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관세청 전자보직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30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9조에 따라 보직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본인 희망과 성과경쟁에 의한 보직결정으로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자보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근거규정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2조 내지 제74조 3. 전자보직제도 의의 가. 개념 ○ 전자보직제도(이하 ‘전자보직’이라 함)란 전보대상자의 희망과 성적(이하 ‘보직점수’라 함)에 의한 공개경쟁을 통해 직무 분야별 보직배치를 지원하는 ‘공개경쟁 보직관리제도’를 말함 나. 절차 ○ 전보대상자가 희망직위를 선택하면 전자보직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활용하여 보직결정기준에 따라 직위별 보직배치(안)을 작성하고, ○ 인사권자는 이를 일부 조정한 후 결과를 참고하여 전보 인사를 시행함 * ‘전자보직관리시스템’은 전자보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보직배치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함 ** ‘직위별 보직배치(안)’은 ‘보직결정방법’(Ⅱ. 전자보직 기준, 7항 참조)에 따라 직무분야 직위별 보직후보자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말함 4. 적용범위 가. 이 지침에 의한 전자보직은 본부세관 및 당해 권역 내 세관과 직할세관에 소속된 6급 이하 관세직의 정기전보 및 수시전보에 적용함 * 수시전보는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를 한 후 시행 나.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보직에 의하지 않고 수시전보를 시행할 수 있음 1) 전문직위 및 자율공모직위의 보직자 신규 선발ㆍ교체를 위한 공모방식에 의한 수시 전보인사 2) 그 밖에 전보의 목적ㆍ규모ㆍ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보직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관세청장과 협의된 경우 다. 관세청장은 ‘가’항에 정한 대상자 이외의 자의 전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보직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보권역 등 전자보직 시행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5.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가.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은 관세청장의 종전 지침ㆍ지시에 우선하여 적용함 나.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전보인사 관련 사항은 공무원임용령을 포함한 인사 관계 법령 등을 적용함   Ⅱ. 전자보직 기준 1. 전보권역 가. 전보권역이란 전보대상자가 희망 직위를 선택할 수 있는 조직의 범위를 말하며, 전자보직의 전보권역은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단위로 함 나. 관세청장은 직원들의 성과경쟁에 의한 보직선택권 확대 및 자기개발을 촉진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권역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전자보직 시행 기준일 ○ 전자보직 시행 기준일이란 기간계산ㆍ전자보직대상자 확정 등에 활용되는 기준일자로서 ‘본부세관간 전보인사 시행일’을 말함 3. 전자보직 대상자 가. 전자보직 시행 기준일 현재 본부세관에 소속된 관세직 6급 이하 공무원(신규채용자, 파견ㆍ휴직자 제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본부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본부세관간 전보인사에 의한 본부세관 전입자 3) 관세청 고충실무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고충인용자 4)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ㆍ문책자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의 ‘1)’에 해당하더라도 전자보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우선보직으로 보직결정 가능 1)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임용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공모직위* 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직위공모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선발ㆍ보직하는 직위 3)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 유형별 필수보직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력경쟁채용자 다.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전자보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보직 대상자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전자보직 대상 직위 ○ 전자보직 대상 직위는 ‘전자보직 대상자와 본청 및 직속기관 전입자가 보직되었던 본부세관 내 직위’로 함 5. 보직점수 가. 보직점수는 직위별 보직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개인별 평가점수로서 다음의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로 구성함 1) 근무실적 평가 60% 2) 인사평가가점 20% 3) 정기역량평가 20% 나. 보직점수는 다음의 평가요소별 원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환산점수에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합산함 1) 근무실적 평가 및 정기역량평가는 최근 1년간 평가점수의 평균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 2) 인사평가가점은 본부세관간 전보인사 통보일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점수 다. 근무실적 평가 및 정기역량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점수 만점의 6할을 적용함 라. 관세청장은 직위별 보직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보직점수 구성항목과 반영비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6. 직위정보 가. ‘직위정보’란 직위별로 정해 놓은 직무수행 요건으로서 모든 직위에는 고유한 직위정보가 정의되어야 함 * ‘직위’란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서 부서(과단위) 내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위치)를 말하고, 전보희망지 선택의 기본단위임 나. 직위정보는 직무분야ㆍ직무ㆍ요원등급ㆍ직급ㆍ주무로 구성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실정에 맞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img id="160455821"> </img> 7. 보직결정방법 가. 비경쟁보직 1) 비경쟁보직이란 보직점수 경쟁 없이 인사권자가 보직대상자를 특정 직위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함 가) 관세청 고충실무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고충인용자, 관세청 인사부서와 협의된 본부세관 고충인용자 나)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ㆍ문책자 다) 격지근무로 인한 순환배치가 요구되는 자로 관세청 인사부서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된 자 (단, 격지근무 배치자에 한하며, 환원자는 희망직위에 대한 보직경쟁으로 배치) 라) 관세청장이 인사법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추가로 지정한 우선보직대상자(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인원 허용인원 포함) 나. 경쟁보직 1) 우선보직대상자를 제외한 전자보직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한 직위에 보직하고, 직위별로 희망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보직함(이하 ‘희망보직’이라 함) 가) 직위별 제1희망자 중 보직점수 상위자를 보직자로 결정 나) 제1희망자 중 보직한 후에도 미보직된 직위, 또는 당초 제1희망자가 없는 직위에는 제2희망자 및 제3희망자 순으로 보직점수 상위자를 보직자로 결정 다) 보직점수가 동점인 경우 ‘근무실적 평가’, ‘인사평가가점’, ‘정기역량평가’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보직 2) ‘희망보직’ 절차에 의해 보직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제1희망 직위 내지 제3희망 직위가 속하는 세관(‘희망세관’)의 미보직된 직위에 다음 기준에 따라 보직함(이하 ‘희망세관 보직’이라 하고, 희망세관 탐색은 제1희망부터 제3희망 세관순으로 함) 가) 희망직무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희망세관 내 다른 부서의 직위에 보직(‘희망세관-희망직무’ 보직) * 희망세관에 희망직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보직함 나) ‘희망세관-희망직무’에 보직되지 않은 경우 희망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희망세관 내 다른 부서의 직위에 보직(‘희망세관-유사직무’ 보직) * 희망세관에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보직함 (1) 유사직무 보직은 다음의 직무분야별 유사직무 탐색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 (2) 유사직무가 없는 경우 공통직무 수행 부서에 순차적으로 보직함 <img id="160455823"> </img> 다) 희망직무 또는 유사직무 직위에 경합이 있을 때는 보직점수 상위자를 보직함. 단, 보직자가 동점인 경우 ‘나 - 1) - 다)’에 따라 보직함 3) ‘희망세관보직’ 절차에 의해 보직되지 못한 자는 희망세관 보직절차와 동일하게 희망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미보직 직위 중 희망직무, 유사직무, 공통직무에 순차적으로 보직함(이하 ‘인접세관 보직’이라 하고, 인접세관 탐색은 제1희망부터 제3희망 세관순으로 함) 가) 인접세관은 <별표 1> ‘인접세관 순위 기준표’에 따라 희망세관에서 가장 인접한 세관부터 탐색하고, 동일한 순위일 때에는 직제 순서로 탐색하여 보직함 나) ‘인접세관 순위기준’은 특정 세관을 기준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세관을 ‘1순위’로 하고, 그 외의 세관은 근거리부터 원거리 순으로 ‘2~5순위’를 부여함 4) ‘희망보직’, ‘희망세관보직’, ‘인접세관보직’ 절차에 의해 보직되지 못한 자 또는 희망직위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미보직자로 분류한 후 본부세관장이 조정에 의해 보직 배치함 8. 직위별 ‘가-나-다’군 배치기준표 가. 직위별 ’가-나-다‘군 배치기준표란 보직대상자의 합리적인 희망직위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의 특정부서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균형적인 조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세관의 ’과‘ 단위로 평가한 직무수준 평가등급이 동일한 부서의 직위를 <별표 2>와 같이 ’가-나-다‘ 3개 희망보직 선택군에 골고루 분산 배치한 표를 말함 나. 전체 세관의 ‘과’ 단위 직무수준 평가는 직무난이도, 조직전략성, 업무량 비중, 직원선호도 등 4개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img id="160455825"> </img> 다. ‘과’단위 평가등급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함 1) 평가기준별로 5등급(2점씩), 10점 만점으로 평가 점수부여 2) ‘과’별 총점순으로 상위 30%는 1등급, 31%~50%는 2등급, 51%~80%는 3등급, 81% 이하는 4등급을 부여 3) 그 밖에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운영함   Ⅲ. 전자보직 절차 1. 전자보직 시행기준 공지 가. 관세청장은 본부세관(평택세관 포함, 이하 같음)간 전보인사 통보 시 다음 전자보직 시행 기준을 공지하여야 함 1) 전자보직 시행일 2) 우선보직 기준 3) 희망보직 선택기간 4) 전자보직 배치(안)에 대한 본부세관장의 조정가능 최대비율(이하 ‘조정율’이라 함) 나. ‘가’의 2), 4)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함 2. 전자보직 환경설정 가.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전자보직 시행일이 공지된 이후 다음과 같이 전자보직 시행을 위한 환경설정을 하여야 함 1) 보직관리명, 전보대상자 구분, 희망보직 선택기간 등 전자보직 모델 등록 2) 개인별 보직점수, 인접세관 순위, 직무분야별 직무유사도, 우선보직대상자 선정기준 등 전자보직 시행기준 등록 3) 전자보직 대상 직위별 직위정보 등록 - 동일 부서에 직위정보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전자보직 대상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자리수를 표시함 나. 본부세관장은 다음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1) 파견자ㆍ휴직자 등 소속 직원의 복무 현황 2) 주무보직 현황 3) 전문직위 임용 현황(전문직위 임용 후 4년 미만 자) 4) 공모직위 보직자 현황(보직 후 3년 미만자) 5)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력경쟁채용자 현황 6) 조직개편ㆍ정원조정ㆍ결원발생 등으로 인한 ‘과’별 전자보직 대상 직위의 증감 조정내역 3. 전자보직 대상자 등록 ○ 본부세관장은 ‘Ⅱ-3’에서 정한 전자보직 대상자를 시스템에 등록함 4. 우선보직대상자 보직 ○ 본부세관장은 우선보직대상자의 보직을 잠정 결정하고 시스템에 등록함 5. 개인별 희망보직 선택ㆍ등록 가. 본부세관장은 우선보직대상자를 제외한 전자보직 대상자에게 희망보직을 등록하도록 통지하여야 함 나. 전자보직 대상자는 공지된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희망보직을 3개까지 선택ㆍ등록하여야 함 1) 본인의 보직점수와 선택 가능한 직위를 확인한 후 ‘직위별 가-나-다 군 배치기준표’의 각 군에서 1개씩 총 3개의 직위를 선택하고 제1희망~제3희망의 순서를 정해 시스템에 등록 2)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위는 본인의 직무분야ㆍ직무ㆍ요원등급 등에 맞는 직위이며, 현재 보직된 직위도 선택 가능함. 단,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세관단위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등을 위해 현재 보직된 직위 또는 현 소속 세관의 직위를 선택할 수 없도록 결정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희망보직 선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등록한 희망보직을 횟수 제한 없이 수정할 수 있음 다. 관세청장은 전자보직 대상자 본인 보직점수, 직위별 경쟁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자보직 대상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6. 전자보직배치(안) 작성 가. 본부세관장은 희망보직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보직점수 경쟁에 의한 직위별 보직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본부세관장은 경쟁보직과 우선보직 결과를 반영하여 각 직위별 전자보직배치(안)을 작성하여야 함   Ⅳ. 보직조정 및 전보인사 1. 보직 조정 및 확정 가. 본부세관장은 전자보직배치(안)을 참고하여 본부세관 인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후 전자보직 대상자의 보직을 확정하여야 함 나. 본부세관장은 확정된 보직배치(안)에 따라 보직배치 하여야 함 1) 관세청장은 본부세관장이 필수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전자보직 시행 전에 해당직위 전보대상자를 미리 조정(이하 ‘사전 조정’이라 함)할 수 있는 사전 조정권을 부여할 수 있고, 사전 조정 범위는 관세청 인사부서에서 결정함 2) 본부세관장은 전자보직 결과 조정사유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다. 권역내 세관장은 관내 전자보직 대상자에 대해 자체 인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후 대상자의 보직을 배치할 수 있다. 라. 각 기관장은 희망에 의한 보직배치를 최대한 존중하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관리와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 가능함 2. 본부세관내 전보인사 발령 ○ 보직 조정 및 확정 후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 제외)은 권역 내 세관간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직할세관장 및 권역내세관장은 과 단위 전보인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