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2025-5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로서「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라 제조업 허가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제3조에서 정한 화약류를 말한다. 2. "제조시설"이란「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특례적용대상 화약류) ①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는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별표1]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 ① 제조시설에서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제조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해당 여부에 대한 우주항공청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구조설명서 1부 5.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1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8. 제조보안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1부 ④ 제3항제2호의 사업계획서 중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2(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저장)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제조시설에서 제조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내부에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에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 ②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전항에 따라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저장사실을 경찰청장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는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 결과를 우주항공청장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경찰청장은「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조시설 사용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완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고시 개정)「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