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한국농수산대학교
발령번호: 43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제2조(적용범위) 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1.>
제3조(운영원칙) 대학교는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
제2장 업무집행절차
제4조(소관업무) 대학교는 전문농어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6.1.>
1. 정예후계농어업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교육
2. 학생의 전문농어업기술의 실천능력 배양
3.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 영농ㆍ영어 정착 지원 <개정 2013.2.1.>
4.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산학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대학교의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2.6.1.>
제5조(승인 등)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2.6.1.>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총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장관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4. 그 밖에 총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총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7조(운영성과 및 사업실적 보고) 총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총장은 대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
② 총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른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9.23.>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임 및 전결) ① 총장은 보조기관의 장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운영
제10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ㆍ운영지원과ㆍ교학과 및 기획조정과를 두되,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교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촌지도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7.2.28, 2018.3.27 2021.11.30., 2022.6.1., 2023.8.30.>
② 교무처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1.11.30.>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0.>
2. 교수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직공무원의 인사
4. 학사계획 수립 및 운영
5.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6. 수업ㆍ시험ㆍ학점ㆍ성적관리
7. 학생현장실습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현장실습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1.2.25.>
10. 공무국외여행 심사
11. 해당 부속시설 및 교육실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20.>
12. 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신설 2010. 9. 20.>
③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27.>
1. 인사ㆍ복무ㆍ문서ㆍ감사ㆍ보안 및 관인관수
2.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업무
4. 구내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업무
5. 그 밖에 대학교 내 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5.26., 2018.3.27., 2022.6.1.>
④ 교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0.>
2.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졸업생관리 및 영농ㆍ영어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5.>
5. 학생체육행사 및 기숙사생활관리
6. 학생병역에 관한 사무
7. 도서관 및 학보사의 관리
8. 보건실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6.>
9. 그 밖에 교무 및 학생지도에 관련되는 사항
10.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2.25.>
11. 해당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2.25.>
⑤ 기획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0., 2017.2.28.>
1. 각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대학평의원회 운영<개정 2021.11.30.>
3. 대외 평가 관련 업무
4. 예산의 편성 및 조정
5. 조직운영 기본계획 및 부서별 정원의 조정
6. 대학교 홍보 및 대외협력 <개정 2022.6.1.>
7. 대학교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3. 27., 개정 2022.6.1.>
8. 해당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2.25.>
제11조(학사운영)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부(전공) 및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6조에 따라 총장이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2.28., 2021.12.31., 2022.6.1.>
제12조 <삭제 2010.9.20.>
제13조(부속시설 및 부설교육기관 등) ① 학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속시설, 부설교육기관, 부속연구소 및 농어업관련 실습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삭제 2015.5.26.>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5.12.30.>
7. <삭제 2015.12.30.>
가. <삭제 2015.5.26.>
8. <삭제 2015.12.30.>
9. <삭제 2015.12.30.>
② <삭제 2015.12.30.>
③ 부속시설 및 부설교육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④ <삭제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제14조(산학협력단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치한다. <개정 2019.9.23., 2022.6.1.>
② 산학협력단은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하부 조직으로 하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총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겸임 또는 임명하거나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임용 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5.12.30., 2018.9.14., 2022.6.1., 2023.8.30., 2025.08.26., 2025.12.19.>
제15조의2 삭제 <2017.1.1.>
제16조(정원의 배정) 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종류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별 정원을 배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임기제공무원) ① 총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1.2.25.>
1.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2.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3. 그 밖에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총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1.2.25.>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1.2.25.>
④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30.>
[조목 개정 2021.2.25]
제4장 인사관리
제18조 <삭제 2012.7.20.>
제19조(인사관리 원칙) 총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 ① 총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보직을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ㆍ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보직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위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에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2.25.>
제5장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제22조(인사위원회) ① 대학교 소속 공무원의 채용, 인사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6.1.>
② 인사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지정한 3∼5인 이내의 보조기관장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7.20.>
③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인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2.28.>
제23조(임용시험) ① 총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시험에 관한 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장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용시험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종별ㆍ직급별로 실시한다.
④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석사ㆍ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과목) ① 소속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은 시험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에서 정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13.12.12.>
③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1.6.>
제25조(응시자격) 소속공무원의 채용 시 응시자격 및 학력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2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지도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27조(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요건 등) 소속 공무원의 전직시험과목은 시험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승진임용) 5급ㆍ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도사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제29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제2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상위계급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이 되며, 심사기준ㆍ심사절차 등은 임용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6.>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 총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이하 일반직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지도사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직류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해당 인사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승진임용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 등의 수당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기준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4급 이상 공무원 및 지도관(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2 제3호의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방법(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
2.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과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 <개정 2013.12.12.>
제32조(확인자 및 평정자)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호의 근무성적평가자(성과계약은 1차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성과계약은 2차평가자)가 실시한다.
1. 보조기관의 장에 대한 1ㆍ2차 평가는 총장이 실시한다.
2. 5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ㆍ제2호의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자는 보조기관의 장이, 확인자는 총장이 된다. <개정 2013.12.12.>
3. <삭제 2013.12.12.>
제33조(평정시기) ① 4급 및 4급 상당 이상의 보직자와 4급 상당 이상의 보직경력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및 지도직공무원(제1항의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제3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5급 이하 및 지도직공무원(제30조 제1항의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기 위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12.>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지정한 보조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제35조(근무성적평가점수의 심사ㆍ결정) ① 확인자 및 평가자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가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평가점수는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교육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제36조(대학인사위원회) ①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이하"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30.>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26.,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④ <삭제 2015.12.30.>
⑤ <삭제 2015.12.30.>
⑥ <삭제 2015.12.30.>
제37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19.9.23.>
②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 시 연령 및 학력 등을 제한하여 공고하거나 심사과정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개정 2015.12.30.>
③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대학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항 제2호의 전공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전공과 관련 있는 외부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2021.2.25.>
⑤ 제3항의 채용심사를 하기 위한 연구실적물은 제41조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석사ㆍ박사 학위 논문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5.5.26., 2020.2.25., 2021.2.25.>
⑥ <삭제 2021.11.30.>
⑦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출신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6.>
제38조(신규임용직급) ①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 이상을 갖추고 교육경력, 연구경력 및 산학연협력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은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5.12.30., 2019.9.23.>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3.2.1.>
② 신규임용되는 전임교원의 직급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9.23., 개정 2021.11.30.>
제39조(임용기간)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신규 임용할 때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2.1, 2015.5.26.>
1. 교수 : 정년
2. 부교수 : 8년
3. 조교수 : 4년
제40조(재임용) ① 총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한다. <신설 2017.1.1.>
② 통지를 받은 전임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직급 기간 동안에 연구실적물 및 연수실적을 총장에게 제출하고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다. <신설 2017.1.1.>
③ 제2항의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연구실적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심의하여 재임용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15.12.30., 2017.1.1., 2021.11.30.>
④ 국외여행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귀국할 때까지 보류한다. 다만, 재임용 보류기간은 임용기간 만료 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
⑤ 제2항에 따른 재임용 대상 교원은 당해 직급 재직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평균 60점(교육실적 20점, 연구실적 10점, 봉사실적 3점 이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5.26., 2017.1.1., 2021.2.25.>
제41조(승진임용) ①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 연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3.2.1.>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 4년 <개정 2015.12.30.>
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 5년 <개정 2015.12.30.>
② 교원의 승진임용은 승진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교원으로서 당해 직급기간동안에 연구실적물은 각호와 같이하여 승진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5.26., 2015.12.30.>
1. 부교수 승진임용 시는 연구실적물을 300% 이상으로 제출하되, 그 중 75%까지는 현장연구, 컨설팅,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21.2.25., 2021.11.30.>
2. 교수 승진임용 시는 연구실적물을 400% 이상으로 제출하되, 그 중 150%까지는 현장연구, 컨설팅,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1.11.30.>
③ <삭제 2015.12.30.>
④ <삭제 2015.12.30.>
⑤ <삭제 2015.12.30.>
⑥ <개정 2015.5.26, 삭제 2015.12.30.>
⑦ <삭제 2015.12.30.>
⑧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 교원은 당해 직급 재직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평균 70점(교육실적 30점, 연구실적 15점, 봉사실적 15점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5.26., 2021.2.25., 2021.11.30.>
⑨ 그 밖에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30.>
제41조의2(승진 소요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
가.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
2.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조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체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② 승진소요기간 계산에 있어서 승진소요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해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본조 신설 2021.11.30.]
제41조의3(승진임용의 제한)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각목의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18월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월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③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본조 신설 2021.11.30.]
제42조(정년보장교원 임용) ① 대학교의 교원 중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정년보장임용일 기준 1개월 전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2022.6.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교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총장이 지명하는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전체 5∼7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26., 2015.12.30., 2021.2.25., 2021.11.30., 2022.6.1.>
③ 그 밖에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1. <개정 2015.5.26.,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④ <삭제 2015.12. 30.>
제43조(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교원 정원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44조(연구실적 및 연수실적의 범위와 심사기준)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 저서 및 특허취득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5.08.26.>
제45조(계약제 임용) ① 총장은 2004년 6월 15일 이후 신규 임용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한다.
1. 근무기간은 제39조의 임용기간을 준용한다.<개정 2015.5.26.>
2. 급여
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나. 그 밖에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21.2.25.>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근무성적평정) ①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교수업적평가" (이하 "업적평가"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1.2.25.>
②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2.25.>
제47조(업적평가의 기간) ① 업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② 정기평가는 매 학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정기평가의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활동 분야는 매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1.>
③ 수시평가는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조목 개정 2021.2.25]
제48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교무처장, 교학과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 부위원장은 교학과장이 된다. <개정 2021.2.25., 2021.11.30.>
②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2.25.>
③ 위원회의 사무정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할 수 있다.
1. 업적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2. 업적평가 관련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업적 평가 우수 교수 선정 및 추천
4. 연구보조비(성과급) 지급 심의 등
5. 그 밖에 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2.25.>
제49조(업적평가 기준) ① 업적평가는 교육실적 55%, 연구실적 20%, 봉사실적 25%로 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최종 점수로 한다. <개정 2010.9.20., 2015.5.26., 2017.2.28., 2018.9.14., 2021.2.25.>
② 총장은 대학발전기여도 중 "기타 대학발전기여도(3점)"에서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9.9.23., 2021.11.30., 2022.6.1.>
1. 대학교 교육운영 발전에 특별히 노력한 교원 <개정 2021.2.25., 2022.6.1.>
2.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교원 <개정 2021.2.25., 2022.6.1.>
[조목 개정 2021.2.25]
제50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총장은 업적평가 결과를 승진임용ㆍ재임용ㆍ정년보장교수임용 및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 등의 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조목 개정 2021.2.25]
제7장 조교 인사 운영
제51조(신규임용 조교의 자격) 대학교의 조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2.6.1.>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3.3.23>
제52조(조교배정) 조교는 학부(전공)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속시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1.12.31.>
제53조(임용절차) ① 조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② 신규임용 시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면접위원은 교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5.12.30., 2021.11.30.>
③ 조교로 임용 제청된 자는 서류검토 후 총장이 임용한다.
제54조(임용기간)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2에 따라 1년으로 하며, 총장은 대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5.12.30., 2019.1.31., 2022.6.1.>
② <삭제 2015.5.26.>
③ <삭제 2015.5.26.>
④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조교의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25.>
제55조(해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4조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군 입대
3. 6개월 이상의 해외유학
4. 그 밖에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56조(임무) 조교는 학부(전공) 교수(부속시설의 장)를 도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12.31.>
1. 교수의 수업 및 학술연구 활동 보조
2. 학부(전공) 운영에 따른 행정처리 <개정 2015.12.30, 2021.12.31.>
3. 재학생 및 졸업생 지도 등 <개정 2015.5.26.>
제57조(근무성적평정 등) ① 조교의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② <삭제 2015.12.30.>
제58조(성과급 지급 심의) ① <삭제 2015.12.30.>
1. <삭제 2015.12.30.>
가. <삭제 2015.12.30.>
나. <삭제 2015.12.30.>
② <삭제 2010.9.20.>
제59조(근무성적평정기준) ① 조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도 10%로 하고,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로 한다. <개정 2020.2.25., 2021.2.25., 2023.6.21.>
② 총장은 다음에 조교에 대하여 총점기준 20%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1. 대학교 교육운영 발전에 특별히 노력한 조교 <개정 2020.2.25., 2022.6.1.>
2.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조교 <개정 2020.2.25., 2022.6.1.>
[조목 개정 2021.2.25]
제60조(평가대상 기간) <삭제 2015.12.30.>
제61조(다른 법령적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장 예산 및 회계
제62조(예산의 운용범위) 대학교의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으로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2.6.1.>
제63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학교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2.6.1.>
제64조(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 ① 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6.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65조(예산 및 회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학교의 예산의 운용ㆍ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1.>
제66조(예산의 전용) ①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총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예산의 이월)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8조(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① 총장은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소속공무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발전기금 조성방안과 집행지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69조(총액인건비제 운영)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의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갖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2.6.1.>
제70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한국농수산대학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1.>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간사는 조직담당 주무가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 운영지원과장, 교학과장, 기획조정과장 및 총장이 추천하는 직렬별 대표 각 1∼2인이 된다.<개정 2010.9.20., 2018.3.27., 2018.3.30., 2021.11.30.>
③ 간사는 전년도 또는 새해연도 초기에 총액인건비제의 보수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초안을 마련한 후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과 협의한 후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보수항목 중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71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개정 2017.1.1.>
제72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