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69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발명진흥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청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청 소속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이란 청 소속 국가공무원등의 직무상 발명으로 청 명의로 등록하고, 지식재산처에서 관리하는 특허권을 말한다. 4. "국가기관의 특허권"이란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취득한 권리를 청 명의로 등록하고, 청에서 관리하는 특허권을 말한다. 5.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6.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청으로부터 그 외의 자(이하 "실시권자"라고 한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처분 이외의 것을 말한다. 7.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매각 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2장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청장은 직무발명 및 처분ㆍ기술이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청 소속이 아닌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며,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정한다. 이때, 선정된 외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한해서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청장은 감염병, 만성병, 미래의료, 기술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역할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처분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발명에 대한 출원, 기술이전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청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청장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사유) ① 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처분 및 보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2.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발명에 대한 출원, 기술이전 및 보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3. 그밖에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의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직무발명특허 제7조(직무발명의 신고) 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제3자와 공동으로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도 포함한다. 제8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청장은 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발명을 승계하며, 그 권리는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승계하는 권리는 국내ㆍ외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내ㆍ외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경우, 청 소속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청장은 발명자가 직무발명 신고 및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발명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청장은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승계하되 출원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해당 직무발명의 특허결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위원회가 해당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외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발명자는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 청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 특허가 등록 결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등록된 국가직무발명특허에 대한 처분ㆍ관리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청장은 등록되기 전이라도 필요시 국가직무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등록 전 처분한 경우 계약서 사본과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처분 절차와 방법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대금)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등록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지식재산처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② 청장이 등록되기 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국가기관의 특허 등 제13조(국가기관의 특허) ① 연구부서는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특허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리취득 여부를 결정하고, 권리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이전) ① 청장은 국가기관의 특허 및 노하우 등을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시권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실시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이하"공동권리자"라 한다)한 기술은 공동권리자와 함께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동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실시권자와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며,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실시권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5조(기술료 징수) ① 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공동권리자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동권리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지분만큼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료 산정) ① 기술료의 예정가격은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예정가격은 계약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실시권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지급방법을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혼합기술료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기술료 납입고지서 발급) 청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권자에게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고, 기술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실시권자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 기일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입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청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발명자와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 할 수 있다. 제19조(재계약) 청장은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실시권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권자가 사업화 노력을 계속한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연구부서는 실시권자의 계약조건 이행 등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실시권자의 파산, 생산중단 등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실시권자가 기술료 납부를 지체하거나 기술료 납부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연기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료 납부시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실시권자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권자에 대하여 미납 기술료 환수, 기술이전 계약의 해지, 청 주관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청장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 소송 및 분쟁, 직무발명, 기술이전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고문변리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① 특허권 외의 직무발명 또는 기관 소유의 발명(이때 발명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다)은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외의 사항은 「발명진흥법」,「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유재산법」등을 따른다. 제23조(세부지침 운영) 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위임) 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