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09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