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6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제2조(전시물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전시물"이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전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 9. 1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시관의 전시물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전시물의 등록) 국립여성사전시관장(이하 "전시관장"이라 한다)은 전시물을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9.> 제5조(전시물의 취득구분) 전시물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 2. 제작 3. 기증 4. 채집 또는 발굴 5. 교환 6. 기타 제6조(감정의뢰) 전시관장은 전시물 또는 이외 예정물품으로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2., 2005. 9. 14., 2006. 1. 19., 2009. 7. 28., 2012. 10. 4.> 제7조(전시물의 표지) 전시관장은 전시물의 품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작성하여 해당 전시물 근처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9.> 제8조(전시물의 대여 등) 전시관장은 전시물의 원형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성별영향평가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2., 2005. 9. 14., 2006. 1. 19., 2009. 7. 28., 2012. 10. 4.>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여성사전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여성, 문화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시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성별영향평가과장과 전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⑦ 위원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이나 전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11. 19.] 제10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당연직 위원를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적법한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시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전시관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11. 19.] 제11조(전시물 기증) ① 전시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전시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시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9.]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사례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이나 출장비, 심의ㆍ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19.> 제13조(변상책임) 전시관장은 전시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