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11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5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평가"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손해평가인"이란 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손해평가보조인"이란 제2호에서 정한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인의 임무)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인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손해평가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해야 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손해평가인 교육)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해당 사무에 관하여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법 제3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법 및 이 요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손해평가의 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손해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한다. 1.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2.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3.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4.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제8조의2(교차손해평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자치구를 선정해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시ㆍ군ㆍ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다른 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해야 한다. ③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피해사실 확인) ① 보험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피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 손해평가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해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게 한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손해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 결과 검증) ①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평가 단위)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수산물: 양식장별 2. 양식시설물: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양식장이란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양식수산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 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②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실 또는 멸실 등으로 인하여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최종 확인 가능한 자료와 별표 1의 어종별 표준잔존율표 및 별표2의 어종별 표준성장률표 등을 근거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4조(양식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 양식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 가액에서 내용연수(耐用年數)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빼고 산정한다. ② 양식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 복구비용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5조(업무방법서 작성) 재해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