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99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기본금
제2조(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기본금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에 3분의 2의 범위 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세대 당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장 가산금
제3조(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①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및 고령가산금(이하 각각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장애가산금(이하 "장애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의 장기치료가산금(이하 "장기치료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이하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의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이하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가 담당하며 규칙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③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지급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세대에 대한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은 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보호대상에 한한다)이 있는 가정 중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 지급한다.
제5조(고령가산금) 고령가산금은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6조(장애가산금) ① 장애가산금은 보호결정 당시 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보호대상자에게 그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가산금 지급의 근거가 된 장애판정과 정도를 달리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공제(控除)한 차액을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7조(장기치료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3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보호대상자에게 그 입원기간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달에 15일 이상을 입원한 경우는 1개월을 입원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인 부모(조손 가정도 포함한다)에게 자녀양육가산금을 지급한다. 자녀는 보호대상자인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제8조의2(무연고청소년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25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만약 직계존속이 국내에 입국하는 등의 사유로 무연고청소년이 아니게 된 경우, 당사자는 이를 재단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9조 (가산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 및 제5조의 가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전입 이후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지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가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전입 이후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지급신청서를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산금 신청 및 지급기간은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다만, 장애가산금 또는 장기치료가산금을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가산금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중대한 신체장애, 장기 입원 등과 같이 거주지보호기간 중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간 이후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가산금은 장애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④ 통일부장관과 재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가산금은 기본금 지급이 종료된 때부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이후에 장애가산금 또는 장기치료가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4장 장려금
제10조(장려금 지급기준) 영 제39조제7항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취업장려금) ①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별표6의 지급 기준에 따라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해당 취업기간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③ 취업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1.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확인(일용근로는 월 15일 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
2.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취업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확인
가. 해당 신청자가 취업한 농업ㆍ어업ㆍ임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
나.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립된 영농조합 등의 취업유지 확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제조업, 사행기구판매업에 종사한 경우
3. 사업장 대표자 본인이거나,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취업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4.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일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취업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취업기간 산정은 휴직ㆍ실직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1.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2.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3.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4. 육아 또는 질병(산업재해를 포함한다)을 이유로 휴직하였다 복직한 경우
⑥ 여성 보호대상자가 출산휴가(최장 90일까지 인정한다)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⑦ 취업장려금 신청자가 취업기간 중 15일 이상 국외체류시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새출발장려금) ①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제2항 및 별표7의 기준에 따른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규칙 제6조의2제제5항에 따른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장려금 미수급자ㆍ누적 수급기간 1년 이하 수급자 : 최대 3회 지급
2. 취업장려금 누적 수급기간 1년 6개월 수급자 : 최대 2회 지급
3. 취업장려금 누적 수급기간 2년 이상 수급자 : 미지급
③ 삭제
④ 새출발장려금의 지급의 자격 기준, 취업기간 확인, 미지급 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3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자신이 취업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취업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일체를 통일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④ 제13조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의 신청은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1.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취업기간 중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2. 거주지 보호기간 내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신청 이전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3.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
⑤ 제13조의2에 따른 새출발장려금 지급의 신청은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주거지원금 등
제15조(주거지원금)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은 주택계약 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주거지원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주거지원금의 총액을 넘을 경우 보호대상자에 한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착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대상자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주거지원금 잔액을 신청하면 거주지보호기간 중이라도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 등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신규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2. 주거지원 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3. 주거지원 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월임대료 없이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4. 주거지원 대상자가 재단의 영농임차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을 임차, 구입 또는 신축, 수선하는 경우
5. 주거지원 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주거용 일반주택의 매매 목적으로 주택 매매 대금이 필요한 경우
6.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6조(지방거주장려금) ① 지방거주장려금은 별표1의 주거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른 금액에 규칙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보호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각각 지급한다.
② 지방거주장려금은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하 "최초 2년"이라 한다.) 동안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 제38조제2항의 "나" 또는 "다"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단,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영 제38조제2항의 "나" 또는 "다" 지역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가" 지역으로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나" 지역이 포함된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나" 지역 거주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최초 2년 동안 정착지원시설로부터 퇴소할 당시(이하 "당초"라 한다)와 세대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세대를 구성하던 보호대상자 각각에 대해 최초 2년 동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방거주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각자에게 지급되는 지방거주장려금의 총합은 이들을 당초 세대로 보았을 때 지급될 수 있는 지방거주장려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거주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