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의 설치) ①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ㆍ사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전파관리소 과의 명칭, 소속기관에 두는 과ㆍ사무소 내 과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원과)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28.>
1. 관인의 보관 및 관리, 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8.>
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여 및 연금관리
4.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개정 2025. 5. 28.>
7.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
8.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도서 및 행정자료 관리
10. 정원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 상훈ㆍ징계에 관한 업무
12.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전문교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15. 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16. 민원담당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 민원처리시스템 운용
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에 관한 사항
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민원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고객만족도 조사ㆍ분석ㆍ평가
바. 민원응대 등 고객만족 교육에 관한 사항
사. 민원 통계관리ㆍ사례분석
아. 민원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자. 가∼아의 목의 부대사무
17. 경상ㆍ투자사업(본소가 추진하기로 계획한 소속기관 투자사업 포함)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무
18. 국유재산 관리
19. 물품관리
20.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21.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
22. 청사 및 그 부대시설 관리
23. 소방 및 냉ㆍ난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
24. 보건후생시설 운영관리
25. 차량 운용 및 수급관리
26. 청사ㆍ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27. 민방위 및 청원경찰의 운영관리
28. 소속기관 청사ㆍ전원설비에 대한 투자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29. 전원설비의 운용ㆍ수급관리
3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31. 청사 수목 및 조경 관리
32.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33. 시설보안 및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34. 행정감사 및 직무감찰
35. 범죄ㆍ비위 사고의 예방 및 조사ㆍ처리
36. 소송ㆍ신고 및 진정의 조사ㆍ처리
37. 청탁금지법ㆍ공무원 행동강령제도 운영 관리
38. 청렴도ㆍ반부패제도 운영 관리
39. 직원의 복무 관리
40. 공무국외여행 심의ㆍ조정
41.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42. 제1호부터 제41호까지의 부대사무
43. 그 밖에 중앙전파관리소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전파계획과)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ㆍ방송통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3. 전파관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4.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
5.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파ㆍ방송통신관리 전략회의 및 관서장회의 등 운영
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8.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9. 전파ㆍ방송통신분야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전파ㆍ방송통신 역사편찬에 관한 사항
11. 전파ㆍ방송통신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조정ㆍ관리
12.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관리
13. 대외 홍보업무의 총괄
14. 조직 문화의 변화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5.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 및 선정
17. 국회 및 국정감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18. 국회 대비 업무현황 및 쟁점사항 작성ㆍ보고
19. 국회의원 질의서 답변 작성 및 요구자료 제출
20. 전파ㆍ방송통신 관련 국내ㆍ외 동향조사
21. 전파관리(위성포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3. ITU, APT 등 전파관리 국제기구 활동
24. 해외진출 지원국 운용교육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제협력활동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6. 개도국 전파관리분야 자문 및 초청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27. 전파관리분야 해외 협력 MOU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8. 전파관리분야 국제 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29. 해외 전파관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 의제 발굴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0. 전파관리분야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
31. 직원참여 국외 동향조사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한국 ITU 연구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33. ITU-R 국제회의 대응 소내 대응연구반 운영에 관한 사항
34. 비영리법인 허가 및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3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 허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36. 경상 및 주요사업예산 편성ㆍ조정
37. 전파관리 시설의 예산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자료조사
38.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자료조사
3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0.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41.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42. 예산배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3. 세출예산 집행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44. 세출예산 집행현황 관리
45. 자금운용 및 예산절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6. 예산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7. 자금관리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8. 예산안 성과 계획서 작성ㆍ관리
49. 예ㆍ결산 관련 국회 대응에 관한 사무
50. 정보화ㆍ정보보호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1. 정보화ㆍ정보보호 업무 규정에 관한 사항
52. 전파관리정보시스템(단파 등 포함)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운용ㆍ관리
53. 사무자동화기기 수급 및 유지관리
5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치서버 관리
55. 정보화ㆍ정보보호 관련 교육
56. 전파관리정보시스템 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57. 전파관리행정정보화 예산 편성ㆍ관리
58. 개인정보 보유 정보시스템 구축 도입에 관한 영향평가
59.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60.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61. 정보자원 현황 관리
62. 사무망(업무ㆍ인터넷망) 수급 및 운영 지원
63. 공공데이터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에 관한 사항
64. 침해사고대응팀(CERT) 운영에 관한 사항
65. 행정전자서명(GPKI)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사항
66. 전자교환기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67. 청사건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예산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건축설계 및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공공시설 입주업무에 관한 사항
마.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건축설계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바.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건축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청사 냉ㆍ난방ㆍ전원설비 등 장비 시운전 및 시설인수에 관한 사항
아. 청사건립 건축자문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 가∼아의 목의 부대사무
68. 제1호부터 제67호까지의 부대사무
제6조(전파관제과)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6.> <개정 2025. 5. 28.> <개정 2025. 12. 30.>
1. 전파감시 업무계획 수립ㆍ시행
2. 전파감시 중ㆍ장기계획 수립ㆍ시행
3. 전파감시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보사업 예산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
5.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파감시시설 구축계획 수립
7. 전파감시요원 업무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한ㆍ중ㆍ일 전파감시 협력에 관한 사항
9. 전파감시 물품수급 및 관리
10.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1.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
12. 일반전파감시 중요 위반처리
13. 전파감시 관할구역 및 임무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전파감시 기술고도화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5. 위성전파감시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아마추어 무선국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 계획 수립ㆍ시행
18. 비축물자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19. 누설 전자파 조사 및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 조사
20. 주파수 대역별 수탁 측정에 관한 사항
21. 정보사업 운용 지도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22.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과 내 관서 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24. 전파감시 데이터 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파감시국소 전파잡음 측정에 관한 사항
26.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계획수립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7. 사용승인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에 관한 사항
28. 전파 혼신사례 분석 및 관리
29. 전파감시 시설현황 관리
30. 전파관리 통계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1. 전파혼신조사ㆍ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2. 중요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33.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34. 공공용 및 비면허 주파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35.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 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
36. 미인가 전파차단장치의 조사 및 조치
37. 전파차단장치 전파환경조사 계획 수립 및 관계자 협의회 개최
38. 전파감시 지휘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
39. 전파교란 종합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40. 삭제 <2025. 12. 30.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ㆍ해상ㆍ항공ㆍ방송ㆍ통신ㆍ위성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 관리에 관한 사항>
41. 전파관리시스템 운용 및 장애관리 초동조치
42. 삭제 <2025. 12. 30. 위기대응기동팀 운영에 관한 사항>
43. 재난안전ㆍ비상주파수 감시업무
44. 지역상황실 관리
45. 자체운용 무선국 관리(허가ㆍ검사)
46. 상황 브리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7. 단파대 전파감시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48. 국제ㆍ국내단파 혼신조사 및 방향탐지
49. 국내 및 국제 단파감시 업무
50. 삭제 <2025. 5. 28. 단파대 제원분석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1.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2.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 집행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3. 전파관리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4.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관리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5.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6. 전파관리시설 보수지원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7.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 용품의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58. 도입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
59. 긴급복구용 자재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
60.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1. 측정 및 검사장비 교정에 관한 사항
62.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업무 처리 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3. 전파관리시설 투자업무 처리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4. 방향탐지기 성능측정시험장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65. 전파관리용 장비 교정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66.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 <신설 2024. 12. 26.>
67.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신설 2024. 12. 26.>
68.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예방지표 분석 및 중점점검 기자재 선정ㆍ관리 <신설 2024. 12. 26.>
69. 사회적 이슈 및 국민 안전 등에 관한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대상 기획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
70.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업무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
71.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 기법 개발 및 교육 <신설 2024. 12. 26.>
72.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
73. 온라인 방송통신기자재 유통 관련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
74. 제1호부터 제73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4. 12. 26.>
제7조(전파관리과)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28.>
1. 전파관리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무선통신망 통신보안 전파측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전파관리분야 규정, 검사고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신고 포함)에 관한 사항. 단,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허가는 제외
5. 무선국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6.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에 관한 사항
7. 방송보조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8. 주파수 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9. 비밀 무선국 허가ㆍ검사에 관한 사항
10.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에 관한 사항
11.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에 관한 사항
12. 무선국 허가ㆍ검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무선국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
15. 무선국 전파사용료 부과 검증에 관한 사항
16.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17.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지정 및 기술자격 취소와 업무종사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18.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1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전자파등급 표시에 관한 사항(전자파흡수율)
21. 무선국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2. 무선국 통신보안 준수 확인 및 교육지도
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허가 조건 이행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25. 5. 28. 종합유선방송시설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5. 전송망사업자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송망사업자 적합 확인에 관한 사항
27.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개정 2025. 5. 28.>
2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의 표준음량기준 준수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29. 인접국 유입전파 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30.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
31.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32. 「방송법」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3. 암호자재 및 암호장비에 관한 사항
34.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35.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36.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부대사무
제8조(전파보호과)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6.>
1. 전파보호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
2. 전파보호업무 법ㆍ제도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총괄 <개정 2024. 6. 28.>
5.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 업무 총괄
6.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업무 총괄
7. 전파보호업무 관련 장비 수급 및 기술규격 관리에 관한 사항
8.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10. 전기통신 설비제공지원센터 및 설비제공 중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12. 설비 제공정보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사항
1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참여 및 전기통신설비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
15.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불법감청 정보수집 및 감청설비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17. 미등록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자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4. 12. 26.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
19. 삭제 <2024. 12. 26.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20. 삭제 <2024. 12. 26.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예방지표 분석 및 중점점검 기자재 선정ㆍ관리>
21. 삭제 <2024. 12. 26. 사회적 이슈 및 국민 안전 등에 관한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대상 기획 조사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24. 12. 26. 조사단속 업무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4. 12. 26. 조사ㆍ단속 기법 개발 및 교육>
24. 삭제 <2024. 12. 26. 조사ㆍ단속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삭제 <2024. 12. 26. 온라인 방송통신기자재 유통 관련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24. 12. 26. 이동전화단말기 복제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
27. 삭제 <2024. 12. 26. 이동전화 불법복제검출시스템 검출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24. 12. 26. 이동전화단말기 복제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29.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소관업무 실적 관리
30. <삭제> <2024. 6. 28. 클린스토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통신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32. 기간(회선설비 미보유)ㆍ부가ㆍ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
33.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ㆍ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
34.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 총괄 <개정 2024. 6. 28.>
34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ㆍ처리,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업무 총괄 <신설 2024. 6. 28.>
35.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ㆍ관리에 관한 사항
36. 통신서비스 실태조사ㆍ분석
3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8. 통신사업자 등록ㆍ관리의 제도 개선
39. 통신사업자 통계 조사ㆍ분석
40.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41. 공중케이블 정비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2.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4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4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통계ㆍ현황 관리
4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
46.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7.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48.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49. 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부대사무
제9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 위성관리과, 국제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5. 5. 28.>
②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보관 및 관리, 회의ㆍ의전ㆍ제증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8.>
2. 공무원의 인사ㆍ교육ㆍ복무 및 정원관리
3. 공무원의 급여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관한 사항
4.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5. 관서운영경비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
6. 투자예산 및 자산취득비 집행에 관한 사항
7. 물품ㆍ채권ㆍ유가증권 관리
8.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9.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범죄ㆍ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
12. 청사관리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
13. 전원시설 및 차량의 관리
14. 냉ㆍ난방시설의 운용 및 관리
15. 국유재산 및 조경 관리
1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17. 시설방호, 비상대비, 당직 및 보안업무
18. 예비군ㆍ민방위ㆍ청원경찰 운영관리
1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0.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21.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 대외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23.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24. 그 밖의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부대업무
③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주요업무계획 및 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성정보의 수집관리
3.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위성망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5. 무선국 운용실태 조사
6. 위성방송 수신실태 조사
7. 무선국의 혼신예방ㆍ불법사용 방지 계도 및 홍보활동
8.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9. 위성전파 감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위성전파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ㆍ관리
11. 위성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ㆍ조정
12. 위성전파관리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13. 유지보수 계획 수립ㆍ조정
14. 측정장비 교정에 관한 사항
15. 불법 전파원의 조사 및 조치
16. 위성전파 조사 및 보호활동
17.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
18.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19.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20. <삭제>
21.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
22. 전파혼신 민원의 접수ㆍ처리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위성전파감시 연보 발간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부대사무
④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2. 해외 위성 및 위성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ㆍ분석
3. 해외 및 신규 위성현황 조사ㆍ분석
4. 위성서비스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전문자료실 운영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7. 위성전파감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위성망 등록 및 혼신조정 회의에 관한 사항
10.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위성관련 기관협력에 관한 사항
12. 인력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13. <삭제>
14. 위성전파감시센터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사항
15. 국가 주요행사 위성통신망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16. 인접 위성 전파자료 조사
17. 해외 위성방송 실태 조사
18. 위성망 관련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8.>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4. 6. 28.>
제10조(서울전파관리소) ① 서울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5. 5. 28.>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28.>
1. 관인의 보관 및 관리, 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8.>
2. 문서ㆍ인사ㆍ복무ㆍ교육ㆍ보안ㆍ급여 및 직원의 복리후생
3. 청사관리 및 시설방호
4. 차량의 관리
5. 전원시설의 관리
6. 암호자재(암호장비 포함)의 관리
7. 정보자원의 관리
8.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9. 대외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범죄ㆍ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12.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13.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4.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16. 관서운영경비 출납사무
17. 투자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8.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19.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
20. 국유재산 관리
21. 물품관리
22.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사무
24.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개정 2025. 5. 28.>
1.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검사 및 방송사 소유 무선국 허가ㆍ검사에 관한 사항
1의2. 방송국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와 방송용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신설 2024. 6. 28.>
2. 삭제 <2025. 5. 28.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3.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5.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2025. 5. 28.>
6. 방송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
7.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개정 2025. 5. 28.>
8. 방송보조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0.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
11. 기간(회선설비 미보유)ㆍ부가ㆍ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 및 행정 처분
12.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미보유)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 협정 신고
13.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ㆍ신고ㆍ관리 및 행정처분
14.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ㆍ관리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1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ㆍ관리 및 행정처분
17.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방송법」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8.>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5. 5. 28.>
④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
4.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5. 전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7.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8.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및 전파잡음측정
9.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
10.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11.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12. 어린이 전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5.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관한사항
16.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17. 전파혼신민원의 접수ㆍ처리
18.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
19. 누설전자파 조사 및 예방활동
20.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
21.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22.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23. 전파차단장치 도입(예정)기관의 전파환경조사
24. 지역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부대사무
⑤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개정 2025. 5. 28.>
1.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2.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2025. 5. 28.>
3.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4.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5. 공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6. 무선국(방송국 제외) 및 전파응용설비 접수ㆍ허가ㆍ개설신고ㆍ취소ㆍ업무심의
7. 무선국(방송국 제외)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8. 무선국(방송국 제외)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9. 무선국(방송국 제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사항
10. 국가기관 무선국 검사
11.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12.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14.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방송국 검사용 장비 제외)
15. 무선국(방송국, 신고 무선국 제외) 기술심의
16. 무선국(방송국 제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 <개정 2024. 6. 28.>
17. 무선국(방송국 제외)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 조사 <개정 2024. 6. 28.>
18.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
19. 접경지역의 무선통신망 통신보안 전파측정에 관한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부대사무
⑥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개정 2024. 6. 28.>
2. 삭제 <2024. 12. 26.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ㆍ단속>
3.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4.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
5.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6. 28. 클린스토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
8.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 미등록업체 조사ㆍ단속
9.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11. 전기통신 설비제공지원 지역센터 및 설비제공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조사
1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설비 제공정보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사항
15.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참여 <개정 2024. 6. 28.>
16. <삭제> <2024. 6. 28.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 이행여부 점검ㆍ관리>
17.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9.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20.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8.>
20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ㆍ처리,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8.>
21.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
22.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1조(전파관리소) ① 부산ㆍ광주ㆍ강릉ㆍ대전ㆍ대구ㆍ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28.>
1. 문서, 인사, 복무, 교육, 보안, 급여,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개정 2025. 5. 28.>
2. 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3.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4.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
5. 투자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6.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7.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8. 대외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9.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10.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11.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범죄ㆍ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13.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4.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부대사무
③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17호의 사무는 강릉전파관리소는 제외하며, 제28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무는 제주전파관리소에 한한다. <개정 2024. 6. 28.> <개정 2025. 5. 28.> <개정 2025. 12. 30.>
1.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검사 및 방송사 소유 무선국 허가ㆍ검사에 관한 사항
1의2. 방송국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와 방송용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신설 2024. 6. 28.>
2. 삭제 <2025. 5. 28.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3.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5.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2025. 5. 28.>
6. <삭제>
7.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0.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
11. 기간(회선설비 미보유)ㆍ부가ㆍ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
12. <삭제>
13.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미보유)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정산 협정 신고
14.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ㆍ신고ㆍ관리 및 행정처분
15.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8.>
15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ㆍ처리,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8.>
16.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ㆍ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20.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
21.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 사항
22. <삭제>
2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ㆍ관리 및 행정처분
24. <삭제>
25.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개정 2025. 5. 28.>
26. 방송보조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27.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8.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30. 공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31.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32.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33.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34.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
35.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36.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
37.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38.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39.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0.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
41.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42. 「방송법」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8.>
43. 제1호부터 제42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5. 5. 28.>
④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1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9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무는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에 한하며, 제43호의 사무는 제주ㆍ울산전파관리소에 한한다. <개정 2025. 5. 28.>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
4.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5. 전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8.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9.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10.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11.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
12.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15.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16. 무선국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4.>
17.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8.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2025. 5. 28.>
19.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20.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
21. <삭제>
22. 공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23.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
24.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 사항
25.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26.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제주전파관리소에 한함.)
27.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및 전파잡음측정
28.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29.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30.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검사 및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ㆍ검사에 관한 사항
31. 삭제 <2025. 5. 28.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32.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33.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
34.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개정 2025. 5. 28.>
35. <삭제>
36.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
37. 누설전자파 조사 및 예방활동
38.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
39.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40.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41.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42. 어린이 전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3.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44.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
45. 방송보조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46.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47. 「방송법」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8.>
48. 전파차단장치 도입(예정)기관의 전파환경조사 <개정 2025. 5. 28.>
49. 지역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
50. 제1호부터 제49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5. 5. 28.> <개정 2025. 12. 30.>
⑤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11호의 사무는 강릉전파관리소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0.>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
4.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5. 전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8.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9.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10.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11.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
12.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13.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및 전파잡음측정
14.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15.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부산전파관리소에 한함.)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
20. 누설전자파 조사 및 예방활동
21.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
22.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23.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24.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5. 어린이 전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6.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강릉전파관리소에 한함.)
27. 전파차단장치 도입(예정)기관의 전파환경조사
28. 지역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
29.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5. 12. 30>
⑥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개정 2025. 5. 28.>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3.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4.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5.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2025. 5. 28.>
7.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8.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9.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지정에 관한 사항
10. 무선국(방송국 제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 <개정 2024. 6. 28.>
11. 공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12. 무선국(방송국 제외)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개정 2024. 6. 28.>
13.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
14.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
15. 접경지역의 무선통신망 전파측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강릉전파관리소에 한함.)
16.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부대사무
⑦ <삭제>
⑧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무는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에 한한다. <개정 2024. 6. 28.><개정 2024. 12. 26.>
1.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개정 2024. 6. 28.>
2. 불법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
3. 삭제 <2024. 12. 26.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ㆍ단속>
4.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5. <삭제>
6.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7. <삭제>
8. 전기통신 설비제공지원 지역센터 및 설비제공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
12. <삭제>
1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
15. <삭제>
16. <삭제> <2024. 6. 28. 클린스토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설비 제공정보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사항
18.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참여 <개정 2024. 6. 28.>
19. <삭제> <2024. 6. 28.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 이행여부 점검ㆍ관리>
20. 미등록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자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
21.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22.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24.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
25. 기간(회선설비 미보유)ㆍ부가ㆍ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
26.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미보유)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 협정 신고
27.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ㆍ신고ㆍ관리 및 행정처분
28.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8.>
28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ㆍ처리,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8.>
29.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ㆍ관리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3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ㆍ관리 및 행정처분
32.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3.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4.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
35.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36.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2조(사무소) ① 서울북부사무소ㆍ당진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5. 28.>
1. 문서 접수 및 발송, 서무,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개정 2025. 5. 28.>
2. 청사관리 및 시설방호
3. 전원시설ㆍ차량관리
4. 암호자재(암호장비 포함) 관리
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7.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③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무는 서울북부사무소에 한하며,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8호 사무는 당진사무소에 한한다.<개정 2025. 5. 28.>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2. 불법전파탐사 업무
3. 전파법령위반 처리
4.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5.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6.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9. 홍보에 관한 사항
10. 장비 교정에 관한사항
11.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및 전파잡음측정
13.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1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개정 2025. 5. 28.>
16. 중요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 관리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이동방향탐지기 성능측정에 관한 사항
23. <삭제>
24. <삭제>
25.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6.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27.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28. 통신보안준수확인
29. 누설전자파조사 및 예방활동
30.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
31.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
32. 전파차단장치 도입(예정)기관의 전파환경조사
33.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
34.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35. 지역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
36.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5. 12. 30.>
④ <삭제>
제13조(지역사무소) ① 전파관리소에 두는 지역사무소는「별표 3」과 같다.
② 여의도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이무선국 신고ㆍ허가 및 행정처분
2. 방송ㆍ통신 민원접수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부대사무
③ 원주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이무선국 신고ㆍ허가 및 행정처분
2.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해당 사무에 한함)
3.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ㆍ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
5.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5. 12. 30.>
④ <삭제>
⑤ <삭제>