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54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전결권자)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과장, 담당사무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와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사무내용과 업무의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은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써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써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5.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별표」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6. 28.>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