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22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선박용물건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험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1항 후단에 따른 선박용물건 품목별 형식승인 시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형식승인시험기준이 없거나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2.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4.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5.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② 이 기준에서 인용한 IMO, ISO, IEC, KS 및 UN(이하 "IMO 기준 등"이라 한다) 기준이 개정되어 이 기준과 다를 경우 개정된 IMO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IMO 기준 등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환경시험 대상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시험항목 중 외관검사, 질량계측, 치수계측, 그 밖의 자료 등을 확인한 이후 별표 1에서 정한 환경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성능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환경시험과 성능시험을 동시에 실시해도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정시험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아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3제2항제2호 및 이 기준 제8조에 따라 기술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체시험 방법을 허용하거나 지정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검정기준) 선박용물건의 검정기준은 별표 1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하되 품목별 검정항목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IMO 기준 등을 형식승인시험기준으로 채택한 경우 동 품목의 검정기준은 채택된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검정표본의 발췌) ① 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2의 발췌검사 방식 란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별표 3에 적용하여 정한다. 이때 검정표본은 임의로 발췌한다. ② 검정신청한 선박용물건 중 임의로 발췌한 물건에 대하여 검정시험을 완료한 후에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검정의 생략 등) ① 검정항목 중 검정장소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항목은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재료 수량으로 하며, 해당 검정항목이 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일부터 1년 동안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을 검정하는 경우, 검정항목 중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의뢰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초 1년 동안 해당 검정항목에 대한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기술전문위원회 구성) ① 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는 분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선박검사 또는 선박의 구조ㆍ설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기 중 위촉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위촉이 해제 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기술전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이전이라도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 개최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4. 심의ㆍ의결 및 결정된 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제9조(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선정 및 통지) 위원장은 규칙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정시험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시험품목의 추가) 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고된 형식승인시험기관에 규칙 제42조에 따라 시험품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의 의뢰 및 감독) 제10조에 따라 시험품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자체 장비 등으로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