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25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과학교육사"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수료"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100퍼센트 출석)한 것을 말한다. 3. "이수"란 평가 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무과정을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등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① 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평가) 기본과정 또는 실무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자는 교육과정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까지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6조(기후ㆍ기후변화 과학교육 관련 업무 인정 기관) 영 별표 4 비고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