및 교육과정개시 1주전까지 과정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학습평가: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연구보고서평가 2. 활동평가: 분임활동평가, 실습평가, 독후감평가 3. 근태평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0조제4호 및 제82조의3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스마트직무요원제도 연계 교육과정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평가종류별 시행방법, 배점비율 등 세부내용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성적관리 및 수료) ① 개인별 종합성적에서 동점자의 석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종합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 2. 중간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 3. 연구보고서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 4. 분임활동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 5. 사전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 6. 근태평가상 감점이 적은 사람 7. 제1호의 종합평가에서 답안지를 먼저 제출한 사람 ② 각 과정별 수료는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후 종합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출산ㆍ공무상 질병 등 인재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수료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1주 이하 교육과정은 80% 이상 출석 2. 1주 초과 4주 이하 교육과정은 85% 이상 출석 3. 4주 초과 16주 이하 교육과정은 90% 이상 출석 4. 16주 초과 교육과정은 결석일수가 10일 미만 ③ 인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과정 수료내역을 매월 말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35조(포상 및 우대) ① 인재원장은 매년 초에 포상인원ㆍ방법, 포상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재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 및 분임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은 관세청장ㆍ인재원장의 상장,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점을 받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교육수료 성적 우수자 2. 연구활동 내용이 우수한 교육생 또는 우수 분임 3. 자치활동 임원 및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교육생 4. 그 밖에 교육활동에 공이 있는 교육생 ③ 교육과정의 성적우수자는 포상, 해외연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3절 인재원 이러닝훈련과정 제36조(이러닝 운영기준 등) ① 이러닝은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상 이러닝으로 교육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닝만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러닝훈련과정은 학습진도율이 전체의 80% 이상일 경우(마이크로러닝은 학습진도율이 100% 완료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하며, 집합교육과 연계 실시하는 이러닝은 집합교육 입교전일 24시까지 전체의 80% 이상 수강하여야만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이러닝 수강은 일과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1일 학습량은 인재원장이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이러닝훈련과정 운영) ① 인재원장은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이러닝훈련과정 운영계획 및 과정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인재원 이러닝훈련과정을 수강하려는 공무원은 인재원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 후 과정별 교육신청 기간까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인재원장은 해당 교육 과정의 수강자 선발 시 교육계획 인원에서 선순위 신청자를 선발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이러닝훈련과정 수강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러닝이 시작되기 전에는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시작된 후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러닝은 수강 신청, 선발 승인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수강할 수 있다. ⑥ 이러닝훈련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정해진 학습진도율, 평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 인재원장은 제6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과정 수료내역을 매월 말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38조(교육시간 인정) 이러닝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시간은 1차시당 30분(마이크로러닝은 1차시당 15분)으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도입한 코스웨어는 제공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코스웨어 관리) ① 인재원장은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코스웨어의 신규 개발, 수정, 폐지 등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재원장은 법령, 고시 등의 개정으로 코스웨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세관특성화교육 제40조(세관특성화교육의 요건) 세관특성화교육으로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수과정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과정별 총 교육시간이 7시간 이상인 교육 2. 통관, 심사, 조사, 관세협력 등 직무분야 실무교육과 외국어, 전산 등 세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의 교육 제41조(세관특성화교육의 운영) ① 세관특성화교육은 소속 기관장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세관특성화교육의 강사는 소속직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교수 등을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세관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교재비 등은 세관 자체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재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세관특성화교육의 계획수립 및 운영절차 등) ① 소속 기관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세관특성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인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특성화교육계획을 송부받은 인재원장은 교육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반영한다. ③ 소속 기관장은 세관특성화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과정운영계획 및 제33조에 따른 과정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인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장은 세관특성화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배려하여야 하며, 출석부ㆍ교육일지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를 인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특성화교육의 과정운영, 근태관리, 교육훈련 평가, 성적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제5절 위탁교육 제43조(위탁교육 대상) 세관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중 전문교육으로서 인재원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경찰직무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세행정 업무와의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인정되어 본청 해당 업무국의 요청이 있는 교육과정 2. 전산직, 해양수산직, 방송통신직, 공업직 등 과학기술직렬에 대한 해당 업무분야의 실무 전문교육과정 3.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기타교육과정 4. 그 밖에 외국어 및 정보기술 습득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제44조(위탁교육대상자 선발) ① 위탁교육대상자는 교육계획의 인원 범위에서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또는 교육주관 부서의 장이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위탁교육을 이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발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5조(교육이수 등) 위탁교육의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 및 근태관리 등은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탁교육을 받는 세관공무원은 교육이수를 위하여 성실히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6조(국외위탁교육) 국외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목적, 내용,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6절 교수요원 관리 등 제47조(교수요원의 구분 및 자격기준 등) ① 인재원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전임교수"란 인재원 소속으로 근무하는 강의 및 교육운영 담당 교수요원을 말한다. 2. "겸임교수"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본청 및 각 세관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분야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위하여 인재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외래교수"란 세관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교과목 강의분야의 전문가 또는 소양과목 담당교수를 말한다. 4. "전문교수"란 퇴직한 세관공무원으로서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ㆍ연구ㆍ자문 등을 위하여 인재원장이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5. "강사"란 세관공무원으로서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인재원장이 초빙한 사람을 말한다. ② 교수요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3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인재원장은 교수요원을 위촉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운영지원과에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제48조(교수요원의 보직 등) ① 전임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인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 전임교수는 교수별 직무분야, 주요경력, 자격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세행정 전문직무 분야 또는 리더십 등 분야에 보직한다. 다만, 인재원장이 원활한 강의 진행 및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임교수에게 보직을 부여한 후 3개월의 범위에서 강의 준비에 필요한 연구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인재원 겸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문교수의 채용 및 퇴직 절차 등은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및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49조(과정장) ① 인재원장은 제48조에 따라 교육생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교육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원 전임교수 중에서 각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할 교수(이하 "과정장"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작성 2. 교육과정별 교과목 선정 및 교수 섭외 3. 교육생 지도 4. 교육과정별 평가계획 수립 5.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및 애로사항 수렴 6. 분임 토의, 현장학습 및 연구 활동 지도 7. 그 밖에 교육과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제50조(교육운영 담당자) 인재원장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별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별 일지, 출석부, 교보재 등 준비 2. 교육과정별 평가 시행 및 운영 3. 이러닝훈련과정 학습 진도 관리 4. 교육과정별 현장 학습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교수요원 D/B 관리) ① 인재원장은 교수요원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D/B의 운용 및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강의 수당 등 지급) ① 인재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교수에게 과정 운영비와 교재연구에 필요한 별도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전임교수와 전문교수 외의 교수 등이 인재원에서 강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원고료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임교수와 전문교수 외의 교수요원이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선정, 시험감독, 채점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수와 전문교수가 문제은행 구축을 위해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선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강의 수당, 원고료 및 여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교재편찬 제53조(교재편찬 기준) ① 교재편찬은 정기편찬과 수시편찬으로 구분한다. 1. "정기편찬"이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사용할 교재(표준교재를 포함한다)를 편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시편찬"이란 정기편찬 이외의 경우로서 법령 등 변경 및 교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학습지원을 위하여 본 교재 이외에 수시로 집필하여 교육생에게 배포하는 부교재를 편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법령, 지침, 예규 등의 개정으로 교재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즉시 보완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사항에 대한 부교재 등의 사용을 통해 실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재와 부교재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54조(교재편찬 계획 수립) 인재원장은 매년 초 연간 정기편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5조(교재편찬 및 관리) 교재집필자가 정기편찬한 교재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업무 소관국에 교재내용의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교육위원회 제56조(교육위원회 설치) 인재원 교육환경을 개선 발전시키며,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인재원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인재원 인재개발과장, 교육지원과장, 전임교수, 각 과 주무 2. 위원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주무가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9조 단서에 따른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퇴학 처분에 관한 사항 3.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료기준에 관한 사항 4. 제48조제3항에 따른 겸임교수의 선정ㆍ위촉 등에 관한 사항 5.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6.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행정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9조(운영) 회의의 개최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절 생활관 운영 등 제60조(생활관 운영) 인재원장은 합숙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제61조(생활관 사용기간 등) 생활관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생활관 생활수칙 및 위반 시 감점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공무원교육상 및 기금 운영 등 제62조(시상대상자) ① 인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 1주 이상 교육훈련과정(세관특성화교육을 포함한다) 이수대상자 중 성적우수자와 공로자에게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인원 등 세부사항은 제67조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제6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① 교육상은 인재원장이 매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 시상한다. ② 교육상의 시상금액은 교육과정별 교육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 1. 교육인원 50명 이하: 30만원 2. 교육인원 50명 초과: 50만원 ③ 인재원 인재개발과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기금의 설치) ① 교육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 설치 당시의 인재원 기금액은 6천 7백만원으로 한다. ③ 교육상 시상금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 특별지원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제6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인재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구좌로 관리한다. ④ 인재원장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기금의 출납에 관해서는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7조(기금운용계획) ① 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해당 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 2. 해당 년도 시상금액 및 다음 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8조(교육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재원에 교육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기금액 감독) 관세청장은 인재원의 기금운영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71조(해석 및 적용) 이 훈령의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72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 규정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