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98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항공사업법」제2조제35호에서 정한 "항공교통사업자" 및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투자"라 함은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의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 지출 또는 투자한 것을 말한다.
2. "항공교통사업자"란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제4조(역할 및 책무)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투자공시(이하 "안전투자공시"라 한다) 자료 작성 시 철저한 내ㆍ외부 점검과정을 거쳐 공시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항공교통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안내(또는 컨설팅)하고, 항공교통사업자가 작성한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등에 대해 확인(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 등)해야 한다.
제2장 안전투자공시 기준 및 항목
제5조(기본원칙)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투자를 공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본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투자공시 기준) 항공교통사업자는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과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공시하여야한다.
제7조(안전투자공시 추가 항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은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안전투자공시 항목별 산출기준
제8조(일반기준) ① 제6조에서 정한 과거 2년간 안전투자 실적은 실제로 지출이 집행된 실적만 집계하여 산출해야 하며,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단일 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일 지출액이 1억원 미만인 지출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융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금융기관 등에 납부한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산출한다.
②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은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다음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은 자체 중장기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상되는 지출 또는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④ 항공교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정하거나, 회계법인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항목별 산출기준) 시행규칙 제317조의2제1항 및 제7조에서 정한 안전투자공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안전투자의 세부 공시절차
제10조(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7조의3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매년 3월말까지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공시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증빙자료 등 내역(이하 "안전투자공시 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제출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의 사실여부를 2개월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와 협의하여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에 대한 확인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검토위원회를 거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1차로 통보한다.
⑥ 항공교통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별지 제2호서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이의제기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되, 쟁점이 있을 경우 제11조에 따라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확정된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토교통부와 항공교통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항공교통사업자는 제8항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투자 내역 이외에 총 지출에서 안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직원 1인당 소요되는 안전비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의견란에 별도 표기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은 각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안전투자공시 내역을 「항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구축된 항공정보포털시스템(http://www.airportal.go.kr)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출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투자공시 내역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기관이 확인한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내역과 전문기관이 작성한 확인의견의 적절성
2. 제1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의신청한 사항 중 전문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기타 안전투자공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항공 또는 안전 관련 박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항공 또는 공항 업계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3.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 공항 또는 교통분야 회계감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⑦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검토 및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⑧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