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44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교류데이터"란 데이터 상호 교류가 필요한 핵심 데이터 항목과 항목 값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2.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이란 핵심교류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때 따라야 하는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 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말한다. 제3조(표준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표준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2.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②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