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6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란 성평등가족부가 구입ㆍ발간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ㆍ외 단행본(전문도서ㆍ일반도서) 2. 잡지, 학회지 등 연속간행물 3. 시청각자료(필름ㆍ슬라이드ㆍ테이프ㆍCD 등) 4. 조사연구와 그 밖의 업무에 참고가 되는 인쇄물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한 것 제3조(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① 성평등가족부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자료실을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자료담당자를 둔다. ② 성평등가족부의 자료실 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하며, 그 소속 하에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자료담당자로 둔다. ③ 자료담당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 4. 장서의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5. 다른 자료실과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6. 자료목록집의 발간과 자료실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기증 및 교환) 운영지원과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과 연구단체 등과 상호 협동체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구입) ① 각 부서는 수관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담당자에게 구입을 의뢰한다. ② 자료담당자는 자체 선정자료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보관중인 자료와의 중복, 구입 필요성과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를 구입한다. ③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4회 정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제6조(납본) ①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한 부서는 즉시 3부를 자료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와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자료중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료실에 납본하여 전직원이 공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의 정리 및 보관 제7조(등록) ① 자료담당자는 기증이나 구입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구입명세표 또는 기증확인서와 대조한 후 등록인과 장서인(성평등가족부 소장자료임을 증명하는 인장), 측인을 찍고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등록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다만, 신문ㆍ통신문 등 등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② 기증과 교환계획에 따라 입수된 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만 등록ㆍ정리한다. 제8조(정리) ① 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따르된 성평등가족부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을 준용한다. ③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ㆍ출처별ㆍ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제9조(보존기간) ① 자료의 보존기간은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서적이나 특수자료 : 영구보존 2. 관공보 그 밖의 업무상 참고가 될 자료 : 2년 보존 3. 신문ㆍ잡지ㆍ통신문 : 1년 보존 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존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안내) ① 자료담당자는 새로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수시로 홈페이지상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일정한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새로이 수집한 자료의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관련기관에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4장 도서의 열람 및 대출 제11조(열람자격) 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한다. 제12조(열람시간 및 장소)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에서 하여야 하며 열람시간은 성평등가족부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자료복사) 자료실 소장자료는 연구와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일 경우에만 이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자료를 복사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열람 등의 제한) 운영지원과장은 자료생산기관으로부터 열람의 제한을 요구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열람이나 복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성평등가족부 직원만이 할 수 있다. 단, 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이용자에게 신분증을 받고 일시적으로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1인 5책, 14일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대출예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③ 연속간행물은 2일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단, 입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제16조(업무상 대출) ① 소관업무 수행 상 긴요하고 항시 사용하여야 할 자료는 해당 부서의 장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필요한 권수를 장기 대출받아 그 부서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출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7조(대출제한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1. 미정리자료 2. 사전류ㆍ연감ㆍ편람ㆍ목록집ㆍ색인집 등 참고자료 3. 보존용 연속간행물로서 입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4. 신문류 5. 그 밖에 귀중도서로서 자료담당자가 지정한 것 제18조(전대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9조(대출기한의 예외)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ㆍ정직ㆍ휴직ㆍ장기휴가 시 2. 파견이나 대출기간 이상의 장기 출장 시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기간 중 자료담당자의 반납요구를 받았을 때 제20조(반납통고) ① 자료담당자는 자료를 대출하여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반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는 분실자료로 간주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대출제한) 제20조에 따른 반납통고를 받고도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도서의 대출을 정지한다. 제22조(변상) ①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사람이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현품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매품인 경우에는 분실도서와 동일한 내용의 도서를 재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변상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제5장 자료의 정기점검ㆍ분실처리 및 폐기 제23조(정기점검) ① 자료담당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소장자료를 도서원부의 등록현황과 대조ㆍ점검하고 멸실, 훼손, 보존기간 경과여부 등 자료의 보관사항을 조사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담당자는 점검기간 중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정지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24조(분실처리) 제23조의 정기점검 결과, 분실도서가 자료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연간 총 장서량의 0.3% 이내를 자연소모로 인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도서원부에서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25조(폐기) ① 자료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처리할 수 있다. 1.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2.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과 정리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3. 보존기간이 만료된 자료 4. 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5. 그 밖에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 ② 자료의 폐기는 원칙적으로 연1회로 하며, 제23조에 따른 정기점검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행한다. ③ 자료담당자가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자료조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폐기방법) ① 폐기자료 중 다른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 ② 폐기처리방법은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